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디엘이앤씨 고 강보경 산재사망 1주기 추모 및 검찰 규탄 기자회견 (사진, 의견서, 기자회견문 포함)

[사후 보도] 디엘이앤씨 고 강보경 노동자 산재 사망 1주기

여전히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는 디엘이앤씨 검찰의 늦장수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4년 8월 7일(수)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

○ 주최 : 디엘이앤씨 중대재해 근절 및 고 강보경 건설일용직 하청노동자 사망

시민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유흥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행위원장

 ○ 추모 및 규탄발언

- 양한웅 디엘이앤씨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박세중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 김미숙 김용균재단, 산업재해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 유족

권영국 디엘이앤씨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디엘이앤씨 고 강보경 산재사망 1주기

 반복되는 중대재해에도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는 디엘이앤씨

 -노동자 죽음 방치하는 검찰은 각성하고 지금 당장 디엘이앤씨를 기소하고 책임을 물어라!

 

 

2023년 8월 11일, 고 강보경님이 디엘이엔씨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추락해 가족의 품을 떠난지 어느덧 1년이 되었다.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는‘e편한 세상’의 건설사로 중대재해 다발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만도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8번이나 발생해 9명의 노동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2022년부터 현재까지).

 고 강보경님은 7번째 사고의 희생자였고, 디엘이앤씨 대표이사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유족이 계신 고 강보경님의 분향소에 찾아와 조문하고 사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국감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결국 올해 5월 8일 울릉공항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해 한 노동자가 흙더미에 깔려 생을 달리했다.

 이런 와중에도 디엘이앤씨는 여전히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 고 강보경님이 돌아가시기 전 6번의 사고가 발생하도록 디엘이앤씨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은 없었다. 강보경님의 사고가 발생하고, 여론이 시끄러워지자 그제야 노동부가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한다 뭐를 한다 하며 잠깐 법석을 피웠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1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죽음의 책임자가 법정에 앉을 날은 요원하기만 하다.

 현재 디엘이앤씨와 하도급업체 케이씨씨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된 상태로 수사 중인데 검찰은 사고 1년이 지나도록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사건번호 부산지방검찰청 2024형제11497호). 지난 4월 부산연제경찰서와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각각 원・하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과 원・하청 대표이사 및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908호실)에 송치하거나 지휘건의를 했으나 검사실에서 보강수사 지휘를 내려 여전히 보강수사 중에 있다고 한다.

 사람이 죽었고, 한 가족의 삶을 180도 바꿔놓았다.

사고의 원인은 복잡할 것이 없는 재래형 중대재해이다. 희생자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하고, 안전장치도 없이 작업을 하다 높은 곳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고, 원・하청업체 모두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더구나 사고의 내용은 달라도, 재력도 공사 경력도 상당한 국내의 손꼽히는 대기업 건설사에서 죽음이 빈발하고 있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면 잠깐 수선을 피우다가 잠잠해지면 또 어물쩡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적당히 최소형량을 구형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하려는 심산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도 산재사망은 줄지 않고, 건설현장은 특히 중대재해가 많은 업종이다. 특히 위험하거나, 원인을 몰라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람이 죽어나가도 기업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반복된다. 깃털 같이 가벼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재판부와 함께 본분을 다하지 않고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고 있는 검찰 역시 공범이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찬바람 맞으며 영정사진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유족들이 이 폭염의 날씨에 또 이 자리에 섰다. 진척 없는 수사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죽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재판을 지켜보며 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속을 끓이게 될 것인가?

검찰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유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

지금 당장 디엘이앤씨와 케이씨씨 각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고 책임을 물어라!

  

2024년 8월 7일

 디엘이앤씨 중대재해 근절 및 고 강보경 건설일용직 하청노동자 사망 시민대책위원회


[기소촉구 의견서]

기소 촉구 의견서

 

수 신 : 검찰총장

참 조 : 부산지방검찰청(908호실)

발 신 : 디엘이앤씨 중대재해 근절 및 고 강보경 건설일용직 하청노동자 사망 시민대책위원회

제 목 : 디엘이앤씨 고 강보경 중대재해 사망에 대한 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기소 촉구

 

 

디엘이앤씨 고 강보경 산재사망 1주기

반복되는 중대재해에도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는 디엘이앤씨,

노동자 죽음 재발방지 위해 검찰은 각성하고 지금 당장 디엘이앤씨를 기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23년 8월 11일, 고 강보경님이 디엘이엔씨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추락해 가족의 품을 떠난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는‘e편한 세상’의 건설사로 중대재해 다발사업장입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디엘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8번이나 발생해 9명의 노동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고 강보경님은 7번째 사고의 희생자였고, 디엘이앤씨 대표이사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유족이 계신 고 강보경님의 분향소에 찾아와 조문하고 사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8일 울릉공항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해 한 노동자가 흙더미에 깔려 생을 달리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디엘이앤씨는 여전히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 강보경님이 돌아가시기 전 6번의 사고가 발생하도록 디엘이앤씨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은 없었습니다. 강보경님의 사고가 발생하고, 여론이 시끄러워지자 그제야 노동부가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한다며 야단법석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1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죽음의 책임자에 대한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디엘이앤씨와 하도급업체 케이씨씨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입건된 상태로 수사 중인데 검찰은 사고 1년이 지나도록 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사건번호 부산지방검찰청 2024형제11497호). 지난 4월 부산연제경찰서와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각각 원・하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과 원・하청 대표이사 및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908호실 김대현 검사)에 송치하거나 지휘건의를 했으나 검사실에서 보강수사 지휘를 내려 여전히 보강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고, 한 가족의 삶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고 강보경 사망사고의 원인은 복잡할 것이 없는 안전조치 부재의 재래형 중대재해입니다. 희생자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하고, 안전장치도 없이 작업을 하다 높은 곳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고, 원・하청업체 모두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사고의 내용은 달라도, 재력도 공사 경력도 상당한 국내의 손꼽히는 대기업 건설사들에서 죽음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면 무언가 하는 것처럼 하다가 잠잠해지면 또 어물쩡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적당히 최소형량을 구형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도 산재사망은 줄지 않고, 건설현장은 특히 중대재해가 많은 업종입니다. 특히 위험하거나, 원인을 몰라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람이 죽어나가도 기업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반복됩니다. 깃털 같이 가벼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재판부와 함께 노동자의 죽음을 여전히 가볍게 여기는 듯한 검찰은 반성해야 합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찬바람 맞으며 영정사진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유족들이 이 폭염의 날씨에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족들은 언제까지 수사를 기다려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속을 끓이게 될 것입니까?

검찰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유족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단호하게 디엘이앤씨와 케이씨씨 각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고 책임을 물어주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7일

 디엘이앤씨 중대재해 근절 및 고 강보경 건설일용직 하청노동자 사망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