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또다시 최저 결정을 한 최저임금위원회,
이제 판을 바꿔야 한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3.7% 인상된 시급 10,700원(월 2,236,300원)으로 결정했다. 폭등하는 체감물가와 부동산 전·월세에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주도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며 공익위원 합의안이랍시고 3.9%를 제시해놓고, 결국 투표에서는 그에도 미치지 않는 사용자안 3.7%에 투표했다. 공익위원인가 사익위원인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는 안건을 부결하여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입으로 살아가는 890만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삶을 내팽개쳤다.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최저임금. 시간 단위로 노동의 대가를 정하기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들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최저기준이 필요합니다”라더니, 그 결과가 이것인가? 이번에야말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기대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벌였떤 라이더유니온,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을 비롯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 앞에 사과하라.
이 모든 게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강화하겠다는 정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떠벌이는 이재명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재명 정부의 말로만 보호, 말로만 존중에 치가 떨린다. 최저임금 적용도 부결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부정한 채 ‘일하는 사람 기본법’, ‘K-노동회의소’ 꺼내드는 것은 사기이자 기만이다.
이제 판을 바꾸자.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넘어서자! 우리는 더는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계를 지켜보며 헛된 기대만 할 수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최저임금을 필요로 하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삶의 버팀목이 되는 최저임금 체계다.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안주기 위해 쪼개기 계약이 일상화된 아르바이트 현장을 프랜차이즈 본사와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미 건설업에는 발주자가 노무비 지급을 책임지는 제도가 존재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플랫폼 기업에 확대 적용하면 될 일이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임금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최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대립이 아니라 연대로 플랫폼 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대기업 원청이 책임지는 사회로 판을 바꿔야 한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은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6. 7. 15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성명]
또다시 최저 결정을 한 최저임금위원회,
이제 판을 바꿔야 한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3.7% 인상된 시급 10,700원(월 2,236,300원)으로 결정했다. 폭등하는 체감물가와 부동산 전·월세에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주도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며 공익위원 합의안이랍시고 3.9%를 제시해놓고, 결국 투표에서는 그에도 미치지 않는 사용자안 3.7%에 투표했다. 공익위원인가 사익위원인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는 안건을 부결하여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입으로 살아가는 890만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삶을 내팽개쳤다.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최저임금. 시간 단위로 노동의 대가를 정하기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들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최저기준이 필요합니다”라더니, 그 결과가 이것인가? 이번에야말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기대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벌였떤 라이더유니온,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을 비롯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 앞에 사과하라.
이 모든 게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강화하겠다는 정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떠벌이는 이재명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재명 정부의 말로만 보호, 말로만 존중에 치가 떨린다. 최저임금 적용도 부결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부정한 채 ‘일하는 사람 기본법’, ‘K-노동회의소’ 꺼내드는 것은 사기이자 기만이다.
이제 판을 바꾸자.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넘어서자! 우리는 더는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계를 지켜보며 헛된 기대만 할 수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최저임금을 필요로 하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삶의 버팀목이 되는 최저임금 체계다.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안주기 위해 쪼개기 계약이 일상화된 아르바이트 현장을 프랜차이즈 본사와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미 건설업에는 발주자가 노무비 지급을 책임지는 제도가 존재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플랫폼 기업에 확대 적용하면 될 일이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임금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최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대립이 아니라 연대로 플랫폼 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대기업 원청이 책임지는 사회로 판을 바꿔야 한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은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6. 7. 15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