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 민간인 대상 범죄 송치는 미루고 노조 활동 송치는 신속한 경찰을 규탄한다! - 세종호텔 로비농성자 전원 검찰 송치한 남대문서

[성명]

민간인 대상 범죄 송치는 미루고 노조 활동 송치는 신속한 경찰을 규탄한다!

- 세종호텔 로비농성자 전원 검찰 송치한 남대문서

 

8월 20일 남대문경찰서는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된 세종호텔 로비 농성에 참여한 조합원과 연대자 16명을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 로비농성은 시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공개공간으로 호텔 영업이 중단된 적도 없고 평화로운 노조활동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업무방해라고 보기도 어려운 사건이다.

 

로비농성의 원인은 세종호텔은 흑자로 돌아서서 인력이 부족한 현실임에도 정리해고 4년을 넘기고도 복직을 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고자 6명 복직이라는 요구를 걸고 고진수지부장은 336일간의 고공농성을 했고, 그 결과 교섭을 겨우 만들어냈다. 그러나 교섭내내 사측은 ‘복직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해태해서 세종호텔지부는 억울하고 절박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세종호텔 로비농성을 전개한 노조 활동이다.

 

해고사안도 노조활동이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형태가 아닌 1층 로비 농성의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도 있다. 농성과 관련한 여러 판례를 보더라도 남대문서의 전원 검찰 송치는 부당하다. 더구나 2월 2일 고작 10여명의 사람들이 피켓 들고 선전전을 했는데 경찰 100여 명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공권력 남용 때문에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반면 그동안 경찰은 성폭력, 강도 등 민간인 대상 범죄 수사와 검찰 송치에는 소홀히 해서 시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조 활동은 범죄처럼 취급하는 관행은 군사독재정권 시절부터 노조를 불온시하며 노동사안을 공안사안으로 취급했던 구태가 온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노조 활동 개입은 사실상 노조 탄압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으며 노사자율교섭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경찰의 노조혐오를 강화시킬 뿐이다. 경찰은 노조 활동 감시할 인력으로 민간인 대상 범죄 수사나 제대로 하라!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노동사안 개입을 없애려고 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지금 어떤 태도로 노동사안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변화를 꾀할 시점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남대문경찰서의 세종호텔 농성자 전원을 검찰 송치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노조 혐오를 견제하기 위해 중단없이 실천할 것이다.

 

2026년 8월 26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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