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교육청의 법원판결과 합의 미이행으로 부당전보 유지될 상황에 처한 유천초등학교 부당징계자 3인, 국민권익위에 진정!
공식적인 합의나 판결도 외면한 채 면담조차 하지 않고 있어, 세 명의 교사들 주거지로부터 먼 학교로 발령 유지될 수 있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더라도 부당징계에 따른 법원의 소송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알려야 하나 그조차 하지 않음.
재발령 촉구하는 권익위 진정
1.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 부당한 감사를 통해 유천초등학교 혁신학교 지정 취소의 문제점을 가리려고 열심히 교육을 한 3명의 교사 (김나혜, 윤용숙, 남정아)에 대해 징계를 하고 부당전보를 하였습니다. 2022년 7월 1일 신임교육감은 부당징계와 부당전보를 취소하고 재발령을 내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지난 6월 13일 춘천행정법원의 판결로 2021년 1월 강원도교육청이 한 유천초등학교 교사 2인(김나혜, 윤용숙)에 대한 부당징계가 취소되었음에도 강원도 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더라도 부당징계에 따른 법원의 소송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알려야 하지만 그것도 하지 않은 채,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당징계로 인한 부당전보임에도 인사발령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부당 전보된 지역인 고성교육청과 인제교육청에 연락을 했으나 강원도교육청의 지시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아직 법원 판결에 대한 연락조차 강원도교육청에서 고지받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3. 2022년 7월 1일 합의에 따르더라도 강원도교육청은 부당전보를 취소하고 원직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재발령을 내야 하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유천초투쟁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유천초공대위)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2023년 7월 20일에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4. 이번에 법원에서 징계 취소 판결을 받은 윤용숙 교사는 “행정소송 판결은 났지만 힘든 시간은 계속되고 있다. 승소 판결만 났을뿐 강원도교육청의 약속불이행으로 억울함은 계속 진행 중이다”라며, 국민권익위에 진정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나혜 교사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부당전보에 대해 교육감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다. 꼭 약속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고, 남정아 교사는 “소통과 포용의 철학을 강조했던 신경호교육감은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독자의 소통과 지도력 부재가 근본원인이다. 피징계 교사들의 일방적 책임이 아니다', '징계에 터 잡은 전보 발령을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발령하고자 한다'며 의견을 밝혔기에 믿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약속이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 진정까지 하게 된 취지를 밝혔습니다.
5. 강원도교육청 합의 이행을 위한 유천초공대위 박옥주 대표는 “오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교육청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밝힌 합의를 무시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법원 판결이 나와 면담하자고 했는데도 면담요청에 응하고 있지 않아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에 진정하게 됐다. 이제라도 강원도교육청은 새로운 인사발령을 위한 절차를 밟으면 좋겠다”며 진정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6. 강원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폭력으로 햇수로 3년째 고통받은 전교조 유천초분회 부당징계자들이 부당전보가 취소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천초공대위는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7. 아래에 사진과 국민권익위 진정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진정서 목차> 1. 진정 개요 2. 사건의 경과 1) 주요 사건 경과 2) 일자별 경과 3. 조치 요청사항 <참고자료_덧붙임> 1. 강원도교육청에서 배포한 합의사항 보도자료 2. 법학자들이 보낸 의견서 3. 변호사와 노무사들이 보낸 의견서 4. 법원 판결문 5. 교육감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 |
진 정 서
1. 진정 개요
○ 강원도교육청 관할의 유천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김나혜, 윤용숙, 남정아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와 그에 따른 부당 전보를 법원 판결과 합의에 따라 취소하고 원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발령을 강원도교육청이 내지 않고 있기에 진정을 함.
○ 강원도교육청이 부당징계와 부당전보를 취소하는 인사발령을 해야 하는 근거는 두 가지임. 하나는 2023년 6월 13일 행정법원이 판결한 2명에 대한 부당징계 승소 판결을 받았고 강원도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판결이 되었으며, 남정아는 명예회복을 위해 항소하여 재판 중임. 다른 하나는 2022년 7월 1일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부당하게 징계당한 3명의 교사의 인사발령이 징계성으로 거주지와 멀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곳이었는데 이를 철회하고 본인들이 의사를 고려하여 원직 또는 강릉지역으로 합의하였고, 합의를 강원도교육청의 보도자료로 배포할 만큼 사회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합의였음을 보여줌.
○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은 책임 있게 합의 및 법원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더라도 부당징계에 따른 법원의 소송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알려야 함.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음. 또한 부당징계로 인한 부당전보가 맞음에도 새롭게 인사발령을 하지 않음.
: 부당 전보된 지역인 고성교육청과 인제교육청에 연락을 했으나 강원도교육청의 지시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아직 법원 판결에 대한 연락조차 강원도교육청에서 고지받은 것이 없다고 함.
○ 이미 2023년 6월 1일, 이미 변호사 27인, 노무사 23인이 참여하여 유천초에서 부당징계 당한 전보발령의 적법성을 검토한 의견서를 강원도교육청에 제출하였음에도 법률적 검토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 그 결과 3인의 교사는 삶과 일터가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에 노출되고 있으며,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하는 상황으로 몰린 상태임. 더 이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필요함
2. 사건의 경과
1) 주요 사건 경과
○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 당시 혁신학교였던 유천초등학교에 운영되었던 기획회의가 ‘비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라며 혁신학교를 취소하고 기획회의에 참여한 일부 교사에 대해 징계를 내렸음. 기획회의란 일반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무회의, 부장회의와 같이 학교교육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모여 회의하는 구조임. 유천초등학교는 혁신학교 정책에 따라 민주적인 학교문화 만들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원다모임, 교직원다모임 외에 학년대표교사와 보직교사, 교장, 교감, 행정실장, 공무직대표, 그 외 희망하는 교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획회의를 운영함. 기획회의에 참여한 고위관리자인 교감은 징계대상에서 빠짐. 두 번째로 인사발령 받은 교감이 병가 내서 감사에서 빠짐. 기획회의는 유천초등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있는 학교가 많으며, 혁신학교 취소 후에도 유지됨. 또다른 문제로 지적한 ‘구성원 간 지속적 갈등 유발’에 대한 민원은 단 3건에 지나지 않음에도 갈등이 있었다며 징계함
○ 2021년 11월 15일 강원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김나혜, 윤용숙, 남정아 교사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또는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함.
○ 강원도교육청은 유천초등학교를 혁신학교로 개교하면서도 학교 설명회도 열지 않는 등 최소한의 준비도 없었기에 교사들의 열성과 헌신에 기반해 운영되었음. 학부모들과의 소통도 평교사들이 다 져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음. 그럼에도 강원도교육청은 혁신학교 운영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책임을 평교사들에게 떠넘기며 혁신학교를 취소한 것도 모자라 평교사를 징계한 것은 부당한 조치임.
○ 2022년 1월 28일 부당징계에 따른 부당전보 조치로 세 사람은 각각 현재 사는 거주지인 강릉에서 먼 태백, 인제, 고성에 있는 초등학교로 발령
○ 2023년 6월 13일 행정법원은 윤용숙이 공개수업을 거부하는 교사들과의 대화와 설득을 강요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함. 또한 교사 김나혜가 승진가산점 제도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이야기를 나눈 것이 특정 개인을 비난하거나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실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즉 두 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는 취소됨.
- 그러나 남정아에 대해서는 기획회의와 공개석상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한 것이 징계사유로 보는 등 중징계를 인정한 판결을 하였음. 명예회복을 위해 부당징계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함. (남정아 교사의 징계 사유 중 기획회의는 현재도 유지 중이며, 성희롱 피해 호소가 징계사유가 되는 등 구체적인 사유를 꼼꼼히 보지 않은 지점이 많음)
강원도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인 김나혜 교사와 윤용숙 교사에 대한 판결은 확정판결이 됨
○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의 합의와 6월 13일 행정법원의 판결에 비추어본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을 철회하고 새롭게 원래 있던 유천초등학교나 강릉지역 초등학교로 인사발령을 내야 마땅함. 그러나 아직까지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은 어떠한 면담요구도 응하지 않고 지역교육청에 행정법원 판결조차 알리지 않았음,
○ 3명의 교사는 부당징계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휴직 중이지만 곧 학교 교사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새로운 인사발령이 나지 않아 불안한 상태여서 건강을 위한 휴직조차 온전하게 맞지 못하고 있음. 강원도교육청이 업무 처리 지연으로 부당 전보된 학교로 3명의 교사가 발령된다면 이는 심각한 불이익임.
2) 일자별 경과
2021. 6. 14. 강원도교육청노조애서 도교육청에 유천초 감사요구서 보냄 (혁신학교였던 유천초에 근무하던 행정실 직원이 교사와의 갈등으로 퇴사한 사건에 대한 감사 요구)
2021. 7. 7. 3주간 도 교육청 감사 실시(8월에 보충 감사 실시)
2021.7.27. 전교조 강릉지회를 통해 감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유천초 분회 의견서 제출
2021.8.30. 유천초에 대한 자율학교 지정 취소 공문 시행 (학교운영 중 구성원간의 갈등을 사유로 함)
2021.10.6. 강원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중징계 2명, 경징계 2명, 행정처분 1명) 갈등의 구성원이자 징계사유 중 하나인 기획운영위 책임자인 교감은 면책하고, 다른 한 명은 병가 중이라고 감사에서 제외함
2021.10.21. 교육청 피켓 선전전 시작
2021. 11.3. 전교조 강원지부 여성위원회 보도자료 <성희롱 가해자에게 사과 요청한 피해자를 갑질로 징계하는 강원도교육청을 규탄 한다>
2021.11.29.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2021.12.10. 부당징계 소청심사위원회 신청, 접수
2022. 1. 28. 징계에 따른 부당전보
2022. 3. 17. 소청심사 결과. ‘기각’, 징계위원회에서 삭제했던 징계사유(성희롱 사안) 재등장
2022. 6.14. 부당징계 당한 교사들 단식
2022. 6. 30. 민병희 교육감 임기 만료
2022.7.1. 신경호 교육감, 임기 시작하며 유천초분회와 합의
<합 의 서> 교육감은 유천초 사안에 대하여 유감은 표명한다. 징계교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인사조치한다. 유천초 연가(무단결근)상황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징계 교사들에 대한 치유기간을 두기 위하여 상호 방법을 찾고 협의한다. 모든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철회한다. 유천초 자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통채널을 만들어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이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단식, 피케팅, 천막농성을 중단한다. <구두합의> 2023년 3월 1일 발령, 유천초등학교 원직복직 발령 노력, 일단 강릉지역 발령 확실히 |
2022.9.15. 부당징계 교사 3인과 신경호 교육감 면담 3월 1일, 유천초 인사발령 교육감직을 걸고 약속, 명예회복 약속. 징계 취소 부분은 노사협력과와 논의 중
2022. 11. 9. 행정소송에서 부당징계 해결 의지 적극 밝힘. 변호사 추가 선임이나 의견서 제출로 행정소송 결과가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
2023.1.31. 도교육청 교육감실 대외협력관(이후 소통관으로 명칭 변경) 면담
- 강릉지역 기간만료인 교사 김나혜만 동해로 발령, 윤용숙, 남정아는 유천초 발령 어려우면, 강릉으로
발령, 희망학교 1~4차 지망까지 확인. 과원처리 가능 확인, 강릉과 동해 교육과장과 직접 통화
- 3월 1일 발령이 어려울 때 비정기 인사발령(신규교사 발령 시기, 2월 16일 경) 발령 약속
- 부당징계, 부당전출, 전향적판결 요청 교육감의견 담아 의견서 제출 약속
2023.3.16. 부당징계 교사 3인과 신경호 교육감 면담
-교육감, 3월 1일 정기인사 미발령 유감 표명, 행정절차상 문제 해결 위해 노력 중이라 해명 3월 이내 교육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확인하고, 3월 비정기 인사 단행 약속
- 초등인사과에서 교육부에 질의한 내용이 잘못되었고 규정을 잘못 적용한 질문임을 내부에서 발견, 수정 질의 다시 하겠다 약속
- 유천초공대위, 규정과 질의 내용 모두 잘못되었음을 문제제기. 비정기 전보와 치유기간 확보 같이 고민할 것을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직접 교육부에 찾아가 답을 받아오겠다고 약속
- 최종 확인을 위한 면담, 27일 오후 5시로 약속. 교육감은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 누차 강조. 합의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이 사표를 내겠다고 단호히 표현. 사표내는 것 원치 않고 합의 이행을 원함.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해 줄 것을 약속
2023. 6. 13. 행정법원 판결. 일부 승소 견책 처분을 받았던 교사 윤용숙, 김나혜는 견책취소 판결 정직 1개월의 남정아 교사에 대한 처분은 유지.
3. 조치 요청사항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1개월이 넘도록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 심리적, 생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강원도교육청은 다음 조치를 한다.
하나, 행정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전보 된 김나혜와 윤용숙 교사에 대해 징계 전 근무지로 원직복직시킨다. 단 강릉지역 기간만료인 김나혜 교사는 동해 발령도 가능하다,
둘, 교육청과 유천초 분회의 합의에 따라 남정아는 유천초로 발령하며, 어려우면 강릉지역으로 발령한다.
<참고자료_덧붙임>
1. 강원도교육청에서 배포한 합의사항 보도자료
2. 법학자들이 보낸 의견서
3. 변호사와 노무사들이 보낸 의견서
4. 법원 판결문
5. 교육감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
강원도교육청의 법원판결과 합의 미이행으로 부당전보 유지될 상황에 처한 유천초등학교 부당징계자 3인, 국민권익위에 진정!
공식적인 합의나 판결도 외면한 채 면담조차 하지 않고 있어, 세 명의 교사들 주거지로부터 먼 학교로 발령 유지될 수 있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더라도 부당징계에 따른 법원의 소송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알려야 하나 그조차 하지 않음.
재발령 촉구하는 권익위 진정
1.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 부당한 감사를 통해 유천초등학교 혁신학교 지정 취소의 문제점을 가리려고 열심히 교육을 한 3명의 교사 (김나혜, 윤용숙, 남정아)에 대해 징계를 하고 부당전보를 하였습니다. 2022년 7월 1일 신임교육감은 부당징계와 부당전보를 취소하고 재발령을 내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지난 6월 13일 춘천행정법원의 판결로 2021년 1월 강원도교육청이 한 유천초등학교 교사 2인(김나혜, 윤용숙)에 대한 부당징계가 취소되었음에도 강원도 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더라도 부당징계에 따른 법원의 소송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알려야 하지만 그것도 하지 않은 채,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당징계로 인한 부당전보임에도 인사발령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부당 전보된 지역인 고성교육청과 인제교육청에 연락을 했으나 강원도교육청의 지시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아직 법원 판결에 대한 연락조차 강원도교육청에서 고지받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3. 2022년 7월 1일 합의에 따르더라도 강원도교육청은 부당전보를 취소하고 원직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재발령을 내야 하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유천초투쟁공동대책위원회(이하 유천초공대위)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2023년 7월 20일에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4. 이번에 법원에서 징계 취소 판결을 받은 윤용숙 교사는 “행정소송 판결은 났지만 힘든 시간은 계속되고 있다. 승소 판결만 났을뿐 강원도교육청의 약속불이행으로 억울함은 계속 진행 중이다”라며, 국민권익위에 진정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나혜 교사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더라도 부당전보에 대해 교육감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다. 꼭 약속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고, 남정아 교사는 “소통과 포용의 철학을 강조했던 신경호교육감은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독자의 소통과 지도력 부재가 근본원인이다. 피징계 교사들의 일방적 책임이 아니다', '징계에 터 잡은 전보 발령을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발령하고자 한다'며 의견을 밝혔기에 믿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약속이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 진정까지 하게 된 취지를 밝혔습니다.
5. 강원도교육청 합의 이행을 위한 유천초공대위 박옥주 대표는 “오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교육청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밝힌 합의를 무시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법원 판결이 나와 면담하자고 했는데도 면담요청에 응하고 있지 않아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에 진정하게 됐다. 이제라도 강원도교육청은 새로운 인사발령을 위한 절차를 밟으면 좋겠다”며 진정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6. 강원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폭력으로 햇수로 3년째 고통받은 전교조 유천초분회 부당징계자들이 부당전보가 취소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천초공대위는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7. 아래에 사진과 국민권익위 진정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진정서 목차>
1. 진정 개요
2. 사건의 경과
1) 주요 사건 경과
2) 일자별 경과
3. 조치 요청사항
<참고자료_덧붙임>
1. 강원도교육청에서 배포한 합의사항 보도자료
2. 법학자들이 보낸 의견서
3. 변호사와 노무사들이 보낸 의견서
4. 법원 판결문
5. 교육감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
진 정 서
1. 진정 개요
○ 강원도교육청 관할의 유천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김나혜, 윤용숙, 남정아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와 그에 따른 부당 전보를 법원 판결과 합의에 따라 취소하고 원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발령을 강원도교육청이 내지 않고 있기에 진정을 함.
○ 강원도교육청이 부당징계와 부당전보를 취소하는 인사발령을 해야 하는 근거는 두 가지임. 하나는 2023년 6월 13일 행정법원이 판결한 2명에 대한 부당징계 승소 판결을 받았고 강원도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판결이 되었으며, 남정아는 명예회복을 위해 항소하여 재판 중임. 다른 하나는 2022년 7월 1일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부당하게 징계당한 3명의 교사의 인사발령이 징계성으로 거주지와 멀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곳이었는데 이를 철회하고 본인들이 의사를 고려하여 원직 또는 강릉지역으로 합의하였고, 합의를 강원도교육청의 보도자료로 배포할 만큼 사회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합의였음을 보여줌.
○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은 책임 있게 합의 및 법원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더라도 부당징계에 따른 법원의 소송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알려야 함.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음. 또한 부당징계로 인한 부당전보가 맞음에도 새롭게 인사발령을 하지 않음.
: 부당 전보된 지역인 고성교육청과 인제교육청에 연락을 했으나 강원도교육청의 지시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아직 법원 판결에 대한 연락조차 강원도교육청에서 고지받은 것이 없다고 함.
○ 이미 2023년 6월 1일, 이미 변호사 27인, 노무사 23인이 참여하여 유천초에서 부당징계 당한 전보발령의 적법성을 검토한 의견서를 강원도교육청에 제출하였음에도 법률적 검토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 그 결과 3인의 교사는 삶과 일터가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에 노출되고 있으며,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하는 상황으로 몰린 상태임. 더 이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필요함
2. 사건의 경과
1) 주요 사건 경과
○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 당시 혁신학교였던 유천초등학교에 운영되었던 기획회의가 ‘비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라며 혁신학교를 취소하고 기획회의에 참여한 일부 교사에 대해 징계를 내렸음. 기획회의란 일반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무회의, 부장회의와 같이 학교교육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모여 회의하는 구조임. 유천초등학교는 혁신학교 정책에 따라 민주적인 학교문화 만들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원다모임, 교직원다모임 외에 학년대표교사와 보직교사, 교장, 교감, 행정실장, 공무직대표, 그 외 희망하는 교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획회의를 운영함. 기획회의에 참여한 고위관리자인 교감은 징계대상에서 빠짐. 두 번째로 인사발령 받은 교감이 병가 내서 감사에서 빠짐. 기획회의는 유천초등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있는 학교가 많으며, 혁신학교 취소 후에도 유지됨. 또다른 문제로 지적한 ‘구성원 간 지속적 갈등 유발’에 대한 민원은 단 3건에 지나지 않음에도 갈등이 있었다며 징계함
○ 2021년 11월 15일 강원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김나혜, 윤용숙, 남정아 교사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또는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함.
○ 강원도교육청은 유천초등학교를 혁신학교로 개교하면서도 학교 설명회도 열지 않는 등 최소한의 준비도 없었기에 교사들의 열성과 헌신에 기반해 운영되었음. 학부모들과의 소통도 평교사들이 다 져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음. 그럼에도 강원도교육청은 혁신학교 운영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책임을 평교사들에게 떠넘기며 혁신학교를 취소한 것도 모자라 평교사를 징계한 것은 부당한 조치임.
○ 2022년 1월 28일 부당징계에 따른 부당전보 조치로 세 사람은 각각 현재 사는 거주지인 강릉에서 먼 태백, 인제, 고성에 있는 초등학교로 발령
○ 2023년 6월 13일 행정법원은 윤용숙이 공개수업을 거부하는 교사들과의 대화와 설득을 강요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함. 또한 교사 김나혜가 승진가산점 제도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이야기를 나눈 것이 특정 개인을 비난하거나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실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즉 두 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는 취소됨.
- 그러나 남정아에 대해서는 기획회의와 공개석상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한 것이 징계사유로 보는 등 중징계를 인정한 판결을 하였음. 명예회복을 위해 부당징계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함. (남정아 교사의 징계 사유 중 기획회의는 현재도 유지 중이며, 성희롱 피해 호소가 징계사유가 되는 등 구체적인 사유를 꼼꼼히 보지 않은 지점이 많음)
강원도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인 김나혜 교사와 윤용숙 교사에 대한 판결은 확정판결이 됨
○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의 합의와 6월 13일 행정법원의 판결에 비추어본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을 철회하고 새롭게 원래 있던 유천초등학교나 강릉지역 초등학교로 인사발령을 내야 마땅함. 그러나 아직까지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은 어떠한 면담요구도 응하지 않고 지역교육청에 행정법원 판결조차 알리지 않았음,
○ 3명의 교사는 부당징계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휴직 중이지만 곧 학교 교사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아직까지 새로운 인사발령이 나지 않아 불안한 상태여서 건강을 위한 휴직조차 온전하게 맞지 못하고 있음. 강원도교육청이 업무 처리 지연으로 부당 전보된 학교로 3명의 교사가 발령된다면 이는 심각한 불이익임.
2) 일자별 경과
2021. 6. 14. 강원도교육청노조애서 도교육청에 유천초 감사요구서 보냄 (혁신학교였던 유천초에 근무하던 행정실 직원이 교사와의 갈등으로 퇴사한 사건에 대한 감사 요구)
2021. 7. 7. 3주간 도 교육청 감사 실시(8월에 보충 감사 실시)
2021.7.27. 전교조 강릉지회를 통해 감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유천초 분회 의견서 제출
2021.8.30. 유천초에 대한 자율학교 지정 취소 공문 시행 (학교운영 중 구성원간의 갈등을 사유로 함)
2021.10.6. 강원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중징계 2명, 경징계 2명, 행정처분 1명) 갈등의 구성원이자 징계사유 중 하나인 기획운영위 책임자인 교감은 면책하고, 다른 한 명은 병가 중이라고 감사에서 제외함
2021.10.21. 교육청 피켓 선전전 시작
2021. 11.3. 전교조 강원지부 여성위원회 보도자료 <성희롱 가해자에게 사과 요청한 피해자를 갑질로 징계하는 강원도교육청을 규탄 한다>
2021.11.29.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2021.12.10. 부당징계 소청심사위원회 신청, 접수
2022. 1. 28. 징계에 따른 부당전보
2022. 3. 17. 소청심사 결과. ‘기각’, 징계위원회에서 삭제했던 징계사유(성희롱 사안) 재등장
2022. 6.14. 부당징계 당한 교사들 단식
2022. 6. 30. 민병희 교육감 임기 만료
2022.7.1. 신경호 교육감, 임기 시작하며 유천초분회와 합의
<합 의 서>
교육감은 유천초 사안에 대하여 유감은 표명한다.
징계교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인사조치한다.
유천초 연가(무단결근)상황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징계 교사들에 대한 치유기간을 두기 위하여 상호 방법을 찾고 협의한다.
모든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철회한다.
유천초 자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통채널을 만들어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이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단식, 피케팅, 천막농성을 중단한다.
<구두합의>
2023년 3월 1일 발령, 유천초등학교 원직복직 발령 노력, 일단 강릉지역 발령 확실히
2022.9.15. 부당징계 교사 3인과 신경호 교육감 면담 3월 1일, 유천초 인사발령 교육감직을 걸고 약속, 명예회복 약속. 징계 취소 부분은 노사협력과와 논의 중
2022. 11. 9. 행정소송에서 부당징계 해결 의지 적극 밝힘. 변호사 추가 선임이나 의견서 제출로 행정소송 결과가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
2023.1.31. 도교육청 교육감실 대외협력관(이후 소통관으로 명칭 변경) 면담
- 강릉지역 기간만료인 교사 김나혜만 동해로 발령, 윤용숙, 남정아는 유천초 발령 어려우면, 강릉으로
발령, 희망학교 1~4차 지망까지 확인. 과원처리 가능 확인, 강릉과 동해 교육과장과 직접 통화
- 3월 1일 발령이 어려울 때 비정기 인사발령(신규교사 발령 시기, 2월 16일 경) 발령 약속
- 부당징계, 부당전출, 전향적판결 요청 교육감의견 담아 의견서 제출 약속
2023.3.16. 부당징계 교사 3인과 신경호 교육감 면담
-교육감, 3월 1일 정기인사 미발령 유감 표명, 행정절차상 문제 해결 위해 노력 중이라 해명 3월 이내 교육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확인하고, 3월 비정기 인사 단행 약속
- 초등인사과에서 교육부에 질의한 내용이 잘못되었고 규정을 잘못 적용한 질문임을 내부에서 발견, 수정 질의 다시 하겠다 약속
- 유천초공대위, 규정과 질의 내용 모두 잘못되었음을 문제제기. 비정기 전보와 치유기간 확보 같이 고민할 것을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직접 교육부에 찾아가 답을 받아오겠다고 약속
- 최종 확인을 위한 면담, 27일 오후 5시로 약속. 교육감은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 누차 강조. 합의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이 사표를 내겠다고 단호히 표현. 사표내는 것 원치 않고 합의 이행을 원함.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해 줄 것을 약속
2023. 6. 13. 행정법원 판결. 일부 승소 견책 처분을 받았던 교사 윤용숙, 김나혜는 견책취소 판결 정직 1개월의 남정아 교사에 대한 처분은 유지.
3. 조치 요청사항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1개월이 넘도록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 심리적, 생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강원도교육청은 다음 조치를 한다.
하나, 행정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전보 된 김나혜와 윤용숙 교사에 대해 징계 전 근무지로 원직복직시킨다. 단 강릉지역 기간만료인 김나혜 교사는 동해 발령도 가능하다,
둘, 교육청과 유천초 분회의 합의에 따라 남정아는 유천초로 발령하며, 어려우면 강릉지역으로 발령한다.
<참고자료_덧붙임>
1. 강원도교육청에서 배포한 합의사항 보도자료
2. 법학자들이 보낸 의견서
3. 변호사와 노무사들이 보낸 의견서
4. 법원 판결문
5. 교육감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