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란 말인가!

[논평]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란 말인가!

대체휴일제도에서도 차별, 근로기준법 개정의 계기로 만들어야


오늘(6/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반기부터 적용하겠다며 정의당과 국민의 힘의 반대를 무시하고 단독 처리했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공휴일을 이어오던 것을 법으로 상향하여 모든 국민에게 휴일을 확대하겠다는 뜻이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휴일의 경우 대체공휴일로 정해 쉴 수 있게 하는 안이다. 그러나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이라는 그럴싸한 구호를 내걸었지만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시켰다. 실제 심의는 달랐다. 근로기준법과 상충이 문제라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차별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영세사업장의 휴일수당 지급 부담으로 중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었다. 마치 영세사업장 사업주를 배려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는 책임전가다. 휴일에 따른 부담이 커진다면 이를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으로 나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권리를 아예 박탈할 일이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사업장의 79.8%(2018년 기준)에 달하며 해당 노동자만 360만이다. 이들은 노동자는 사람도 아니란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를 받고 있어 이미 수많은 권리를 이미 빼앗기고 있다.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되어 죽음조차도 차별하냐는 비판이 일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휴일마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를 명시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5인 미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차별 없이 휴일과 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오늘 행안위에서 처리된‘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은‘차별확대법안’일 뿐이다.


다시 한 번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 당장 차별적인 대체공휴일법안을 폐기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하는 법안을 만들라. 단 한 명도 권리 밖에 남겨 놓지 않겠다는 인권의 원칙은 대체공휴일제도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업장 규모로 차별을 합법화했던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적용제외 조항을 개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22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