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
발 신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담당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뎡야핑 ,플랫폼C 홍명교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 |
제 목 | [보도자료] 팔레스타인 공격 규탄 3차 긴급행동에 대한 경찰의 제한통보 집행정지 인용 |
날 짜 | 2023. 11.25. (총11쪽, 법원 결정문 포함) |
보 도 자 료 |
팔레스타인 공격 규탄 3차 긴급행동에 대한 경찰의 제한통보 집행정지 인용 경찰의 과도한 이스라엘대사관 지키기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잇따라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연대를 막을 수 없다! Stop the Genocide! Free Palestine! 3차 긴급행동은 예정대로 11월 26일 이스라엘대사관 건너편에 열리고 순방향으로 행진할 예정 |
1. 어제(11/24) 서울행정법원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이 11월 26일(일) 주최하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 규탄 3차 긴급행동(이하 3차 긴급행동)에 경찰의 집회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였습니다.
2. 경찰은 11월 16일 긴급행동이 예정한 3차 긴급행동 행진 구간 중 이스라엘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구간을 제한하고, 세종R->종로R 방향 행진을 역방향으로 하라며 제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한국 시민의 목소리를 이스라엘 정부가 듣지 못하도록 하는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이스라엘 대사관 앞 1인 시위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제한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막아왔습니다.
3. 재판부는 헌법과 현행 집시법에 의거해 행진 구간 일부에 대한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였습니다. 결정문에서 △행진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규탄으로 이스라엘 대사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일요일이라 대사관이 휴무이고 △참가 예정인원도 1000명이라 많지 않고 10명의 질서유지인을 두어 평화적으로 개최할 예정이고, △행진 제한구간인 청계남로 구간의 경우 청계천이 있어 직선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지난2023. 10.22. 및 2023. 11.4 집회의 경우 평화롭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행진을 허용한다고 해도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세종R->종각R 구간을 신고된대로 순뱡향으로 행진한다고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준다고 보기 어려워 공공복리에 영향을 준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반면 이를 제한하는 효력이 유지된다면 신청인이 신고한 대로 못하게 되어 신청인이 목적한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받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목적하는 표현의 자유는 신속하고 1회적인 방법으로 해당구간을 통과하는 것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5. 긴급행동은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헌법과 집시법에 근거한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판결이기에 환영합니다. 또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시법 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의 5호 평일 대사관 100M 내 집회금지 와 12조(교통소통을 위한 제한)를 과도하게 해석하며 위법적으로 행한 법 집행 관행이 중단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정부에 완전한 휴전에 응하고 팔레스타인 군사점령을 끝내라고 촉구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이스라엘이 귀기울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6. 또한 경찰이 이번에도 법원 판결에 반하여 행진구간을 마음대로 변경한다면 긴급행동은 이에 대해 강경대응 할 것입니다. 경찰은 지난 11월 4일 2차 긴급행동 행진 때도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행진방향을 자의적으로 역방향으로 틀어 우리의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한 바 있습니다:
7. 최근 이스라엘은 일시적 교전 중단에 합의 하였으나 영구적인 휴전에 대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전히 군사점령과 학살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표명한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학살을 멈추고 75년간의 식민지배를 끝내라는 시민들의 행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 시민들이 학살을 멈추라며 거리로 나와 외쳤기에 짧은 휴전이라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국시민사회의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해방을 향한 연대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8.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2023년 11월 26일(일) 오후 2시에 3차 긴급행동을 예정대로 할 것이며 행진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집회와 행진을 통해 이스라엘은 75년 식민지배를 끝내고 학살을 중단하라는 한국시만사회의 강력한 요구를 전할 것입니다. 끝.
덧붙임1> 법원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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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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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담당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뎡야핑 ,플랫폼C 홍명교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
제 목
[보도자료] 팔레스타인 공격 규탄 3차 긴급행동에 대한 경찰의 제한통보 집행정지 인용
날 짜
2023. 11.25. (총11쪽, 법원 결정문 포함)
보 도 자 료
팔레스타인 공격 규탄 3차 긴급행동에 대한 경찰의 제한통보 집행정지 인용
경찰의 과도한 이스라엘대사관 지키기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잇따라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연대를 막을 수 없다!
Stop the Genocide! Free Palestine!
3차 긴급행동은 예정대로 11월 26일 이스라엘대사관 건너편에 열리고 순방향으로 행진할 예정
1. 어제(11/24) 서울행정법원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이 11월 26일(일) 주최하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 규탄 3차 긴급행동(이하 3차 긴급행동)에 경찰의 집회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였습니다.
2. 경찰은 11월 16일 긴급행동이 예정한 3차 긴급행동 행진 구간 중 이스라엘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구간을 제한하고, 세종R->종로R 방향 행진을 역방향으로 하라며 제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집회시위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한국 시민의 목소리를 이스라엘 정부가 듣지 못하도록 하는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이스라엘 대사관 앞 1인 시위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제한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막아왔습니다.
3. 재판부는 헌법과 현행 집시법에 의거해 행진 구간 일부에 대한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였습니다. 결정문에서 △행진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규탄으로 이스라엘 대사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일요일이라 대사관이 휴무이고 △참가 예정인원도 1000명이라 많지 않고 10명의 질서유지인을 두어 평화적으로 개최할 예정이고, △행진 제한구간인 청계남로 구간의 경우 청계천이 있어 직선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지난2023. 10.22. 및 2023. 11.4 집회의 경우 평화롭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행진을 허용한다고 해도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세종R->종각R 구간을 신고된대로 순뱡향으로 행진한다고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준다고 보기 어려워 공공복리에 영향을 준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반면 이를 제한하는 효력이 유지된다면 신청인이 신고한 대로 못하게 되어 신청인이 목적한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받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목적하는 표현의 자유는 신속하고 1회적인 방법으로 해당구간을 통과하는 것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5. 긴급행동은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헌법과 집시법에 근거한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판결이기에 환영합니다. 또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시법 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의 5호 평일 대사관 100M 내 집회금지 와 12조(교통소통을 위한 제한)를 과도하게 해석하며 위법적으로 행한 법 집행 관행이 중단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정부에 완전한 휴전에 응하고 팔레스타인 군사점령을 끝내라고 촉구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이스라엘이 귀기울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6. 또한 경찰이 이번에도 법원 판결에 반하여 행진구간을 마음대로 변경한다면 긴급행동은 이에 대해 강경대응 할 것입니다. 경찰은 지난 11월 4일 2차 긴급행동 행진 때도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행진방향을 자의적으로 역방향으로 틀어 우리의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한 바 있습니다:
7. 최근 이스라엘은 일시적 교전 중단에 합의 하였으나 영구적인 휴전에 대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전히 군사점령과 학살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표명한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학살을 멈추고 75년간의 식민지배를 끝내라는 시민들의 행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 시민들이 학살을 멈추라며 거리로 나와 외쳤기에 짧은 휴전이라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국시민사회의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해방을 향한 연대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8.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2023년 11월 26일(일) 오후 2시에 3차 긴급행동을 예정대로 할 것이며 행진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집회와 행진을 통해 이스라엘은 75년 식민지배를 끝내고 학살을 중단하라는 한국시만사회의 강력한 요구를 전할 것입니다. 끝.
덧붙임1> 법원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