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성명] 노조법2조 개정의 시대정신에 역행한 자본바라기 대법판결에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성명]

노조법2조 개정의 시대정신에 역행한 자본바라기 대법판결에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2026년 5월 21일 대법원은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려 7년 6개월 동안 붙잡고 있다가 결국 자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관들이 사건을 질질 끌고 있는 사이 사회는 바뀌었다.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었고, 원청책임 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은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법이 바뀌었고 현실이 바뀌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개정된 노조법의 취지를 외면한 판결을 했다. 원청책임은 더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건은 대법원만 가면 함흥차사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해고와 차별, 저임금과 산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법원은 수년씩 시간을 끈다. 정의가 늦어질수록 노동자의 삶은 무너진다. 특히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이 걸린 사건이라면 더욱 신속하게 판결해야 한다. 7년 6개월 만에 내놓은 이번 판결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참으로 구차하다.

 

대법원은 늦어진 재판에 대해 사과하고, 개정된 노조법 취지에 따라 원청의 단체교섭 책임을 인정했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노동자의 현실이 아니라 기업을 비호했다. 곳곳에서 변화를 가로막는 이런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으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흐름도 심각하다. 과거 스스로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했던 업무들조차 뒤집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사용자 책임은 축소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불안정한 현실로 내몰리고 있다.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싸우며 사회를 바꿔왔다. 수많은 해고와 손배·가압류, 그리고 죽음을 견디며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다. 이제 원청책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다.

 

대법원의 쓰레기 판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싸워서 노조법을 개정했듯, 다시 힘차게 싸워 단체교섭을 쟁취할 것이다. 우리가 끝내 믿을 것은 우리 자신의 단결과 투쟁뿐이다.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6년 5월 22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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