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SK에코플랜트 건설현장 미얀마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건 교섭요구안 및 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SK에코플랜트 건설현장 미얀마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건

교섭요구안 및 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26년 7월 16일(목) 13시

○ 장소 : 서울 SK에코플랜트 본사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 김다빈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안차장

발언1. 투쟁을 시작하며 교섭하기까지 경과 :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발언2. 고인의 죽음에 대한 유족의 심정과 입장 : 유족

발언3. 교섭에 임하며 입장과 요구 : 하동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부본부장

발언4. 죽음의 주범, SK에코플랜트와 LT삼보 규탄 : 이용덕 소금꽃나무 활동가

발언5. 연이은 이주노동자 죽음,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 박희은 사람이 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기자회견문]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SK에코플랜트와 정부가 책임지고 죽음의 이주화를 중단시켜라!

 

7월 1일, 아산의 KTX 복선화 현장에서 켄베이어벨트 점검 중 끼임 사고로 故 아웅민우님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아웅민우님 뿐인가? 6월 27일에는 전남의 대불산단에서 몽골 국적의 40대 여성노동자가 크레인으로 옮기던 대형 선박 배관에 복부를 강타당해 사망했고, 7월 11일에는 홍성의 한 축사에서 30대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전국에서 계속되는 이주노동자의 죽음 앞에 이를 멈춰야 한다는 절규를 언제까지 외면해야 하는가?

 

이미 아웅민우님의 죽음을 계기로 많은 이들이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나서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종교계는 매일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추모기도회를 진행하며 힘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함께하게 된 것은 아웅민우님의 죽음이 위험의 이주화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주로 가장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법에 보장된 안전조치, 안전교육, 2인 1조 근무 등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산재가 빈발해도 오히려 은폐되고 넘어가는 현장, 정주노동자에 비해 3배나 높은 산재사망 발생율은 이 결과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가족들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기에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해도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난관이다. 실제로 아웅민우님의 유족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7월 15일에야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 산재사망사고를 당했어도 억울하단 말 한마디 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이용해서 사측은 사건 덮기로 일관하고, 정부는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모인 것은 더 이상 이 지독한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결의이다. SK에코플랜트는 계속해서 산재사망사고를 내고 있는 산재다발 사업장이다. 이렇듯 SK에코플랜트가 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음에도, 아웅민우님의 유족까지 직접 나서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외치고 있는데도, 우리가 한 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주노동자의 계속된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유족의 위임을 받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를 중심으로 7월 15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면담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멈추기 위한 요구안을 전달했고, 오늘 15시에는 SK에코플랜트 본사에서 이뤄지는 교섭에서 사측에게 고인과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엄중한 집행, 제대로 된 유족에 대한 배․보상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할 것이다. 그리고 18시 30분에는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아웅민우님의 죽음에 SK에코플랜트가 책임지라는 요구를 담아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위험의 이주화를 용납할 수 없다. 아웅민우님의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은 SK에코플랜트와 정부에게 있다. 이에 우리는 죽음의 이주화를 끊어내겠다는 결의를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SK에코플랜트는 고인과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라!

하나, SK에코플랜트는 제대로 된 재발방지 안전대책 마련하고 즉각 실행하라!

하나, SK에코플랜트가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된 근로감독과 동종사고 예방조치 실시하라!

하나, 더 이상은 죽을 수 없다. 근본적인 이주노동자 안전대책 마련하라!

 

2026년 7월 16일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 이주노동자평등연대 ·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혜화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당노동위원회,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광주전남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서울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녹색당,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들의상호부조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자치와 자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정의당,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황금빛살미얀마공동체,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사)이주민과함께, (사)이주와가치)


* 유가족 발언 요지

제 남편이 돌아가신다는거 아직도 믿지 못합니다.
7월 1일날에 출근전까지 통화하고 곧 미얀마 돌아갈거니까 마중 나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요

제 남편은 회사가 현장을 신경 못 써서 안타깝게 사망했었어요. 회사가 현장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했으면 제남편은 사망하지 않았을 거에요

제 남편은 우리 가족의 돌벽이고 등불 같은 분입니다.
지금 제 남편이 떠나가서 우리 가족을 위해 돌벽이 무너지는 듯 등불이 꺼질듯 앞 길이 캄캄해진 것 같습니다.
남은 아이 4명하고 제가 어떻게 지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막내 아들은 아버지 얼굴 조차 제대로 본적이 없습니다. 제 남편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와 비교 못 합니다.
가능하면 제 남편을 돌려주세요.

제 남편의 귀국의 길을 제가 직접 데리러 와야 되다고 생각조차 못 합니다.
제 남편처럼 어느 누구라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회사측에서 현장 안전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충분한 인원을 써줬으면 합니다. 앞으로 더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외국인이라고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해주고 모든 사람의 목숨은 가치가 있습니다.그 사람들의 귀국 길을 기다리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측에서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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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교섭요구안

 

1. SK에코플랜트에 대한 요구안 및 취지

 

1) 고인과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취지 :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하지 않은 사측에게 있습니다.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사측은 고인과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하며, 공식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2)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엄중한 집행

취지 : 이미 현장의 미비한 안전조치들과 불법행위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사측의 책임입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개선조치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사측이 작업중지명령 해제 신청에 급할 것이 아니라 작업중지명령 해제 신청시 사측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안전보건개선조치 내용을 유족과 대리인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대로 된 현장 개선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측은 작업중지기간 임금 지급, 트라우마 치료 보장 및 치료기간 중 임금 지급, 수반되는 비용 부담, 희망하는 동료들의 사업장 이동 요구 협조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3) 제대로 된 유족에 대한 배․보상

취지 :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모든 노동자는 동등합니다. 이에 사측은 유족에게 정주노동자와 차별없는 동등한 배·보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진정 고인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 사측은 유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에 준하는 배·보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 대한 요구안 및 취지

 

1) 유족 및 대리인의 사고조사 참여 보장 : 진상규명과 유족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

취지 : 사고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 피의사실이 아니라 유족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을 위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누구보다 알 권리가 있는 유족 및 유족의 대리인에게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2) 원하청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 직접적 사고 원인 외 안전조치 미준수, 안전교육 미실시, 산재은폐 등 산안법 위반, 임금체불 및 노동시간 등 근기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

취지 : 이미 산업안전분야에서 많은 불법행위가 확인되었으며, 임금체불 및 노동시간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동료노동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분야와 근로기준분야 모두 근로감독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제대로 된 감독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3) 작업중지 해제절차에서 유족 및 대리인 의견 반영 : 사측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유족 및 대리인의 입장 반영하여 심의할 것

취지 : 현재 현장에는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를 해제하려면 사측은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사측이 제출하는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에는 안전보건개선조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의견도 첨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고, 이주노동자가 다수인 해당 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개선조치와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족 및 대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동부가 사측의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심의하라는 것입니다.

 

4) 산안법 근기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

취지 :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계속 죽어나갑니다.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원하청 모두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라는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과 생명이 지켜지는 현장을 만들어야 하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존재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5) 이주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취지 : 2025년 발표한 정부 산재예방대책에는 취약노동자로 이주노동자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집행한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이주노동자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6) 터널굴진기 및 대형컨베이어 설비 운영실태 전수조사 :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터널굴진기 및 대형컨베이어 설비 관련 동종사고 예방조치

취지 : 현재 국내에서 터널굴진기를 운영하는 업체는 소수입니다. 그만큼 흔치 않은 장비이며, 이러한 장비들은 관련 규정 등이 미비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래에 신기술 및 신공법이 적용된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울산 노후발전소 해체작업중 붕괴(발파해체공법), 세종안성고속도로 고가공사중 붕괴(DR거더 런칭가설공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신기술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노동부의 당면과제가 된 상황이며, 터널굴진기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설비 운영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한편 컨베이어 자체는 제철, 발전, 시멘트 등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설비입니다. 모든 컨베이어 설비에 대해 무리가 있다면 적어도 대형컨베이어 설비에 대해서는 운영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7) 사측에 대한 지도 : 트라우마 관리 지침 이행, 동료노동자 고용 및 임금 보장·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보장에 대해 지도

 

○ 제대로 된 중대재해 트라우마 치료

취지 : 중대재해 발생시 트라우마 치료는 26년 1월 ‘가이드’에서 ‘지침’으로 격상되어 노동부 지청의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담당 감독관을 지정하고, 담당 감독관이 사업장 및 노동자들에게 프로세스를 안내하고 직업트라우마센터 등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사측을 강제해서라도 실행해야 합니다.

 

○ 동료노동자의 고용 및 임금 보장 지도

취지 : 해당 사고는 전적으로 사측의 잘못으로 발생한 인재입니다. 때문에 동료노동자에게 어떠한 부당한 피해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작업중지 및 트라우마 관리 기간 동안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과 임금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 희망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이동 보장 지도

취지 : 중대재해로 인한 트라우마는 개인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고인의 동료노동자들이 중대재해로 인한 트라우마로 심각한 고통으로 내몰리지 않을 수 있도록 희망하는 분들에게 사업장 이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