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정리해고 인정한 항소심 판결 규탄한다.
끝까지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7월 18일 사법부는 또 한번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단 몇초만에 이뤄진 항소 기각 선고에 해고노동자들은 물론 숨죽이며 함께 방청한 많은 시민들은 허탈함과 함께 뜨거운 분노를 느꼈다.
세종호텔은 정리해고 이전부터 10여년 동안 부당전보, 외주화, 징계 등으로 노조탄압을 일삼아왔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자 2021년 12월 10일, 이 때를 놓치지 않고 12명의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했다. 세종호텔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하지도 않았고, 노조가 비용 분담할테니 구조조정은 하지 말라는 제안도 거절했다. 2,000억이 넘는 막대한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매각을 통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세종호텔은 정리해고 시점에서 고작 1년 후부터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세종호텔은 영업이익 21억, 당기순이익 12억을 기록했다.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그 시기에 주명건 전 대양학원 재단이사장은 자신이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있는 KTSC, 코빅푸드, 세종서적에 아들 주대성과 딸 주세은을 사내이사로 취임시켰다. 대양학원은 주명건의 아들 주대성을 이사로 선임했다. 주명건 재단 설립자 일가가 세종대학교 사학재단을 3대세습하고,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눈엣가시와 같던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코로나19를 핑계로 정리해고한 것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도 분명치 않고, 해고회피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도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했다. 과반수 노조와의 협의 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고,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상식적인 눈으로 본다면 부당해고가 명확한데, 왜 사법부의 판단은 일관되게 다르단 말인가? 명백하게 사용자 편들어주기 판결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종호텔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법의 판결에만 의지할 생각이 없다. 이미 세종호텔은 흑자로 전환했고, 투숙객들로 객실 예약이 꽉 차고 있다. 사회적으로 세종호텔의 정리해고는 이미 명분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해고자 복직을 통해 식음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세종호텔이 완전한 정상화로 갈 수 있다는 해고노동자들의 주장은 정당성을 갖고 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빠르게 대법원 상고를 준비할 것이며, 사법부의 판결과 관계없이 복직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해고 1000일 전에, 만 3년을 넘기기 전에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더 큰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2024년 7월 18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입장]정리해고 인정한 항소심 판결 규탄한다.
끝까지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7월 18일 사법부는 또 한번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단 몇초만에 이뤄진 항소 기각 선고에 해고노동자들은 물론 숨죽이며 함께 방청한 많은 시민들은 허탈함과 함께 뜨거운 분노를 느꼈다.
세종호텔은 정리해고 이전부터 10여년 동안 부당전보, 외주화, 징계 등으로 노조탄압을 일삼아왔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자 2021년 12월 10일, 이 때를 놓치지 않고 12명의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했다. 세종호텔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하지도 않았고, 노조가 비용 분담할테니 구조조정은 하지 말라는 제안도 거절했다. 2,000억이 넘는 막대한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매각을 통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세종호텔은 정리해고 시점에서 고작 1년 후부터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세종호텔은 영업이익 21억, 당기순이익 12억을 기록했다.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그 시기에 주명건 전 대양학원 재단이사장은 자신이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있는 KTSC, 코빅푸드, 세종서적에 아들 주대성과 딸 주세은을 사내이사로 취임시켰다. 대양학원은 주명건의 아들 주대성을 이사로 선임했다. 주명건 재단 설립자 일가가 세종대학교 사학재단을 3대세습하고,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눈엣가시와 같던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코로나19를 핑계로 정리해고한 것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도 분명치 않고, 해고회피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도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했다. 과반수 노조와의 협의 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고,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상식적인 눈으로 본다면 부당해고가 명확한데, 왜 사법부의 판단은 일관되게 다르단 말인가? 명백하게 사용자 편들어주기 판결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종호텔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법의 판결에만 의지할 생각이 없다. 이미 세종호텔은 흑자로 전환했고, 투숙객들로 객실 예약이 꽉 차고 있다. 사회적으로 세종호텔의 정리해고는 이미 명분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해고자 복직을 통해 식음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세종호텔이 완전한 정상화로 갈 수 있다는 해고노동자들의 주장은 정당성을 갖고 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빠르게 대법원 상고를 준비할 것이며, 사법부의 판결과 관계없이 복직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해고 1000일 전에, 만 3년을 넘기기 전에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더 큰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2024년 7월 18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