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수 신 :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현기 |
참 조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
발 신 :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문의 : 명숙, 전화 070-8801-0308 ) |
제 목 : |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견제출 |
일 자 : | 2024. 4. 6.(토) |
매 수 : | 총3매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51길 7-13/ 이메일: windhopw.humanrightsnet@gmail.com/전화: 070-8801-0308
우리 사회 인권을 뒤로 돌리는 역행적 조치인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국가의 의무는 사회구성원의 인권이 평등하게 보장받으며 살아가도록 제도를 만들고 제정을 지원하며 나쁜 관행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인권을 오히려 거꾸로 돌리는 폐지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의 후퇴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UN 장애인권리협약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조례입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내용이 담긴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수 많은 탈시설당사자의 바램과 요구, 자녀가 시설로 가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가족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반대했던 일부의 시설 운영 집단은 자신들의 이권 때문에 탈시설 지원 조례를 다시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에 장애인의 인권을 폐지하려는 ‘폐지 조례안에’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내쫓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차별이며 반인권적 조치입니다. 국제인권기준의 하나는 역행조치 불가입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인권에 반하는 이러한 흐름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UN 장애인권리협약・대한민국 헌법에 기반한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입니다.
→ 본 조례는 UN 장애인권리협약과 대한민국 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서울특별시 시민으로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안의 지원내용이 담긴 조례임. 2022년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가 장애인의 탈시설권리를 명시하고, 장애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관련 법률을 폐지할 것을 권고함.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시의회가 UN 장애인권리협약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장애가 있는 서울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설수용 장애인이 경험한 시설학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더 이상은 시설에 수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당사자와 장애가족, 많은 장애인단체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 일부 이권 집단들에 의해서 폐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본 조례의 목적은 탈시설당사자가 독립된 주체로 지역사회에서 서울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시설 내 학대 사건은 이미 전 사회적인 문제로 알려진지 오래되었고, 장애인의 지원방향은 시설수용이 아닌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해 가고 있음. 이러한 흐름속에서 탈시설 당사자와 장애가족, 많은 장애인단체과 시민들은 장애인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법적 근간을 두기 위하여 탈시설지원조례를 요구하였고. 이러한 염원을 바탕으로 조례가 제정됨. 그러나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 일부의 운영자, 종교단체가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가족을 시설로 보낸 가족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여 탈시설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시설운영 종교계 및 관련 집단이 자신들의 이권수호를 위해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결국 장애인을 인권을 폐지하고 차별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가 그동안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을 위하여 이미 시행해 온 최소한의 정책에 대해서 법적 근간을 두는 수준의 조례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폐지한다면 결국 서울시가 탈시설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정책들 마저 폐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 본 조례는 전국 최초로 탈시설정책의 계획을 세우고 이행해 온 서울시의 탈시설정책들에 대한 법적 근간을 두는 조례였음. 즉 10여 넘게 수행해온 정책들의 법적 근간을 두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였음. 서울시의 탈시설정책이 이행되는 과정에서도 탈시설을 더욱 촉진하라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권고,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 서울시 탈시설조례를 폐기한다면, 서울시가 탈시설을 지원해 온 최소한의 정책들마저 폐기되는 위험성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지난 수년간 중증발달장애인이 가족안에서 벌어지는 참사(죽이고 죽는) 사건들을 보면 장애인의 사회적 돌봄을 더욱 강화하여 시설화를 예방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안에서 함께 살수 있도록 오히려 조례를 강화해야 할 상황임.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정책들의 법적 근간을 폐지해서는 안되며, 향후 지역사회 장애인의 시설화 예방과 참사를 막기 위해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보완이 필요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수 신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현기
참 조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발 신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문의 : 명숙, 전화 070-8801-0308 )
제 목 :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견제출
일 자 :
2024. 4. 6.(토)
매 수 :
총3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51길 7-13/ 이메일: windhopw.humanrightsnet@gmail.com/전화: 070-8801-0308
우리 사회 인권을 뒤로 돌리는 역행적 조치인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국가의 의무는 사회구성원의 인권이 평등하게 보장받으며 살아가도록 제도를 만들고 제정을 지원하며 나쁜 관행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인권을 오히려 거꾸로 돌리는 폐지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의 후퇴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UN 장애인권리협약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조례입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내용이 담긴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수 많은 탈시설당사자의 바램과 요구, 자녀가 시설로 가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가족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반대했던 일부의 시설 운영 집단은 자신들의 이권 때문에 탈시설 지원 조례를 다시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에 장애인의 인권을 폐지하려는 ‘폐지 조례안에’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내쫓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차별이며 반인권적 조치입니다. 국제인권기준의 하나는 역행조치 불가입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인권에 반하는 이러한 흐름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UN 장애인권리협약・대한민국 헌법에 기반한 장애인 인권보장 조례입니다.
→ 본 조례는 UN 장애인권리협약과 대한민국 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서울특별시 시민으로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안의 지원내용이 담긴 조례임. 2022년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가 장애인의 탈시설권리를 명시하고, 장애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관련 법률을 폐지할 것을 권고함.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시의회가 UN 장애인권리협약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장애가 있는 서울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설수용 장애인이 경험한 시설학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더 이상은 시설에 수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당사자와 장애가족, 많은 장애인단체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 일부 이권 집단들에 의해서 폐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본 조례의 목적은 탈시설당사자가 독립된 주체로 지역사회에서 서울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시설 내 학대 사건은 이미 전 사회적인 문제로 알려진지 오래되었고, 장애인의 지원방향은 시설수용이 아닌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해 가고 있음. 이러한 흐름속에서 탈시설 당사자와 장애가족, 많은 장애인단체과 시민들은 장애인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법적 근간을 두기 위하여 탈시설지원조례를 요구하였고. 이러한 염원을 바탕으로 조례가 제정됨. 그러나 시설운영을 하고 있는 일부의 운영자, 종교단체가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가족을 시설로 보낸 가족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여 탈시설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시설운영 종교계 및 관련 집단이 자신들의 이권수호를 위해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결국 장애인을 인권을 폐지하고 차별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가 그동안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을 위하여 이미 시행해 온 최소한의 정책에 대해서 법적 근간을 두는 수준의 조례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폐지한다면 결국 서울시가 탈시설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정책들 마저 폐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 본 조례는 전국 최초로 탈시설정책의 계획을 세우고 이행해 온 서울시의 탈시설정책들에 대한 법적 근간을 두는 조례였음. 즉 10여 넘게 수행해온 정책들의 법적 근간을 두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였음. 서울시의 탈시설정책이 이행되는 과정에서도 탈시설을 더욱 촉진하라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권고,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 서울시 탈시설조례를 폐기한다면, 서울시가 탈시설을 지원해 온 최소한의 정책들마저 폐기되는 위험성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지난 수년간 중증발달장애인이 가족안에서 벌어지는 참사(죽이고 죽는) 사건들을 보면 장애인의 사회적 돌봄을 더욱 강화하여 시설화를 예방하고 가족과 지역사회안에서 함께 살수 있도록 오히려 조례를 강화해야 할 상황임.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정책들의 법적 근간을 폐지해서는 안되며, 향후 지역사회 장애인의 시설화 예방과 참사를 막기 위해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보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