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긴급] 세종대학교 학생 1100명의 해고철회 요구담은 서명지 전달하려는 세종호텔 해고자와 연대자 3명 폭력연행!

[긴급보도] 세종대학교 학생 1100명의 해고철회 요구담은 서명지 전달하려는 세종호텔 해고자와 연대자 3명 폭력연행!


- 세종호텔 해고자와 연대자들은 세종대학교에 남아서 연행자 석방과 세종대학교 총장과의 면담을 통한 서명지 전달할 때까지

-세종대 앞에서 싸우기로, 2시 집중집회 예정


1. 오늘(6/12) 오전 10시, 해고된 지 900일이 넘은 세종호텔지부 해고자들과 연대자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세종대학교 학생 1,100명의 서명지를 전달하기 위해 90여 명이 결의대회를 하였습니다. 세종대학교의 재단인 대양학원이 세종호텔 100% 지분을 갖고 있기에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목소리에 세종대학교 구성원인 학생들도 함께 한 것입니다.

 

2. 집회 후인 오전 11시반 대학교에 들어서려 했으나 입구부터 경찰이 철제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았습니다. 경찰은 세종대학교가 시설보호요청을 했으며, 총장이 부재중이라며 학교에서 면담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대표단 5명이 서명지를 들고 들어가려 했으나 경찰은 불법 통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계속 항의하자 형식적으로 담당자가 나와서 받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학교와 대양학원 재단은 2022년부터 서명지를 받지 않기 위한 여러 꼼수를 벌여왔습니다. 때로는 모욕적으로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사회를 당일 아침에 긴급공지하여 전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총장을 만나려 했습니다. 

 

3. 같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하자, 담당자는 사라지고 경찰은 오히려 해고자와 연대자를 연행해갔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들어가라고 요구하는 고진수 지부장과 연대자 2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습니다.

 

4. 오늘 경찰의 행위는 위법하고 인권침해로 넘쳐났습니다. 학교측의 시설보호 요청이라며 대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조차 막았는데, 이는 적법한 시설보호요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학교는 공개된 장소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유공간이며, 시설보호요청의 요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집시법 8조의 집회제한 및 금지통보를 할 수 있는 시설보호요청의 대상에는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이거나 “초중등학교”, “군사시설”에 해당합니다. 대학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세종호텔해고자들은 대양학원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실소유자이므로 사실상의 원청과 다름 없기에 내용적 정당성도 높습니다.

 

5. 또한 집시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적법 해산절차나 연행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넘어질 정도로 경찰 20여 명이 한 명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부당한 공무집행은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숱한 판결이 있음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다’며 데려갔습니다. 또한 넘어지고 다친 노동자들이 있어 구급차를 부르지도 않았고 구급대원이 와도 이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6. 이에 세종호텔지부 해고자들과 세종호텔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연행자 석방과 세종대학교 구성원과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서명지를 세종대학교와 대양학원이 받을 때까지 남아 있기로 했습니다. 2시에 집중 집회를 하고 세종대학교 총장에게 서명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7. 코로나19로 인해 세종호텔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0억 원의 자산이 있는 대양학원재단은 해고회피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엔데믹으로 호텔업계가 정상화되고 있지만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양학원의 전 이사장이자 세종대학교, 세종호텔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주명건이 민주노조를 뿌리뽑고자 고집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는 것을 오늘의 경찰을 동원한 탄압에서 알 수 있습니다.

 

8. 아래에 폭력연행과정을 담은 사진을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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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항] 집시법 8조 집회 제한과 관련된 시설보호 요청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1., 2016. 1. 27.>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