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적지향 뺀 혐오표현금지법이 가당키나 한가! 혐오세력에 굴복해 성소수자 차별 명시화하는 민주당 조인철 의원 규탄한다!

[성명]

성적지향 뺀 혐오표현금지법이 가당키나 한가!

혐오세력에 굴복해 성소수자 차별 명시화하는 민주당 조인철 의원 규탄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특정 종교집단의 반대로 지난 5월 30일에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일명 혐오표현금지법)을 철회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보수개신교집단에서 ‘민주당이 유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국회 입법예고홈페이지에 개신교인들의 반대하는 글이 6월5일 기준으로 5,688개가 달리자 법안을 철회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일부 성소수자 혐오세력에 정치가 굴복한 것이자 정치인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므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실제 2013년 더불어민주당 김한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일부 개신교집단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자, 의원실 업무가 마비된다며 차별금지법을 철회하였고, 그후로, 혐오세력은 더욱 기승을 부렸고 공론장은 혼탁해졌다. 12년 만에 반복된 차별 관련 법안의 철회는 혐오세력의 반인권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혐오를 확산할 뿐이다. 더 이상 혐오 세력의 민원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혐오표현금지법은 온라인 상에 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내란 선동을 규제하도록 한 법안이다. 그들은 혐오표현금지법을 차별금지법과 유사하며,“교회의 표현의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라며 반대의견을 달았다. 불법적 12.3비상계엄 사태에서 정광훈 등 일부 극우개신교 세력이 해 온 혐오선동, 내란 선동을 ’교회의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해야 한단 말인가! 


더구나 조 의원은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하다며 ’성적 지향‘을 빼고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해자 등 다양한 성소수자들을 혐오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민주주의는 모두의 평등과 존엄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 성소수자를 혐오해도 된다면,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능한가! 


친위쿠데타를 딛고 민주주의를 새롭게 세우겠다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여당 의원이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광장에서 수 많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며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그 목소리를 외면하겠단 뜻인가. 새 정부를 만든 힘은 혐오세력이 아니라 광장을 지킨 성소수자를 포함한 평등을 염원한 시민이다. 조인철 의원은 당장 사과하고 혐오표현금지법안 철회를 당장 철회하라. 그리고 정부 여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2025년 6월 5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