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여당은 정치적 언동과 거짓 주장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고꾸라뜨리려 하지 마라!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마저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인정한 노조법 개정안
- 집권 여당은 입법권 포기한 채 대통령 거부권에 읍소
-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사항에 대해 국제사회에 거짓 주장까지
지난주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절차가 정당하다면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하였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는 충분했다는 점, 오히려 국민의힘이 주도한 법사위의 심사지연이 부당하다는 점, 국회의 입법절차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여당의 노조법 2·3조 개정 발목잡기에 제동을 걸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일련의 현대자동차 사건 판결에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하였는바, 이는 이번 노조법 3조 개정안과 괘를 같이 한다. 또한 법원은 CJ대한통운 사건 판결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였는바, 이 또한 이번 노조법 2조 개정안과 괘를 같이 한다. 나아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사위 심사 과정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은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산업 생태계는 혼란에 빠지고 노사갈등이 격렬해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고, 만약 민주당이 일방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자 법리적 주장 대신 이제 산업현장 혼란, 노사갈등 격화 등의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으로 일관한다. 이는 어떤 식으로든 재벌·대기업의 이익에 복무하고자 하는 재벌·대기업의 입법 청부사임을 자임하는 꼴이다.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판단한 것처럼 이미 국회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 사회적으로도 지난 20년 동안 충분한 토론과 논쟁이 있었던 터다. 노조법 개정 반대만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말하는 사회적 합의는 노조법 개정을 고꾸라뜨리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개정 반대만을 외쳤을 뿐 아무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바 없다. 그런 국민의힘이 사회적 합의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이처럼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해놓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을 읍소하는 행태는 안쓰러울 지경이다. 이와 같은 행태는 언젠가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 심의에서“(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대부분은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사실이 아니다. 노동조합을 폭력·파괴집단으로 몰아가기 위한 거짓 주장일 뿐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논의되는 민감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거짓 주장을 한 것이다.
민생을 얘기하면서 정작 한국사회 가장 오래된 민생 현안이라 할 수 있는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장 입법을 가로막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억지주장, 왜곡선동으로 정당한 국회 입법절차를 가로막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저지를 위해 다시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다.
2023. 10. 30.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성명]
정부·여당은 정치적 언동과 거짓 주장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고꾸라뜨리려 하지 마라!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마저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인정한 노조법 개정안
- 집권 여당은 입법권 포기한 채 대통령 거부권에 읍소
- 정부는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사항에 대해 국제사회에 거짓 주장까지
지난주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절차가 정당하다면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하였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는 충분했다는 점, 오히려 국민의힘이 주도한 법사위의 심사지연이 부당하다는 점, 국회의 입법절차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여당의 노조법 2·3조 개정 발목잡기에 제동을 걸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일련의 현대자동차 사건 판결에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하였는바, 이는 이번 노조법 3조 개정안과 괘를 같이 한다. 또한 법원은 CJ대한통운 사건 판결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였는바, 이 또한 이번 노조법 2조 개정안과 괘를 같이 한다. 나아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사위 심사 과정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은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산업 생태계는 혼란에 빠지고 노사갈등이 격렬해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고, 만약 민주당이 일방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자 법리적 주장 대신 이제 산업현장 혼란, 노사갈등 격화 등의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으로 일관한다. 이는 어떤 식으로든 재벌·대기업의 이익에 복무하고자 하는 재벌·대기업의 입법 청부사임을 자임하는 꼴이다.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판단한 것처럼 이미 국회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 사회적으로도 지난 20년 동안 충분한 토론과 논쟁이 있었던 터다. 노조법 개정 반대만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말하는 사회적 합의는 노조법 개정을 고꾸라뜨리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개정 반대만을 외쳤을 뿐 아무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바 없다. 그런 국민의힘이 사회적 합의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이처럼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해놓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을 읍소하는 행태는 안쓰러울 지경이다. 이와 같은 행태는 언젠가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 심의에서“(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대부분은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사실이 아니다. 노동조합을 폭력·파괴집단으로 몰아가기 위한 거짓 주장일 뿐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이 논의되는 민감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거짓 주장을 한 것이다.
민생을 얘기하면서 정작 한국사회 가장 오래된 민생 현안이라 할 수 있는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장 입법을 가로막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억지주장, 왜곡선동으로 정당한 국회 입법절차를 가로막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저지를 위해 다시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다.
2023. 10. 30.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