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 윤석열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해결에 당장 나서라 - 차별금지법 삭제한 유엔여성철폐위 인권위 독립보고서 규탄한다!(3/27)

[성명] 윤석열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해결에 당장 나서라

- 차별금지법 삭제한 유엔여성철폐위 인권위 독립보고서 규탄한다!


지난 3월 25일 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할 인권위 독립보고서가 심의 채택됐다. 3월 11일 전원위원회에서 일본군성노예제 관련 권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발언을 일삼는 김용원, 이충상 위원의 반대가 있었다. 일본군성노예제인 일본군‘위안부’ 관련 권고는 11명 위원 중 6명 위원의 찬성으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한 독립보고서>에 포함되었으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단 4명의 위원만 찬성해 빠졌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일본군성노예제 관련 권고가 들어갔으나 차별금지법이 빠지고 다른 쟁점 권고도 수위가 낮아졌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위 스스로도 법 제정안을 국회에 권고했을 뿐 아니라 유엔인권기구에서 지난 20여 년 간 한국 정부에 제정을 권고한 중요한 인권법이다. ‘일본군위안부’ 등 수많은 피해자들이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차별금지법이기도 하다. 전쟁 시기 여성에 대한 성범죄는 일상 시기의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차별금지법은 성평등을 실현하는 주요한 법제도 중 하나다.

 

일본군성노예제 관련 권고안이 통과됐으나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인권위원의 무지와 막말은 지난 3월 11일에 이어 계속됐다. 국제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한반도 상황과 국가안보를 생각하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안 된다며 의결에 반대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거스르지 않겠다는 뜻이다. 전쟁을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를 수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은 외면하자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한 반인권 인권위원들이 “‘2015년 한일합의’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들먹였으나, 이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권고에서도 이미 문제라고 짚었다. 2017년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38명이 생존해 있음을 주목하면서,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의 합의는 ‘고문방지협약 제14조 실행에 대한 일반논평 3’의 범위와 내용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아 피해자의 보상과 배상, 명예회복과 완전한 재활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여 진실과 재발방지 보장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2015년 한일간의 합의를 수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 이전에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 등 여러 국제인권기구에서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인정했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권고한 지 오래됐다. 최근인 2024년에도 국제노동기구(ILO)의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서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협약 29호에 의거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일본 정부에게 ‘촉구’했다.

 

한국 정부가 피해자의 권리를 해태하는 동안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범죄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도 일본 교과서에 ‘종군위안부’를 삭제하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희석시키려 하고 있다.

 

이전에도 인권위의 반인권 위원들은 일본군성노예제와 관련한 인권위의 책무를 방기한 적이 있다. 김용원 위원은 지난해 수요시위에 대한 혐오 세력의 방해 행위를 인권위법상 절차도 어겨가며 기각결정을 선포한 바 있다. 인권침해구제1소위원장인 김용원 위원은 혐오세력들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을 능멸하고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며 보호조치조차 내리지 않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였다. 혐오세력들의 수요시위 방해는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다. 국제인권기준에서도 혐오와 전쟁선동은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게다가 그는 소위원회 성원 3명 중 2명이 기각 의견이라는 이유로 기각을 개인 보도자료로 공표하는 등 인권위의 절차도 위반했다.

 

인권위원으로 지명한 사람이 설령 대통령이나 여당일지라도 인권위원의 직무는 인권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하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이다. 인권위는 국내법만이 아니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준 국제기구의 성격이 있는 기구로, 위원 개개인이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내용으로 인권위의 의견서나 권고를 막아서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에 반하게 지명권자인 대통령의 기준에 맞추려 하며 인권위의 기본적인 역할조차 막고 있는 작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인권위원은 그러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지금 당장 김용원, 이충상 위원은 사퇴하라! 피해생존자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지금 당장 일본의 공식적 사과 법적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권위는 인권기구답게 제 역할을 하라!

 

오늘 1641차 수요시위를 하며 우리는 다시 한 번 결의한다. 전쟁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인권유린이 만연한 국제사회, 제국주의의 잔재가 여전히 남은 국가권력이 피해자의 권리조차 부인하는 한국 현실에서, 우리는 평화와 인권의 편에 설 것을 결의한다. 그러하기에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학살을 멈추는 것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에 국제연대도 힘쓸 것이다.

 

또한 여성들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일본군성노예제 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길임을 알기에 소수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한국에서 일하는 정주민과 이주민을 포괄하는 모든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을 확장하는 것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의 힘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일하는 모든 여성노동자들과 성평등세상을 일구기 위해 실천할 것이다.

 

끝으로 총선을 앞두고 우리는 차기 국회와 정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총선 후 구성되는 차기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 차기 국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라!

- 차기 국회는 반인권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인선되지 않도록 인권위법 개정에 나서라!

- 정부는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혐오 세력으로부터 사회적 소수자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라!


우리는 국제사회에 한국의 심각한 성차별을 알릴 것이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방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혐오와 차별의 세력에 맞서 싸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2024년 3월 27일

1641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