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자회견] 혐오 앞에 중립운운 안창호 국가인권위 규탄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4/30)

[기자회견] 혐오 앞에 중립운운 안창호 국가인권위

규탄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

“안창호는 혐오세력 대변인인가 인권위원장인가”

일시·장소 : 4월 30일(수) 오전 10시,

 

취지

-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 28일, 2025년 서울퀴어문화축제와 혐오세력 행사를 모두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성소수자 혐오 선동 단체가 인권위를 초청한 사실이 알려진 후 한 쪽의 편에 서지 않겠다는 ‘중립’적 스탠스를 내보인 것입니다. 이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마땅히 인권과 사회적 소수자의 편에 서야 할 책무를 방기한 것이고, 나아가 기계적 중립만을 앞세우며 실제로는 혐오와 차별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에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위의 이번 입장 발표와 관련된 정확한 사실관계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어떻게 혐오세력 행사에 초청을 받게 되었는지, 어떤 경위로 2017년부터 참여해 온 서울퀴어문화축제에 결합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개요

혐오 앞에 중립운운 안창호 국가인권위 규탄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

“안창호는 혐오세력 대변인인가 인권위원장인가"

 일시/장소: 2025. 4. 30.(수)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나라키움저동빌딩)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사회 : 권순부(무지개행동 사무국장)

- 발언1 : 명숙(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발언2 : 박한희(무지개행동 공동대표)

- 발언3 : 이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발언4 : 양선우(홀릭)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 기자회견 후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공개질의서 제출

 #첨부1.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 입장 공개질의서

#첨부2. 기자회견 발언문

 


[공개질의]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모두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고 성소수자를 비롯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2. 2025년 4월 28일 인권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다가오는 6월 14일 개최되는 제26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권위가 퀴어문화축제에 불참하는 것은 2017년 제18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부스를 내고 참여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3. 설명자료에서 이야기한대로 인권위가 매해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및 차별 예방 홍보 등’을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해 온 거룩한 방파제가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참여요청을 하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돌연 불참을 선언한 것은 차별을 막고 평등을 실현할 인권위의 역할을 저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4.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아울러 해당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부디 국가인권기구로서 신속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 아 래 -


1-1. 인권위가 설립 당시부터 제정을 권고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현재 입장은 무엇인지

1-2.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현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1-3.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2024. 9. 3.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반대의 뜻을 밝혔는데 현재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2-1. 인권위의 제26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불참 결정은 어느 부서, 어느 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2-2. 2017년부터 인권위는 퀴어문화축제(서울퀴어문화축제, 대구퀴어문화축제 등)에 참여하여 한국 사회에 일부 사람들이 가진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불식시키고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소수자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의 하나로 하였는데,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2-3. 위 불참 결정 과정에서 매해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해 온 직원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이 있었는지

2-4.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2024. 9. 9. 취임사에서 성소수자를 언급하지 않는 등 후퇴된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 위원장의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3-1.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서울퀴어문화축제 동시간대에 성소수자 인권을 부정하고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 등을 하는 성소수자혐오 행사임에도 인권위는 ‘입장이 다른’이라고 표현하며 혐오를 하나의 의견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해명으로 내놓았습니다. 소수자 혐오를 하나의 의견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데 인권위가 그런 입장을 발표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끝)


2025. 4. 30.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언문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