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성명]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추방 중단하라! - 부상 당한 태국 임신여성노동자 강제추방 규탄

[성명]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추방 중단하라!

- 부상 당한 태국 임신여성노동자 강제추방 규탄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인권 유린 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6월20일 공장 안에서 벌어진 단속을 피해 도망가던 임신 중인 이주여성노동자가 발목이 탈구되는 부상을 당했음에도,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원은 이 여성에게 수갑을 채워 단속 차량에 구금하고 즉시 병원 호송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출입국사무소는 해당 이주여성노동자가 임신 중이며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파악하고도, 보호해제를 하려면 수 천만원의 범칙금과 보증금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주여성노동자는 즉시 치료 받기를 원했으나, 태국으로 강제추방 당한 뒤에야 태국 병원에서 수술 예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태아는 유산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에도 임산부석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국 임신 노동자는 부상 당한 채 추방당한 것입니다. 울산출입국사무소는 2023년 공장단속 중에도 이주여성 노동자의 목을 조르는 만행을 저지른 바 있습니다. 

지난 4월15일부터 77일간 2024년 1차 정부 합동단속이 벌어지며, 이미 많은 반인권적 행태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식당 개업식과 결혼식 피로연을 단속하고, 미등록 체류민이 아닌 이주민을 구금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생으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해 이주노동자 증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민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하고, 올해 역대 최대규모로 이주노동자를 받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선 강제단속으로 이주노동자를 내쫓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계속 보호해야 할 생명과 추방할 생명을 나누고, 국적에 따라 보호할 모성과 배제해야 할 모성을 구분한다면, 앞으로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낳고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모든 생명을 존중하면서 평등과 안전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강제 단속은 필연적으로 인권 침해를 낳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강제 단속추방 중심의 정책은 미등록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차별과 혐오를 더합니다. 

우리는 이번 강제단속으로 뱃속의 태아를 잃은 태국 이주여성노동자에게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의 필요에 의해 들어와 일하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책임을 사회가 함께 질 수 있도록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개인과 사회를 멍들이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추방 중단하라!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사면과 체류자격 부여 정책을 실시하라!


2024년 7월3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