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한국옵티컬은 단수와 철거 시도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공동성명] 한국옵티컬은 단수와 철거 시도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구미시는 반인권적 단수 해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라!

 

지난 9월 8일 구미4국가산업단지에서 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컬)에 단수가 되었다. 한국옵티컬은 2022년 10월 4일 화재가 발생한 후 1300억 원의 화재보험금을 받고도 회사는 공장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하기로 결정하고,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다. 그러나 청산에 반대하는 노동자들 13명은 구미공장에 남아 아직도 투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노동자들은 구미공장을 재건하거나 평택공장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듣기보다 노조 사무실 철거 시도를 수차례 하였고 단수까지 단행하였다. 농성자들이 있는데도 단수를 한 것은 노동자들 죽이겠다는 의지와 다름없다. 아직도 더위로 갈증과 땀이 많이 나는 날씨여서 먹을 물과 씻을 물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무리 소유주의 요청일지라도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단수를 수용한 것은 지방정부의 시민보호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반인권적인 회사의 요청을 무조건 따른 구미시의 행태도 반인권적인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2014년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은 농성자들에게 전기나 물 같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성하던 장애인들이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겪은 사건을 지적하며 농성자들에게 인도적 처우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재개발 현장의 농성자들에 대한 단전과 단수는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며 긴급구제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노조와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속한 결정으로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한국옵티칼은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투자기업으로 2003년 구미산단에 입주할 당시 50년 토지 무상임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는 외면하고 있다. 니토덴코 계열사인 한국니토옵티칼에는 한국옵티칼에서 생산하던 물량을 위해 20명의 신규인원을 뽑으면서 구미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배제했다. 심지어 노동자들의 임대차 계약금과 부동산에 4억 원을 가압류하였다.

 급기야 회사는 강제로 공장을 철거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부당해고 행정소송 진행 중이고 공장동은 철거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임에도 노조 사무실이 속한 건물은 규모가 작아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라는 법의 공백을 악용한 것이다. 해고와 공장철거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는 노조사무실 사용과 업무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도 어긋난다.

 오늘 또다시 철거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농성자들을 물리적, 신체적으로 압박하여 정당한 고용보장 요구를 억압하는 사측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인권․노동․사회단체 등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국옵티컬은 반인권적인 단수 조치와 철거 시도를 중단하라!

- 한국옵티컬은 고용승계를 위한 조치에 나서라!

- 구미시는 단수 조치 해제하고 농성자의 인권을 보호하라!

-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수 조치에 대한 긴급구제를 조속히 결정하라!

 

2023년 9월 12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국제민주연대, 한국마사회지부 과천지회, 민주노조를 깨우는 소리 호각,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호죽노동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실천불교승가회, 이랜드노동조합, 인권운동사랑방,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남부지회,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이랜드노동조합 킴스클럽 분당지점,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현대차지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톨게이트지부, 스물둘, 김용균재단,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종합예술단 봄날,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전교조 유천초분회, 사단법인 희망씨, 서울교통공사 현장동지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총 3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