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성명] 정리해고 철회하라는 목소리마저 경찰 동원해 억압한 세종대학교 대양학원 재단 규탄한다! 세종호텔 사병 역할 자처하며. 폭력 연행 자행한 경찰을 규탄한다!

[성명]

정리해고 철회하라는 목소리마저 경찰 동원해 억압한 세종대학교 대양학원 재단 규탄한다!

세종호텔 사병 역할 자처하며. 폭력 연행 자행한 경찰을 규탄한다!


오늘 오전 11시반 경찰은 세종호텔 해고자와 연대자 3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세종대 구성원의 목소리마저 경찰력을 동원해 억압한 세종대학교 대양학원 재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세종대학교 대양학원재단은 세종호텔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실소유주다. 이에 세종호텔 해고자들은 2022년 10월부터 3주간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세종대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서명을 받았고 이를 대양학원 재단 이사회에 전달하려 했으나 전달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노골적으로 모욕하며 거부하였고, 그 후에는 해고자들이 찾아갈 수 없도록 재단 이사회를 기습적으로 개최하는 등 불투명한 운영으로 접근조차 막았기 때문이다.

 

이에 오늘 세종호텔 해고자들과 공대위는 결의대회를 마친 후 세종대학교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은 법적 근거도 없이 학교 측의 시설보호 요청이라며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아섰다. 경찰의 통제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자가 형식적으로 받아 가겠다고 해서 이를 비판하며 재단이 있는 건물에서 전달하겠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사라지고 경찰이 갑자기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과 세종호텔 공대위 집행위원 2명을 연행했다. 또한 세종호텔 여성조합원이 경찰의 폭력으로 쓰러져 119가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무엇보다 기가 막힌 것은 대학교에 경찰을 동원한 것이다. 이는 군사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서명지 전달은 어떤 위험 요소가 없는 것인데도 경찰을 동원한 것은 그 자체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심지어 오늘 경찰의 행위는 위법적 요소가 심각하게 많았다. 아무리 학교 측의 시설보호 요청이라고 해도 대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조차 막을 수는 없다. 대학교는 공개된 장소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유공간이며, 집시법 상의 시설보호 요청 대상도 아니다. 한마디로 경찰이 세종대학교 재단의 하수인처럼 노동자와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부당한 공무집행이다. 그런데도 적반하장격으로 공무집행 방해라며, 수십 명의 경찰이 해고자와 연대자에게 달려들어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여러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쳤다. 우리는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세종호텔지부와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공대위는 그 자리에서 계속 싸웠고, 그 결과 겨우 세종대학교 총장실과 대양학원 이사장실이 있는 건물에 가서 1,100명의 서명이 담긴 서류를 전달할 수 있었다. 우리는 3명이 연행된 후에야 세종대학교 구성원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폭력적인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세종호텔지부와 세종호텔공대위는 대양학원 재단의 일방적이고 불통적인 태도와 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러나 우리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해고된 지 900일이 넘었다. 정리해고 당시 2,000억 원의 자산이 있는 대양학원 재단은 코로나를 핑계 댈 뿐,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엔데믹으로 호텔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지금도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있지 않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우리는 세종대학교 구성원들이 염원한 해고자 복직의 의사가 대양학원재단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투쟁할 것이다. 목소리에 대한 제대로 된 응답은 해고자들의 복직이기에, 우리는 해고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4. 6. 12.

세종호텔지부/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대위

 


[경과]

10:00 세종대학교 재단 규탄 결의대회

11:00 세종대 구성원 1,100명의 서명지를 세종대학교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 시작. 경찰은 이를 철제 바리케이트로 막음. 세종대총장이 부재 중이고 면담을 거부했으며 학교측이 시설보호 요청을 해서 막는 것이라고 함

11:30 세종대학교 담당자가 경찰의 바리케이트 앞에서 서명지를 받겠다고 하여 최소한의 대화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함. 그러자 담당자 사라지고 갑자기 경찰 수십명이 달려들어 고진수 지부장과 이청우 집행위원장, 이훈 집행위원을 연행.

 

14:00 참가자들 직접 세종대 구성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이어감.

15:10 세종대학교 총장실에 전달하기 위해 정문으로 이동. 학교측에서 대표자 3명이 학교에 들어와 전달하는 것에 동의하여 이동하여 전달

 

16:40 광진경찰서에 불법폭력 연행 규탄 기자회견 개최

 

현재까지 연행자 세 명은 아직 경찰서에 입감 중.

 

[시설보호 요청 관련 조항]

집시법 8조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1., 2016. 1. 27.>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