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주)일강은 이주노동자 표적 해고, 노조탄압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의 투쟁을 지지한다!
금속노조 일강지회가 회사 8월 11일 사무동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에 대해 일강 사측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해고하거나 비자변경과 연장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사측이 조합원 가운데 취약한 위치인 이주노동자를 표적 삼아 해고하는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이자 노조 탄압이며 이주노동자의 노조활동을 부정하는 인종차별적 탄압이다. 사측은 이주노동자의 약점을 악용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우리는 이러한 이주노동자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강 사측이 즉각 비열한 탄압을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일강 김제공장의 조합원 163명 가운데 59명이 이주노동자들이다. 정주노동자는 49%가, 이주노동자는 80%가 금속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평택공장에는 금속노조 조합원이 없고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만 있다고 한다. 그래서 사측은 김제공장의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탄압을 하며 이주노동자를 희생양 삼고 있다. 의도적으로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만 저평가를 줘서 비장변경·연장,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탄압하여 이미 13명이 해고를 당했다.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노조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이고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 및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의 차별처우 금지 위반이다. 이렇게 이주노동자 차별과 위법, 부당노동행위로 얼룩진 탄압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심지어 사측이 이주노동자 기숙사에 찾아가 "금속노조를 탈퇴 안하면 비자 연장을 안해주고 출입국 보호소로 보낸다.”는 협박까지 했다는 것은 일말의 양심조차 저버린 악랄한 위협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런 차별과 폭력은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중대한 범죄’에 다름아니다. "노동자들은 약자이므로 혼자서는 안 되며, 해결 방법은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라고 대통령이 말했는데 이주노동자는 노조할 권리 자체가 이렇게 차단당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일강의 이주노동자 탄압에 즉시 개입하고 시정조치를 하라!
일강 사측은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재계약을 통해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정당한 비자변경 등을 지원하고 협조하라! 해고를 철회하고 재고용을 실시하라!
노조탄압 목적으로 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열한 공격을 중단하라!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금속노조 일강지회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며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6년 8월 12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성명] (주)일강은 이주노동자 표적 해고, 노조탄압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의 투쟁을 지지한다!
금속노조 일강지회가 회사 8월 11일 사무동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에 대해 일강 사측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해고하거나 비자변경과 연장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사측이 조합원 가운데 취약한 위치인 이주노동자를 표적 삼아 해고하는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이자 노조 탄압이며 이주노동자의 노조활동을 부정하는 인종차별적 탄압이다. 사측은 이주노동자의 약점을 악용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우리는 이러한 이주노동자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강 사측이 즉각 비열한 탄압을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일강 김제공장의 조합원 163명 가운데 59명이 이주노동자들이다. 정주노동자는 49%가, 이주노동자는 80%가 금속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평택공장에는 금속노조 조합원이 없고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만 있다고 한다. 그래서 사측은 김제공장의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탄압을 하며 이주노동자를 희생양 삼고 있다. 의도적으로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만 저평가를 줘서 비장변경·연장,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탄압하여 이미 13명이 해고를 당했다.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노조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이고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 및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의 차별처우 금지 위반이다. 이렇게 이주노동자 차별과 위법, 부당노동행위로 얼룩진 탄압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심지어 사측이 이주노동자 기숙사에 찾아가 "금속노조를 탈퇴 안하면 비자 연장을 안해주고 출입국 보호소로 보낸다.”는 협박까지 했다는 것은 일말의 양심조차 저버린 악랄한 위협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런 차별과 폭력은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중대한 범죄’에 다름아니다. "노동자들은 약자이므로 혼자서는 안 되며, 해결 방법은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라고 대통령이 말했는데 이주노동자는 노조할 권리 자체가 이렇게 차단당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일강의 이주노동자 탄압에 즉시 개입하고 시정조치를 하라!
일강 사측은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재계약을 통해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정당한 비자변경 등을 지원하고 협조하라! 해고를 철회하고 재고용을 실시하라!
노조탄압 목적으로 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열한 공격을 중단하라!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금속노조 일강지회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며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6년 8월 12일
이주노동자평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