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이 진정한 '공정'이다.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하는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의 개정 시행령 공표에 부쳐-
10월 27일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는 「공동사용자 지위에 관한 기준」 에 관한 개정 시행령을 공표했다. 미국은 이미 1940년대부터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고용주와 공동으로 지배하는 원청을 ‘공동사용자(joint employer)’로 보는 법리가 발전했다. 우리의 중앙노동위원회의 모델이기도 한 NLRB는 2015년, 브라우닝 페리스라는 원청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조직한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건에서, 공동사용자를 인정하는 기존의 기준이 너무 협소하여, 원청이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도록 도왔다고 반성하면서 공동사용자 인정기준을 확대하였다. 즉, 사용기업이 하청・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하청업체와의 계약서, 하청노동자가 따라야 할 업무 지침 등을 통해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용기업을 공동사용자로 보아 단체교섭에 나서게 만들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 치하에서 이를 폐기하고 공동사용자 인정기준을 도로 협소하게 만드는 시행령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NLRB가 입법한 시행령은 트럼프 치하의 보수적 시행령을 폐기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계약서, 업무지침 등을 통해 노동조건에 대한 지배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사용자로 인정하고, 중간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청 노동자를 통제하는 경우에도 원청기업을 공동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 부가급여 및 여타의 보상, ▲노동시간, 근무 스케쥴, ▲업무의 배정,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 ▲업무수행에 관한 수단, 방식 등에 대한 규칙 및 지시, ▲고용기간, 채용, 해고, ▲노동 안전보건에 관련된 노동조건 등 어느 하나에 대하여라도 지배할 권한을 가진 자는 공동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연방노동관계위원회는, 원청이 이러한 지배권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청업체의 노무관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원청기업은 ‘도급계약서’나 ‘매뉴얼’, ‘지침’ 뒤에 숨어서 또는 하청업체를 ‘통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좌우하는데 이러한 간접적 지배를 포착하지 않는 노동법은 원청의 사용자책임 회피를 방조하는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연방노동관계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실질화해야 하는 이유를 실질적 평등에서 찾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너무 좁게 인정하면, 간접고용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 관계된 사업주가 둘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는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NLRB는 간접고용을 활용하여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탈법기업을 제어하지 않으면, 노동법을 준수하며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준법기업이 노동법을 회피하는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도 경고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과 희생으로 마련되었고, 이미 201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를 실질화하기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을 떠들면서도 일터에서의 진정한 자유와 공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에는 반대만 일삼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는, 상식과 공정을 회복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23. 10. 27.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논 평 ]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이 진정한 '공정'이다.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하는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의 개정 시행령 공표에 부쳐-
10월 27일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는 「공동사용자 지위에 관한 기준」 에 관한 개정 시행령을 공표했다. 미국은 이미 1940년대부터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고용주와 공동으로 지배하는 원청을 ‘공동사용자(joint employer)’로 보는 법리가 발전했다. 우리의 중앙노동위원회의 모델이기도 한 NLRB는 2015년, 브라우닝 페리스라는 원청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조직한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건에서, 공동사용자를 인정하는 기존의 기준이 너무 협소하여, 원청이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도록 도왔다고 반성하면서 공동사용자 인정기준을 확대하였다. 즉, 사용기업이 하청・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하청업체와의 계약서, 하청노동자가 따라야 할 업무 지침 등을 통해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용기업을 공동사용자로 보아 단체교섭에 나서게 만들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 치하에서 이를 폐기하고 공동사용자 인정기준을 도로 협소하게 만드는 시행령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NLRB가 입법한 시행령은 트럼프 치하의 보수적 시행령을 폐기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계약서, 업무지침 등을 통해 노동조건에 대한 지배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사용자로 인정하고, 중간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청 노동자를 통제하는 경우에도 원청기업을 공동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 부가급여 및 여타의 보상, ▲노동시간, 근무 스케쥴, ▲업무의 배정,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 ▲업무수행에 관한 수단, 방식 등에 대한 규칙 및 지시, ▲고용기간, 채용, 해고, ▲노동 안전보건에 관련된 노동조건 등 어느 하나에 대하여라도 지배할 권한을 가진 자는 공동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연방노동관계위원회는, 원청이 이러한 지배권을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청업체의 노무관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경우 원청기업은 ‘도급계약서’나 ‘매뉴얼’, ‘지침’ 뒤에 숨어서 또는 하청업체를 ‘통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좌우하는데 이러한 간접적 지배를 포착하지 않는 노동법은 원청의 사용자책임 회피를 방조하는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연방노동관계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실질화해야 하는 이유를 실질적 평등에서 찾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너무 좁게 인정하면, 간접고용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 관계된 사업주가 둘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는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NLRB는 간접고용을 활용하여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탈법기업을 제어하지 않으면, 노동법을 준수하며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준법기업이 노동법을 회피하는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도 경고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과 희생으로 마련되었고, 이미 2010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를 실질화하기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을 떠들면서도 일터에서의 진정한 자유와 공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에는 반대만 일삼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는, 상식과 공정을 회복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23. 10. 27.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