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교섭권 무력화·원청책임 면죄부 시행령을 폐기하라!
비정규직 당사자 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11월 24일(월) 09시30분
-장소 :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광화문)
1. 노동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월 1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에 대해서도 교섭창구단일화를 적용하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노조법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폐기돼야 할 악법입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청도 이제야 원청 교섭을 할 수 있게 된 마당에 교섭창구단일화란 악법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20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개정한 노조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 노동부는 매뉴얼에 원하청 노조간 교섭단위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말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실에서 교섭단위 분리는 아주 예외적으로만 적용돼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통해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과 교섭의제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원청은 이조차도 불복해 소송전에 돌입할 것입니다.
4. <비정규직이제그만>은 11월 24일(월) 09시 30분, 정부서울청사(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노동부가 시행령을 마련한다면, 원하청간 자율교섭을 보장하고 교섭의제를 최대한 확대하여 원청이 소송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교섭 참가를 강제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노동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하청노동자 교섭권 무력화·원청책임 면죄부!
시행령을 폐기하라!
우려하였던 현실이 벌어졌다. 지난 19일 언론을 통해 드러난 개정 노조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사항의 내용은 노동자와 온 민중이 힘을 합쳐 개정한 노조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 시행령이다. 사용자를 사용자라 부르지도 못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하청노동자들의 염원은 산산이 짓밟혔다.
고용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원청과 교섭을 하려면 원청과 하청 모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행정법원 판결에서도 크게 후퇴한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노동부의 거짓된 설명은 더욱더 분노스럽다. 노동부는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행법의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교섭‘단위’인 ‘사업(장)’에 대한 분리이지 교섭단위에 속한 ‘노조’들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경우는 하청업체에서의 교섭창구 단일화만 하면 되었고 원청과의 단일화나 하청 전체의 단일화를 이야기한 바 없다. 이처럼 사업장에 대한 분리가 아니라 교섭단위에 속한 노조들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현행법률상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사실인 양 떠들어 대는 고용노동부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아가 ‘사용자성 판단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은 더욱더 가관이다. 모든 사내하청노동자의 교섭할 권리를 누가? 어떻게? 무엇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인가? 또한 교섭의제별 사용자성 판단은 하청노동자의 교섭의제를 제한하는 것이다. 나아가, 제한된 사용자성이더라도 원청사용자들은 무조건 소송으로 불복하려 할 것이다. 법 이행과 교섭 실행 여부를 전적으로 기업이 선택하는 당장의 현실을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청노동자들은 차별과 고용불안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는 원청에 대하여 목숨까지 내건 지난한 투쟁을 통하여 책임질 것을 요구하여 왔고 노조법 2조 개정이라는 자그마한 결실을 보았다. 그런데 우리의 투쟁, 노동자 민중의 염원을 행정편의적의 잣대 ‘창구단일화’를 들이대 무력화시키는 폭거를 고용노동부는 즉각 중단하라. 나아가, 정부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당장 폐기하고 하청노동자들과 직접 전면 재논의에 나서라. 고용노동부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조법 시행령 강요를 거부하고 전면 폐기를 위해 단호히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5년 11월 24일
노조법2조 당사자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기아차 소하비정규직지회, 기아차 광주비정규직지회, 기아차 동희오토분회,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현대차 울산 이수기업해고자모임,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아사히글라스지회, 현대위아 창원비정규직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현대제철 당진비정규직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 성서공단지역지회, 기륭전자분회,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공공운수 서울지부, 한국마사회지부, 한국가스공사S&P지부, 전국영화산업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전국대리운전노조, 전국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톨게이트지부, 파리바게뜨지회, 라이더유니온지부, 방송작가 유니온지부,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작가노조(준)위원회, 문화예술노동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사)김용균재단, 엔딩크레딧, 사회주의를향한 전진,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주노조를 깨우는 소리 호각, 블랙리스트 이후, 노동당문화예술위원회(무순)


하청노동자 교섭권 무력화·원청책임 면죄부 시행령을 폐기하라!
비정규직 당사자 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11월 24일(월) 09시30분
-장소 :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광화문)
1. 노동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월 1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에 대해서도 교섭창구단일화를 적용하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노조법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폐기돼야 할 악법입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청도 이제야 원청 교섭을 할 수 있게 된 마당에 교섭창구단일화란 악법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20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개정한 노조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 노동부는 매뉴얼에 원하청 노조간 교섭단위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말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실에서 교섭단위 분리는 아주 예외적으로만 적용돼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통해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과 교섭의제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원청은 이조차도 불복해 소송전에 돌입할 것입니다.
4. <비정규직이제그만>은 11월 24일(월) 09시 30분, 정부서울청사(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노동부가 시행령을 마련한다면, 원하청간 자율교섭을 보장하고 교섭의제를 최대한 확대하여 원청이 소송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교섭 참가를 강제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노동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하청노동자 교섭권 무력화·원청책임 면죄부!
시행령을 폐기하라!
우려하였던 현실이 벌어졌다. 지난 19일 언론을 통해 드러난 개정 노조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사항의 내용은 노동자와 온 민중이 힘을 합쳐 개정한 노조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 시행령이다. 사용자를 사용자라 부르지도 못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하청노동자들의 염원은 산산이 짓밟혔다.
고용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원청과 교섭을 하려면 원청과 하청 모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지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행정법원 판결에서도 크게 후퇴한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노동부의 거짓된 설명은 더욱더 분노스럽다. 노동부는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행법의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교섭‘단위’인 ‘사업(장)’에 대한 분리이지 교섭단위에 속한 ‘노조’들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경우는 하청업체에서의 교섭창구 단일화만 하면 되었고 원청과의 단일화나 하청 전체의 단일화를 이야기한 바 없다. 이처럼 사업장에 대한 분리가 아니라 교섭단위에 속한 노조들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현행법률상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사실인 양 떠들어 대는 고용노동부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아가 ‘사용자성 판단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은 더욱더 가관이다. 모든 사내하청노동자의 교섭할 권리를 누가? 어떻게? 무엇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인가? 또한 교섭의제별 사용자성 판단은 하청노동자의 교섭의제를 제한하는 것이다. 나아가, 제한된 사용자성이더라도 원청사용자들은 무조건 소송으로 불복하려 할 것이다. 법 이행과 교섭 실행 여부를 전적으로 기업이 선택하는 당장의 현실을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청노동자들은 차별과 고용불안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는 원청에 대하여 목숨까지 내건 지난한 투쟁을 통하여 책임질 것을 요구하여 왔고 노조법 2조 개정이라는 자그마한 결실을 보았다. 그런데 우리의 투쟁, 노동자 민중의 염원을 행정편의적의 잣대 ‘창구단일화’를 들이대 무력화시키는 폭거를 고용노동부는 즉각 중단하라. 나아가, 정부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당장 폐기하고 하청노동자들과 직접 전면 재논의에 나서라. 고용노동부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노조법 시행령 강요를 거부하고 전면 폐기를 위해 단호히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5년 11월 24일
노조법2조 당사자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기아차 소하비정규직지회, 기아차 광주비정규직지회, 기아차 동희오토분회,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 현대차 울산 이수기업해고자모임,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아사히글라스지회, 현대위아 창원비정규직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현대제철 당진비정규직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포스코사내하청 광양지회, 성서공단지역지회, 기륭전자분회,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공공운수 서울지부, 한국마사회지부, 한국가스공사S&P지부, 전국영화산업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전국대리운전노조, 전국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톨게이트지부, 파리바게뜨지회, 라이더유니온지부, 방송작가 유니온지부,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작가노조(준)위원회, 문화예술노동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사)김용균재단, 엔딩크레딧, 사회주의를향한 전진,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주노조를 깨우는 소리 호각, 블랙리스트 이후, 노동당문화예술위원회(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