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위험한 것은 성평등이 아니라 소수자혐오하는 국회의원이다.
-국회는 방송법 심의규정에 성평등 조항 원상복구하라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방송법 개정안의 심의규정 중 성평등 조항을 삭제한 퇴행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있는 ‘양성평등’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으로 확대하는 혐오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법사위는 이러한 취지를 아예 뒤엎고 조항 자체를 삭제했다. 개정안은 다양한 젠더와 성적지향이 존재하는 현실과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한 안이었다. 성평등 조항 삭제는 법사위의 권한을 넘는 일일 뿐 아니라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여성혐오,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일삼은 것은 공적 책임을 망각한 심각한 일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안이 “동성애에 비판적인 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으며,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성평등은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며, “성 다양성에도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이 소수자혐오를 지지하며, 표현의 자유 운운한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무지와 악의적 왜곡이다. 사회적 소수자 혐오는 표현의 자유 대상이 될 수 없다.
조배숙 의원은 성평등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위험한가? 바로 극우혐오정치세력에게만 성평등이 위험할 뿐이다. 아시다시피 지난 윤석열 퇴진 광장에는 수 많은 여성과 퀴어들이 모였고, 그 결과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었다. 성평등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여성과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국회의원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위험한 것이다.
우리는 안다.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으며,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방지하는 심의 없이 방송미디어에서 넘쳐 나는 혐오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방송법 심의 규정에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 문구를 원상회복하라!
2025년 12월 24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위험한 것은 성평등이 아니라 소수자혐오하는 국회의원이다.
-국회는 방송법 심의규정에 성평등 조항 원상복구하라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방송법 개정안의 심의규정 중 성평등 조항을 삭제한 퇴행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있는 ‘양성평등’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으로 확대하는 혐오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법사위는 이러한 취지를 아예 뒤엎고 조항 자체를 삭제했다. 개정안은 다양한 젠더와 성적지향이 존재하는 현실과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한 안이었다. 성평등 조항 삭제는 법사위의 권한을 넘는 일일 뿐 아니라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여성혐오,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일삼은 것은 공적 책임을 망각한 심각한 일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안이 “동성애에 비판적인 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으며,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성평등은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며, “성 다양성에도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이 소수자혐오를 지지하며, 표현의 자유 운운한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무지와 악의적 왜곡이다. 사회적 소수자 혐오는 표현의 자유 대상이 될 수 없다.
조배숙 의원은 성평등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위험한가? 바로 극우혐오정치세력에게만 성평등이 위험할 뿐이다. 아시다시피 지난 윤석열 퇴진 광장에는 수 많은 여성과 퀴어들이 모였고, 그 결과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었다. 성평등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여성과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국회의원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위험한 것이다.
우리는 안다.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으며,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방지하는 심의 없이 방송미디어에서 넘쳐 나는 혐오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방송법 심의 규정에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 문구를 원상회복하라!
2025년 12월 24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