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정부와 국회는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
지난 11월 3일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한국의 결사의 자유 침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과 노조 탄압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자유권위원회는 해고노동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등 2021년 일부 개정은 긍정적이나 “모든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정형 고용 형태 속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교사·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대한 많은 제약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특수고용형태종사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등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수용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라 우렵스럽다.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조 설립을 인정받고 노동3권을 누리도록 하라는 취지이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한 것이다. 그런데도 ‘노조법 상 근로자에 해당’ 운운하는 것은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조차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누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하기에 자유권위원회는 노조법을 자유권 규약 22조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노동자 및 하청노동자 등 비전형 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권리 행사에 제한을 주려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엄격하게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자유권규약 22조(결사의 자유)의 유보를 철회하고 제22조 2항의 엄격한 요건을 지키라고 권고했다. 또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노조에 대한 낙인찍기, 개입, 사법적 괴롭힘이 없도록 하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하는 등 한국에서 노조할 권리의 침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최종견해에 명시되었듯이 국제사회도 한국에서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 11월 9일이면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다. 노조법 개정안이 많이 부족하고, 공무원, 교사의 노동3권의 보장 운동은 미약하지만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모든 이의 노동3권 보장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노조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사라지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노조법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일에 동참하라!
안타깝게도 여전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내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고 있어 분노스럽다. 국내외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제적인 망신만을 살 뿐이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 대통령 거부권 운운 말고 노조법 개정에 동참하라!
2023년 11월 6일
노조법 2조․3조 개정운동본부
[성명]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정부와 국회는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
지난 11월 3일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한국의 결사의 자유 침해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과 노조 탄압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자유권위원회는 해고노동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등 2021년 일부 개정은 긍정적이나 “모든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비정형 고용 형태 속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교사·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대한 많은 제약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특수고용형태종사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등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수용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라 우렵스럽다.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조 설립을 인정받고 노동3권을 누리도록 하라는 취지이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한 것이다. 그런데도 ‘노조법 상 근로자에 해당’ 운운하는 것은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조차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누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하기에 자유권위원회는 노조법을 자유권 규약 22조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노동자 및 하청노동자 등 비전형 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권리 행사에 제한을 주려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엄격하게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자유권규약 22조(결사의 자유)의 유보를 철회하고 제22조 2항의 엄격한 요건을 지키라고 권고했다. 또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노조에 대한 낙인찍기, 개입, 사법적 괴롭힘이 없도록 하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하는 등 한국에서 노조할 권리의 침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최종견해에 명시되었듯이 국제사회도 한국에서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 11월 9일이면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다. 노조법 개정안이 많이 부족하고, 공무원, 교사의 노동3권의 보장 운동은 미약하지만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모든 이의 노동3권 보장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노조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사라지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노조법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일에 동참하라!
안타깝게도 여전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내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고 있어 분노스럽다. 국내외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제적인 망신만을 살 뿐이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 대통령 거부권 운운 말고 노조법 개정에 동참하라!
2023년 11월 6일
노조법 2조․3조 개정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