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사회과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를 즉각 철회하라! 성폭력사건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 인사발령 규탄한다!

[성명]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사회과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를 즉각 철회하라!

성폭력사건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 인사발령 규탄한다!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1일, A 중학교 사회과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가 실행되었다. 지 교사는 지난 해 12월 말부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수 차례의 면담을 호소하며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했으나 2월 부당전보 발령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사자의 요구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지 교사를 다른 학교로 발령내는 것을 부당전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부당전보가 이루어진 시점이 지 교사가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교육청에 제보를 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 교사는 2023년 5월 20일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 학교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신고했다. 8월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담당자가 학교를 방문한 후 아무 일이 없다고 하더니 담당자까지 바뀌었다. 그러더니 12월에 지 교사를 다른 중학교로 발령낸 것이다.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인사다.

 둘째, 기존의 교과 과정 운영원칙에 반하는 부당 발령이다. A학교는 역사교과 교사가 3명이었던 2024년 교원 정원 감축으로 역사교과 교사를 2명으로 줄여야 했다.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한다면, 당연히 역사교과 교사에서 한 명을 감원해야 하지만 학교 측과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는 통합교과”라며 사회교과 교사인 지 교사를 전보 대상자로 지정한 것이다. 누가 보아도 합리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문제 제기하는 교사를 학교에서 쫓아내려 한 것이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의 인사관리원칙은 대한민국 교육과정 운영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청은 사회와 역사를 분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부교육지원청도 이전에 이런 인사 발령을 한 적이 없다. 역사과가 아닌 사회과를 발령해놓고도 순서대로 발령을 낸 것이라는 말은 궤변일 뿐이다. 이는 이후에도 있을 교원 조정과정에서 원칙을 훼손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셋째, 아직도 A학교는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제기한 교사가 남아 A학교가 권고를 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학교에 남아있지 않고, 본인 의사에 반해 다른 학교로 간다면 어떻게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는가.

지난 해 12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인정하고 6개의 권고를 내렸으나 학교는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센터는 ▲인권감수성 향상(성폭력)을 위한 학교 차원의 대책 수립 및 이행, ▲전문기관을 통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 대상 성교육 연수, ▲ 피해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회복프로그램 실시, ▲학교 관리자 및 관련 교사의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사안처리 과정 등에서 미흡했던 상황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입장 표명의 권고를 내렸으나 아직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학생의 편에 선 교사마저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났으니, 해당 학교에서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리 만무하며 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없다. 이는 용기를 내 사건을 드러낸 피해 학생들과 교사의 노력을 짓밟는 조치다. 나아가 이후에도 비슷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느 학생이 피해 사실을 알리려 하겠으며, 어느 교사가 피해 학생의 편에 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는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번 부당전보는 교사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피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중부지원청의 부당 발령에 대해 재량권이라며 용인한 것도 강력히 규탄한다. 최종 책임은 서울시교육청에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부당전보 책임자를 징계하라!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가 학생인권센터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라!

 우리는 지혜복 교사가 원래의 학교에서 근무하고, A학교 내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는 힘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4년 3월 22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