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정부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투쟁에 대한 불법낙인 규탄한다!
공권력 투입과 민형사상 손배청구 협박이 아니라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오늘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파업투쟁과 관련, 전적으로 기업 편에 선 ‘불법 딱지 이기’입장을 발표하였다. 6월 2일부터 진행된 47일 간의 파업기간동안 정부는 조선 하청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태해결에 대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 철제감옥과 고공농성과 단식농성이라는 처절한 투쟁 그 어느 곳에도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관계부처장관 한 명도 방문한 적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절박하고 처절한 노동자의 삶과 요구를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했으며,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등 5개 부처 장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담화문에는 무려 불법이 12번이나 등장한다. ‘불법 낙인찍기’로 공권력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에, 5개 부처의 공동담화 내용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담화문에 있는“조선업 경기회복과 수주 확대를 발판 삼아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은 도대체 누가 했는가. 바로 노동자들, 하청노동자들 아닌가. 지난 8년간 조선 산업의 위기를 떠안은 하청비정규직의 삶과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재 노동자의 희생에 대한 회복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지난 8년 간 깎인 임금 30% 회복과 노조인정이 과한 요구란 말인가. 성장의 과실은 기업이 먹고 경영위기는 노동자가 떠안는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상황을 정부는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정부는“15년 이후 7.1조원의 대규모 국민 혈세를 투입하며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고 썼는데 구조조정이 낳은 것은 무엇이며, 혈세는 누구의 이익을 보존했는지 말하지 않는다. 조선하청노동자들의 끝없는 산재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은 부족한 인력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임에도 이를 시정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하청노동자의 목숨을 대가로 조선 산업 경영진들의 배만 채울 것인가.
특히 이번 담화문에서 정부는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라 규정했지만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2009년과 2017년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유엔 사회권위)의 권고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정부는 노동자의 파업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불법으로 여기고 탄압해서 수년간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 왔다. 2009년 쌍용자동차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할 때도 불법으로 낙인찍어 공권력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진압해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이를 우려하며 파업권 보장을 권고하였다. 2017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유엔사회권위는 2009년의 권고가 지켜지지 않은 것을 다시 지적하며 파업권 보장을 강조하였다. 공동담화문에서 정부는 노조법 42조를 근거로 점거농성을 위법한 것이라 하였지만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한 파업의 형태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이다. 최근 대법원도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4차 사회권위에서도 명시했듯이 한국의 합법파업 요건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한마디로 이번 담화문에서 말한“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철저하게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방침으로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협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담화문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인 양 왜곡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담화문에서“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정작 파업기간 내내 폭력을 행사한 것은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 아니라 일부 원청 정규직과 하청관리자들이다. 정부는 이들의 불법행위부당노동행위와 같은 범죄적 행태에는 손 놓고 있다가 근거 없이 파업투쟁에 폭력 프레임을 덧씌우려 하고 있다. 아무리 불법-폭력행위를 덧씌운다고 전국적인 시민들의 지지가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지난 대우조선 파업투쟁 노동자들에 대한 1만*1만 기금에 대한 지지와 전국에서 만들어지는 희망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윤석열 정부는 거제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이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것은 너무나 오랜 시간 조선하청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떠안게 했기 때문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윤석열 정부에게 촉구한다.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공권력투입과 민형사상의 손배 협박을 중단하라!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전향적 태도를 취하도록 노력하라! 723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는 윤석열 정부의 불법낙인에 맞서 조선하청노동자의 파업을 엄호하는 활동을 굽힘없이 펼쳐나갈 것이다.
2022년 7월 18일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

[성명]
윤석열 정부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투쟁에 대한 불법낙인 규탄한다!
공권력 투입과 민형사상 손배청구 협박이 아니라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오늘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파업투쟁과 관련, 전적으로 기업 편에 선 ‘불법 딱지 이기’입장을 발표하였다. 6월 2일부터 진행된 47일 간의 파업기간동안 정부는 조선 하청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태해결에 대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 철제감옥과 고공농성과 단식농성이라는 처절한 투쟁 그 어느 곳에도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관계부처장관 한 명도 방문한 적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절박하고 처절한 노동자의 삶과 요구를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했으며,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등 5개 부처 장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담화문에는 무려 불법이 12번이나 등장한다. ‘불법 낙인찍기’로 공권력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에, 5개 부처의 공동담화 내용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담화문에 있는“조선업 경기회복과 수주 확대를 발판 삼아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은 도대체 누가 했는가. 바로 노동자들, 하청노동자들 아닌가. 지난 8년간 조선 산업의 위기를 떠안은 하청비정규직의 삶과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재 노동자의 희생에 대한 회복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지난 8년 간 깎인 임금 30% 회복과 노조인정이 과한 요구란 말인가. 성장의 과실은 기업이 먹고 경영위기는 노동자가 떠안는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상황을 정부는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정부는“15년 이후 7.1조원의 대규모 국민 혈세를 투입하며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고 썼는데 구조조정이 낳은 것은 무엇이며, 혈세는 누구의 이익을 보존했는지 말하지 않는다. 조선하청노동자들의 끝없는 산재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은 부족한 인력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임에도 이를 시정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하청노동자의 목숨을 대가로 조선 산업 경영진들의 배만 채울 것인가.
특히 이번 담화문에서 정부는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라 규정했지만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2009년과 2017년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유엔 사회권위)의 권고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정부는 노동자의 파업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불법으로 여기고 탄압해서 수년간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 왔다. 2009년 쌍용자동차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할 때도 불법으로 낙인찍어 공권력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진압해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이를 우려하며 파업권 보장을 권고하였다. 2017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유엔사회권위는 2009년의 권고가 지켜지지 않은 것을 다시 지적하며 파업권 보장을 강조하였다. 공동담화문에서 정부는 노조법 42조를 근거로 점거농성을 위법한 것이라 하였지만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한 파업의 형태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이다. 최근 대법원도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4차 사회권위에서도 명시했듯이 한국의 합법파업 요건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한마디로 이번 담화문에서 말한“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철저하게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방침으로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협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담화문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인 양 왜곡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담화문에서“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정작 파업기간 내내 폭력을 행사한 것은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 아니라 일부 원청 정규직과 하청관리자들이다. 정부는 이들의 불법행위부당노동행위와 같은 범죄적 행태에는 손 놓고 있다가 근거 없이 파업투쟁에 폭력 프레임을 덧씌우려 하고 있다. 아무리 불법-폭력행위를 덧씌운다고 전국적인 시민들의 지지가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지난 대우조선 파업투쟁 노동자들에 대한 1만*1만 기금에 대한 지지와 전국에서 만들어지는 희망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윤석열 정부는 거제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이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것은 너무나 오랜 시간 조선하청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떠안게 했기 때문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윤석열 정부에게 촉구한다.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공권력투입과 민형사상의 손배 협박을 중단하라!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전향적 태도를 취하도록 노력하라! 723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는 윤석열 정부의 불법낙인에 맞서 조선하청노동자의 파업을 엄호하는 활동을 굽힘없이 펼쳐나갈 것이다.
2022년 7월 18일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