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과도한 수갑 및 포승 사용" 경찰·남부구치소 가혹행위 헌법소원 기자회견

[보도자료]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과도한 수갑 및 포승 사용"

경찰·남부구치소 가혹행위 헌법소원 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6년 8월 1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

◯ 주최 : 세종호텔 법률대리인단, 세종호텔 공대위

◯ 발언

- 당사자 발언 : 고진수 세종호텔지부 지부장

- 헌법소원 청구 취지 : 신하나 법률대리인단장

- 인권단위 발언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접수 예정


2. 기자회견 취지

세종호텔 공대위와 법률대리인단은 고진수 세종호텔지부 지부장이 구속 수감 중이던 지난 5월 22일 디지털포렌식 참여 과정에서 겪은 과도하고 지속적인 수갑·포승 사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5월 22일 당시 고진수 지부장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조사실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고 지부장은 두 개의 수갑과 줄포승, 개호조끼까지 4중의 보호장비로 온몸이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좁은 조사실에는 경찰관 4명과 교도관 3명이 함께 있었고, 여기에 변호인까지 동석한 통제된 공간에서 도주나 자해의 위험은 상정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변호인이 거듭 해제를 요구했지만, 교도관들은 '현장검증'에 적용되는 내부 지침을 근거로 이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재판 출정 시에는 수갑 하나, 여러 명이 함께 출정할 때에도 수갑 하나에 두 사람씩 줄로 연결하는 정도의 장비만 사용해 온 것과 비교하면, 그 과도함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고 지부장과 변호인은 결박된 몸으로는 참여권을 행사할 수 없어 항의하며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압수수색 참여권은 그렇게 봉쇄되었습니다.

형집행법은 보호장비를 도주·자해 등의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에만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5년, 구체적 위험이 드러나지 않은 미결수용자를 수갑과 포승으로 결박한 채 조사받게 한 행위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에 반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에 대한 이러한 결박은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이 금지하는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우에 해당합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고진수 지부장 개인의 권리 구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갑과 포승의 남용은 노동자와 시민활동가들에게 반복되어 온 문제입니다. 내부 지침을 방패 삼아 사람의 몸을 묶는 관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세종호텔 공대위는 그 재발방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노동자의 기본권과 형사절차의 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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