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 더 이상 노동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과제

[성명]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 더 이상 노동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과제

 

어제(6/2)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선반작업을 하던 50대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 씨가 일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최소한 2인 1조 원칙을 지켰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비상버튼을 누를 동료가 있었다면 목숨만은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2인 1조 원칙도 지키지 않아 또 한 명의 목숨이 사라진 현실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일하는 일터는 죽음의 장소라는 것을 방증할 뿐이다.

 

이미 6년여 전인 2018년에 청년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후 사업장 안전조치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 등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특조위)를 만들어 조사하고 22개가 넘는 권고안을 정부에 권고했지만, 공기업인 서부발전은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도 이행하지도 않았다. ‘노동 안전을 위한 연료, 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노동안전을 위한 필요인력 충원’ 등의 권고만이라도 제대로 이행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망사건이다.

 

심지어 산재유가족들과 비정규직들의 투쟁으로 2021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기까지 했으나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의 원청인 서부발전과 태안사업본부장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게다가 최근 태안화력발전소는 한전kps에 정비인력 감축을 요구했다고 하니, 이번 산재사건은 발전업무의 다단계 하청업무 구조,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발생한 노동참사다. 기업살인이다.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차기 정부가 반드시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과제로 삼아야 함을 가슴 아프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대선공약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한다면 죽음의 행렬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차기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재해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원청경영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사법부, 입법부에 요구한다. 원청인 서부발전이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책임자처벌 등을 해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2025년 6월 3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