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교섭 중에 경찰 배치가 웬 말인가!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 중단하라!

[성명]

교섭 중에 경찰 배치가 웬 말인가!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 중단하라!


교섭 중이던 7월21일 파업 중인 대우조선 현장에 경찰이 등장했다. 경찰이 증가했고 헬기가 등장하고 에어매트가 설치됐다. 농성장 출입이 통제되면서 사수노동자와 경찰이 대치하는 중이다.


노사 교섭의 막판 쟁점은 민형사상의 면책 합의였다. 노동자들이 임금인상도 양보했지만 사측은 통상적으로 쌍방이 약속하곤 하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면책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 심지어 회사는 전 조합원에게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심지어 김형수 거제통영고서 조선하청지회장의 경찰 소환시점인 22일을 기점으로 경찰력을 투입하겠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헌법적 권리인 파업을 했다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파업권 침해다. 파업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고 파업이 업무상 손실을 입혔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파업권의 부정이다. 이미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200여 년 전에 영국의 단결금지법 폐지로 유럽에서는 거의 사라진 것들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그 누구도 정당한 파업 참가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며, 한국의 업무방해죄 적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파업권에 대한 침해이다. 파업은 일을 중단함으로써 업무가 중단돼 손실이 예상되는 것이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들은 노동자들과 교섭하여 푸는 과정을 상정한다. 그런데 파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느 누가 파업을 하겠는가.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인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에서도 2009년과 2017년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파업권 제한이자 보복조치라며 강력하게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살인 같은 극단적인 방식의 파업이 아닌 한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이다.


윤석열 정부와 경찰에 묻는다. 2009년 쌍용차 파업에 정부가 나서서 불법 낙인을 찍고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한 것에 대해,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청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권고했던 것을 벌써 잊었는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불법 파업과 공권력 투입을 강조하자 경찰이 이에 따라 움직이며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배경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는가. 윤석열 정부와 경찰은 노동자들의 평화로운 파업과 교섭을 보장해야 한다. 파업 현장에 경찰을 배치한 상태에서 교섭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협박일 뿐이다.


더구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폭력을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청과 하청 관리자의 폭력과 파업파괴 행위를 피해 스스로 0.3평 철창에 가두고 고공에 올라가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 또한 그로 인해 이미 건강상태가 매우 나빠진 사람들이다. 만약 이들을 강제로 끌어낼 경우 인명 피해가 생길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진압은 참사를 불사하겠다는 선포에 다름 아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공권력 투입을 중단하라! 평화롭게 파업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파업 현장에 배치한 경찰을 당장 철수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국내외 인권단체와 시민사회의 대규모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는 7월 23일 거제로 가는 희망버스 신청자가 늘어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공권력 투입 협박에 굴하지 않고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희망버스를 타고 거제로 내려가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2년 7월 22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