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의견서50인(억)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죽음을 연장하지 마라

[입장문]

50인(억)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죽음을 연장하지 마라

- 정부와 보수정치권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핑계로 적용 유예 2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2년 후 법 적용에 대한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적용 유예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에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적용 유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었고,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산재 사망자가 전체 산재 사망자 수의 60%가 넘는다.

 

또한 조선소에서, 중공업에서,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다단계 원하청 구조 속에서 대기업 하청노동자에서 중소기업 하청노동자로, 이주노동자로 죽음이 외주화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플랫폼노동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재가 적용된 지도 얼마 안 되어 산재사고 다발사업장에는 플랫폼기업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360만 명의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적용 대상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이런 조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죽음에 대한 책임도 대책도 포기하겠다는 것이자 절대 다수 산재 노동자 죽음을 방조를 넘어 조장하겠다는 야만적 살인 선언이다.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정부와 국회, 경제단체는 ‘준비 부족, 과잉처벌, 경영 의지 약화’ 등을 떠벌였지만,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기소된 것은 30건이 되지 않고, 법원 선고가 이뤄진 사건 중에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유예였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력화됐다.

 

그런데 또다시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을 유예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왜 지난 2년 동안, 아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3년 동안 준비를 하지 않았는가?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노동자의 목숨이 또다시 유예될 수 없다. 지금도 하루에 2명씩 밥 벌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일터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하여 정작 필요한 것은 유예가 아닌 목숨을 담보로 이윤만 좇고 있는 원청사용자의 책임 강화다.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하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이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는 개정”에 대하여 비정규직노동자들의 87.4%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노동자의 목숨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정치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여당과 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유예를 통과시킨다면 이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기업 살인에 대한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 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50인(억) 미만 사업장 당사자들과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반대한다.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를 폐지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산재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막아내고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12월 19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