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사후보도]7월 10일 조희연 교육감 면담에 대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책임자를 징계하고 부당전보 철회하라!

 

7월 10일, 지혜복 교사가 투쟁에 나선 지 6개월 만에 조희연 교육감 면담이 열렸다.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등 A학교 성폭력피해 지속상황 파악 의사표명 △당사자의 감사신청 시 중부지원청 감사가 가능하다는 의사표명 등 일부 전향적 입장을 제외하면,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실망스럽다. 이에,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면담에 대한 입장과 공대위의 요구를 다시 밝힌다.

 

첫째, A학교 피해지속 상황이 조속히 확인되어야 한다. A학교 상황을 다시 파악하겠다는 조희연 교육감 입장에 대해, 공대위는 관련 조치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밝힌다.

그간 A학교 책임자들은 피해지속 상황을 부인해왔다. 심지어 5월 22일, “사안은 관련 법률과 행정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되었”다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성폭력사안 축소·은폐와 피해 지속상황을 모두 부인하기도 했다. 나아가, “지혜복 교사의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과, 그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내용으로 해당 학생은 물론 재학생 전체가 2차, 3차 피해를 입고 있”다며 파렴치하게도 지혜복 교사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6월 18일, A학교는 성폭력사안 축소·은폐로 중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했고, 문제는 지혜복 교사에 있다’는 허위사실 유포가 무색하게도, 중부지원청조차 A학교를 징계해야 했을 정도로 A학교 상황은 심각했던 것이다. 그간 공대위는 이를 수없이 강조해왔다. 의지를 밝힌 만큼, 교육감이 상황파악과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또한, 서울시 학내성폭력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구성을 요구한다.

 

둘째, A학교 징계에 이은 A학교 책임자 징계를 요구한다. 또한, A학교와 함께 사안을 축소·은폐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와 책임자 징계를 요구한다.

성폭력사안 축소·은폐 관련 6월 18일 A학교 기관경고 징계는 뒤늦게나마 당연한 조치다. 기관이 징계를 받았다면, 응당 기관 책임자들도 징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조차 부족한 조치다. A학교를 징계한 중부교육지원청 자체가 징계대상이며, 중부지원청의 A학교 징계는 자기 책임을 피하려는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 이에 공대위는 △A학교 징계결정문 공개 △A학교 책임자 징계 △사건 축소·은폐에 협력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요구한다.

 

셋째, 향후 전보원칙 개선 논의는 가능하나, 지혜복 교사 전보는 적법하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루빨리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고, 인사보복을 철회해야 한다.

7월 10일, 교육청은 향후 전보원칙 개선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는 조희연 교육감도 현 전보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보원칙은 향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고, 인사보복을 철회하며, 그간 무책임한 행보에 대해 사과하라.

 

학내 성폭력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굽힘 없이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울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라. 책임자를 징계하고 부당전보 철회하라!

 

2024년 7월 31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7월 10일 조희연 교육감 면담 공유]

 

1. 7월 10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와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면담이 있었습니다. 진행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요]

- 시간·장소: 2024년 7월 10일 16:00 시청역 인근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
- 참석

· 이을재(공대위 대표) 지혜복(당사자) 백종성 (공대위 집행위원)

· 조희연(교육감) 주소연(교육정책국장) 안영신(보좌관)

 

[참조 24.06.28. 발송 공대위 요구]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요구를 밝힙니다.

1. 교육감 면담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5개월 이상 조희연 교육감 면담을 요구해왔음. 2024년 6월 25일 조희연 교육감이 면담을 약속한 바 있음)

2. A학교 실태의 구체적 확인 (피해학생 및 학부모 입장 반영 재조사)

3. 서울 학교 성폭력 실태 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4. 교육과정 부조리 관련 감사 및 책임자 행정조치

5. A학교 사건 축소은폐 관련 감사 및 담당자 행정조치

6.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의 지혜복 교사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 확인


 2. 7월 10일 면담 당일, 공대위와 조희연 교육감의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격적 논의에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공대위와 면담이 늦어진 데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공대위는 형식적 사과가 아니라 A학교 성폭력 사안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 A학교 실태의 구체적 확인 (피해학생 및 학부모 입장 반영 재조사)

공대위는 A학교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피해학생 학부모 입장 등이 수차례 공개된 상황에서, 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항의하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A학교 가정통신문이 발송되기도 했으며, 이는 그 자체로 가해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등 A학교 상황을 다시 파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 서울 학교 성폭력 실태 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공대위는 A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학교 전반의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TF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 교육과정 부조리 관련 감사 및 책임자 행정조치

교육청은 향후 전보원칙 개선 관련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지혜복 교사 전보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역사과 교사를 전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족한 사회과 교사를 전보한 것은 무엇보다 교사 수급 등 업무상 필요와 상충하는 행위로, 인사보복 이외에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2023년 사회과-역사과 통합전보 사례는 11개 교육지원청 중 중부지원청이 유일함을 짚으며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지혜복 교사 전보가 업무상 필요와 상충한다는 공대위의 제기에 대한 교육청의 해명은 없었습니다.

 

○ A학교 사건 축소은폐 관련 감사 및 담당자 행정조치

① A학교에 대한 조치: 6월 18일, A학교는 성폭력사안 축소·은폐 관련 기관경고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공대위는 ‘기관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면, 책임자들도 징계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② 중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조치: 중부교육지원청은 A학교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에 동참한바, 공대위는 중부교육지원청 감사와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의 지혜복 교사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 확인

교육청은 재판 등 사법 절차를 준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공대위는 재판 등 절차에 따라 당연히 확인될 것이나, 교육감과 교육청의 고유 역할과 기능이 있으며, 사법 절차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청의 역할에 대한 방기임을 발언하였습니다.

  

3. 교육감 면담 이후, 7월 19일 교육청이 발송한 문서에 대한 공대위의 입장을 밝힙니다

교육감 면담에서 공대위는 위 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전향적 입장을 문서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7월 19일 교육청이 보내온 “민원답변서”라는 제목의 문서는 7월 10일 교육감 면담 당시 확인된 일부 전향적 입장을 제외하면, 지혜복 교사의 전보에 대해 하등 근거 없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1) 지혜복 교사 전보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은 하등 근거가 없습니다

“2009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중학교 교사 전보계획을 통해 ‘통합교과 운영원칙’에 따라 ‘공통사회 · 역사 · 일반사회 · 지리’를 ‘사회’로 통합하여 전보 처리해왔다”는 교육청 입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지혜복 교사 전보가 부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 전보는 A학교의 사회과 교사 부족 상황에서 사회과 교사인 지혜복을 전보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와 상충합니다. 지혜복 교사에 대한 인사보복 이외에 합리적 근거가 전무한데도, 교육청은 이에 대한 어떤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2023년 사회과-역사과 통합전보 사례는 11개 교육지원청 중 A학교가 속한 중부교육지원청이 유일합니다.

둘째, 2007년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는 완전히 분리된바, 양 교과 통합운영은 그 자체로 상위 법령과 상충합니다.

셋째, 그간 서울시교육청 스스로 고시해온 인사원칙과도 상충합니다. 《2024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사 및 전문직 인사원칙》은 '교과별 수급 상황'을 최우선 고려한다고 명시합니다. 앞서 밝혔듯, 수급상황이 명백히 '사회교과 부족'임에도, 사회 교사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한 것은 명백한 인사원칙 위반입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고시 2017-4호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에는 사회교과와 역사교과가 명백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2)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관련, 교육청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이미 2023년 12월 26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A학교 상황에 대한 지혜복 교사의 제보를 사실로 인정하였습니다.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명백히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로서, 공익제보자 관련 법률은 제보 이후 2년 이내의 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전보를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간주해 금지합니다.

관련 법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23조(불이익조치 추정)는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불이익 조치가 해당 공익신고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조례 2조(정의) 7호는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정의에 따른다고 되어있으며, 이는 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전보를 포함합니다.

또한 학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조 5항은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법령상 지헤복 교사는 공익제보자가 명백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부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합니다

 

첫째, A학교 피해 지속 상황이 조속히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A학교 성폭력 피해 지속 상황을 다시 파악하겠다는 교육감의 입장을 환영합니다.

조속한 조치를 바라며, 공대위는 관련 조치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밝힙니다.

 

둘째, A학교 기관경고 조치에 이어, A학교 축소·은폐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및 함께 사안을 축소·은폐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합니다.

성폭력사안 축소·은폐 관련 6월 18일 [A학교 기관경고] 징계조치는 뒤늦게나마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징계 대상인 중부교육지원청의 A학교 징계는, 중부지원청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입니다. 이에 공대위는 △A학교 징계결정문 공개 △사건을 축소·은폐한 A학교 책임자 징계 △사건 축소·은폐에 협력하고 부당전보를 주도한 중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요구합니다.

 

셋째, 향후 전보원칙 개선 논의는 가능하나, 지혜복 교사 전보는 적법하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루빨리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에 대한 인사보복을 철회해야 합니다.

7월 10일, 교육청은 향후 전보원칙 개선을 위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현 전보에 문제가 있음을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 역시 인식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향후 개선은 사후약방문입니다. 전보원칙은 지금 당장,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사보복을 철회하고 그간의 무책임한 행보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7.31. 기자회견발표 A학교 학부모 입장]

 

안녕하세요? 해당학교 학부모 입니다.

학부모의 입장으로 공익제보자였던 지혜복 선생님이 왜이리 오랫 동안 그 춥고, 더운 길로 내몰려야 하는지, 이제 더 물러날 곳도 없이 벼랑으로 계속 몰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두 가지 사안은 별개이며 전보 조치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번의 선례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침묵하고 방관하는 경우가 더 늘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에 일부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글 외에 나서지 못하는 제가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어른들의 행정 기준 말고 학생들의 눈 높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었던 단 한명의 선생님이 학교에서 내내 고통 받다 전보 조치를 되었습니다. 이젠 공익제보 하면 안되는구나, 사회과 같은 과목은 전문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는 것을 보고 그냥 입 닫고 살 걸, 그냥 참고 살 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고통으로 몰아 넣은 것이 자신들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선생님도 이토록 곤란한 상황에 되는데 자신들도 안전하지 못할 거라는 의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조용히 살자, 입닫고 있자.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할까 애써 학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있는 선생님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선생님 혼자 감당하라고 내모는 것 같아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사건은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했다는 조치도 일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피해 학부모의 의견을 제대로 들은 적 없습니다. 방학 1주일 전 금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나오라는 일방적인 통보가 전부였습니다. 생업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어떻게 갑자기 일정을 내어 월요일 오전에 학교에 갑니까? 그 전화가 이 사안 관련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이라는 것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면담 다 했다고 처리가 되어있는 것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1년 넘게 사건에 매여 있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버거워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서서 긁어 부스럼으르 만들지 말자는 것이 내면화 되었습니다. 답답할 노릇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인구 감소로 앞으로도 교과 통합은 앞으로 불가피 할텐데 계속 이렇게 교과 통합을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 교과 선생님의 부족 때문인지 저희 아이는 내용을 소화 하기 위해 유료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사회과목에 사교육 도움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학교의 존재에 대해 회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다면 굳이 학교가 아니어도 된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 또한 이번 일을 겪으며 그런 생각에 동의하게 되더군요. 저희 아이는 고교를 진학 대신 홈스쿨링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7시 30분 등교해 하루종일 학교에 앉아있다가 방과후에도 학원에서 밤 10시까지 수업 듣고, 또 스터디 카페에 가서 새벽까지 공부하는 것 생각만 해도 숨막힙니다. 개별적인 교과의 중요성도 등한시 되는 마당에 학교 밖에서 여러 경험을 하며 자발적으로 배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명의 선생님에게 이만큼 모질게 했으면 충분하고도 넘쳤습니다. 더 징계할 게 남았습니까? 이런 조치들은 한 선생님을 사회적인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공익제보의 결과가 너무나 처참합니다. 그럼에도 나서지 못하는 학부모가 부끄럽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공익제보의 결과가 처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