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정 처벌하라!
지난 7월 15일 14명의 노동자 시민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했던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국무조정실 감찰과 언론 보도 등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였고 참사였다. 충북도지사는 국가하천인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및 안점점검에 대한 관리주체이자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였다. 미호강 제방의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교통통제를 시작으로 어떠한 비상 상황 대처 역시 하지 않았다.
그 후 참사 이후 두 달이 되어간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유족과 노동시민사회는 다시는 이러한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로 책임자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충청북도는 유족과 노동시민사회 요구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지난 9월 1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에 대한 49재 추모제를 진행하던 날 밤 강제로 분향소를 철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다시 분향소 설치를 요구하며 청주시청으로 향한 유족과 노동시민사회를 향해선 문을 걸어 잠그더니 하위직 공무원을 앞세워 벽을 세웠다. 희생자 위패를 들고 울며 절규하는 유족에게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29 이태원 참사와 마찬가지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는 그대로 둔 채 관련자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꼬리 자르기 인사조치로 이 문제를 덮겠다는 심산이다. 사회적으로 비난 여론이 높자 이상래 행정중심복합건설청장을 경질하고, 이우종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보직 없이 행정안전부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지만 정작 청주시장, 충북도지사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감사 이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공무원 34명, 징계 등 인사조치 요구 대상자 63명에 대해서 인사 조치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청주시장 역시 재난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는 전무했다. 행정중심복합건설청장은 임시 제방을 허가 및 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번 참사를 통해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무조정실 감찰 대상에서 충북도지사, 청주시장를 포함조차 하지 않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는 의견조차 내지 않고 있다. 유족과 노동시민사회는 물론 전문가들 조차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제기해왔음에도 정부는 이런 제기 자체를 묵살하고 꼬리 자르기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명백한 인재였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정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지역 노동시민사회와 유족이 고발한 오송 참사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검찰이 현재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수사처럼 미온적으로 수사 기소하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다면 명백한 범죄마저 봐주기로 일관하는 검찰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과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오송 참사 책임자에 대한 엄정 처벌과 함께 지역 노동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 정부의 사과와 유족 피해자 권리 보장 △ 독립적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진상 규명 △ 기후재난 시대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재난 안전대책 수립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3년 9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성명]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정 처벌하라!
지난 7월 15일 14명의 노동자 시민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했던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국무조정실 감찰과 언론 보도 등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였고 참사였다. 충북도지사는 국가하천인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및 안점점검에 대한 관리주체이자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였다. 미호강 제방의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교통통제를 시작으로 어떠한 비상 상황 대처 역시 하지 않았다.
그 후 참사 이후 두 달이 되어간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유족과 노동시민사회는 다시는 이러한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로 책임자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충청북도는 유족과 노동시민사회 요구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지난 9월 1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에 대한 49재 추모제를 진행하던 날 밤 강제로 분향소를 철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다시 분향소 설치를 요구하며 청주시청으로 향한 유족과 노동시민사회를 향해선 문을 걸어 잠그더니 하위직 공무원을 앞세워 벽을 세웠다. 희생자 위패를 들고 울며 절규하는 유족에게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29 이태원 참사와 마찬가지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는 그대로 둔 채 관련자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꼬리 자르기 인사조치로 이 문제를 덮겠다는 심산이다. 사회적으로 비난 여론이 높자 이상래 행정중심복합건설청장을 경질하고, 이우종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보직 없이 행정안전부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지만 정작 청주시장, 충북도지사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감사 이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공무원 34명, 징계 등 인사조치 요구 대상자 63명에 대해서 인사 조치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청주시장 역시 재난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어야 하지만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는 전무했다. 행정중심복합건설청장은 임시 제방을 허가 및 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번 참사를 통해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무조정실 감찰 대상에서 충북도지사, 청주시장를 포함조차 하지 않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는 의견조차 내지 않고 있다. 유족과 노동시민사회는 물론 전문가들 조차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제기해왔음에도 정부는 이런 제기 자체를 묵살하고 꼬리 자르기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명백한 인재였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정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지역 노동시민사회와 유족이 고발한 오송 참사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검찰이 현재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수사처럼 미온적으로 수사 기소하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다면 명백한 범죄마저 봐주기로 일관하는 검찰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과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오송 참사 책임자에 대한 엄정 처벌과 함께 지역 노동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 정부의 사과와 유족 피해자 권리 보장 △ 독립적 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진상 규명 △ 기후재난 시대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재난 안전대책 수립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3년 9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