성명윤석열식 소통은 통제와 분리인가! 시민사회단체와 노조에 대한 대통령실의 독재적인 여론통제 시각 규탄한다!

[성명]

윤석열식 소통은 통제와 분리인가!

시민사회단체와 노조에 대한 대통령실의 독재적인 여론통제 시각 규탄한다!


지난 주(7월 29일) MBC를 통해 밝혀진 문건은 시민사회를 놀라게 했다. 문건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인권의제를 알리는 공론화 활동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민주노총을 군부대의 조직처럼 묘사하면서 ‘시민사회진영과 노동조합의 결합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유엔인권기구에서는 시민사회단체나 노조를 각계각층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모아 공론화하는 이해관계집단이자 인권옹호자로 바라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노조의 활동은 인권정책 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독재국가가 아닌 한 정부는 노동자나 시민, 서민들과 상관없이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나 여론 활동, 법제정 촉구나 집회 등의 활동을 통해 공론화된 내용을 수렴하여 정부정책이나 법을 마련한다.


그런데 해당 문건을 보면 시민사회단체들이 하는 권력 비판 활동을 ‘정무적 판단으로만 치부’하고 있으며, 권리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등의 집회시위를 ‘군사훈련’에 빗대고 있다. 특히 최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낙인찍고 공권력 투입을 운운했던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떠올린다면 이는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2조와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명시한 헌법33조를 노골적으로 부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건에서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현행처럼 노동자 서민의 요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왔던 상반기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내용이 심각한 만큼 대통령에게 보고 안됐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해당 문건을 누가 언제 어떤 의도와 과정을 거쳐 작성됐는지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대통령제 국가이고, 대통령이 국민들의 투표로 직접 선출됐다고 행정부 수반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노조와 소통하면서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운영방식이다. 그러나 해당문건에서 드러났듯 윤 정부는 대통실 앞에서 숱하게 열린 기자회견과 집회의 내용에 대해 수렴하고 고민하기보다 무조건적인 권력비판과 군사훈련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며, 공론화도 그런 연장선에서만 바라보고 있다. 심지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의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문구에서 보이듯, 반노동적인 시각과 의지가 뚜렷하게 보인다. 시민사회와 노조가 왜 함께 연대하는지를 생각하기보다 정부의 노동정책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윤 정부의 시민사회와 공론장에 대한 반민주적인 시각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우리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의 연대를 더 공고히 하는 실천을 펼쳐나갈 것이다.


2022년 8월 1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