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무원행동강령마저 지키지 않는 안창호씨는 공무원으로서 자격조차 없다
- 국가인권위위원장에서 즉시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공무원행동강령 제25조는 현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 강의를 한 경우,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창호 씨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2025년 3월 온라인 유료 강의에 참여하였고, 인권위는 국회의 질의에 대해 안 위원장의 외부 강의 신고 여부를 묻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공식 회신했다. 이는 곧 안 위원장이 취임 이후 진행한 외부 강의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공직자 윤리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행위다. 독립적 국가기관의 수장이 이러한 행태를 보인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몰지각한 일이며,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직윤리의 근본적 훼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안 위원장이 참여한 외부 강의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를 표방한 특정 종교단체의 교육 프로그램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인권위의 존재 이유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과 평등의 실현에 있다. 그런데 위원장이 그러한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反)동성애 운동의 장에 나섰다는 것은, 인권위의 정체성과 법적 책무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다. 인권위원장은 특정 종교나 이념에 편승하지 않고, 인권의 보편성과 평등 원칙을 지켜야 할 독립적 국가기관의 대표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인권위원장’이라는 공적 지위를 스스로 내세워 인권 보호가 아닌 인권 후퇴를 조장하는 데 활용했고, 그로 인해 인권위의 도덕성과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위원장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의 상실을 의미한다.
지금 인권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창호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뿐이다. 행동강령 위반과 반인권적 강의 참여 등 일련의 행위는 중대한 위법이자 부적절한 처신이다. 그가 진정으로 인권위의 위상과 법적 책무를 존중한다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인권위 또한 위원장의 행위를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나 실수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무원행동강령조차 지키지 못한 사람, 기관의 근본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을 강의한 사람이 그 기관의 장 자리를 유지할 수는 없다. 안창호 씨는 지금 즉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
2025. 11. 11.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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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무원행동강령마저 지키지 않는 안창호씨는 공무원으로서 자격조차 없다
- 국가인권위위원장에서 즉시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공무원행동강령 제25조는 현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 강의를 한 경우,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창호 씨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2025년 3월 온라인 유료 강의에 참여하였고, 인권위는 국회의 질의에 대해 안 위원장의 외부 강의 신고 여부를 묻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공식 회신했다. 이는 곧 안 위원장이 취임 이후 진행한 외부 강의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공직자 윤리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행위다. 독립적 국가기관의 수장이 이러한 행태를 보인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몰지각한 일이며,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직윤리의 근본적 훼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안 위원장이 참여한 외부 강의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를 표방한 특정 종교단체의 교육 프로그램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인권위의 존재 이유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과 평등의 실현에 있다. 그런데 위원장이 그러한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反)동성애 운동의 장에 나섰다는 것은, 인권위의 정체성과 법적 책무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다. 인권위원장은 특정 종교나 이념에 편승하지 않고, 인권의 보편성과 평등 원칙을 지켜야 할 독립적 국가기관의 대표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인권위원장’이라는 공적 지위를 스스로 내세워 인권 보호가 아닌 인권 후퇴를 조장하는 데 활용했고, 그로 인해 인권위의 도덕성과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위원장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의 상실을 의미한다.
지금 인권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창호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뿐이다. 행동강령 위반과 반인권적 강의 참여 등 일련의 행위는 중대한 위법이자 부적절한 처신이다. 그가 진정으로 인권위의 위상과 법적 책무를 존중한다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인권위 또한 위원장의 행위를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나 실수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무원행동강령조차 지키지 못한 사람, 기관의 근본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을 강의한 사람이 그 기관의 장 자리를 유지할 수는 없다. 안창호 씨는 지금 즉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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