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시교육청의 부당전보와 인권침해에 대한 질의서와 관련 자료 모음

[보도자료] 

화장실통제와 직원 폭력 등 인권침해와 경찰 동원한 23명 폭력연행 사과 없이

공익제보 지위 부정한 법리조작에 대한 외부 법리검토도 거부한채 입장발표 기자회견 웬말인가!

이에 대한 법조인 공개질의, 호루라기재단 다시 공익제보 지위 인정하라는 의견서 제출

  

1. 오늘(3/12) 서울시교육청에서 A학교 성폭력사안을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부당해임과 최근 경찰폭력 등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당전보를 철회하기 위한 외부 법리검토도 거부하고 폭력행위에 대한 사과도 거부한 채 기자회견을 한다니, 최소한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와 부당해임을 확정적으로 만든 책임은 작년 3월 18일 이민종 감사관이 작성한 판단입니다. 그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아니라 <부패방지법>을 들어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며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했기에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최근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거의 지귀연 판사의 해괴망측한 판단과 비슷합니다. 이에 대해 외부 법리검토를 A학교 공대위는 요청했고 그에 대한 입장을 3월 7일 밝혀왔는데, 외부 법리검토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이에 대한 법조인이 작성한 공익신고자 여부 법리 검토에 대한 의견을 담은 질의를 보냈으며,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단체인 호루라기재단도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관련 의견서를 세 번째 보냈습니다. (첨부자료)

 

3. 또한 지난 3월 6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공공장소임에도 화장실을 처음에 사용하지 못하게 직원과 경찰을 동원해서 막았고, 이후 항의하자 한명 씩만 쓰게 하는 등 모욕적 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2월 28일 아침선전전을 본관 앞에서 하는데 갑자기 ‘건조물침입’ 퇴거불응이라며 평화적으로 선전전하는 사람들 23명을 연행했습니다. 불과 10분만에 퇴거불응명령을 3회 하는 등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갖추지 못한 불법연행이었습니다.

 

4. 경찰은 부당한 교육청의 협조 요청을 따랐을 뿐 아니라 교육청 직원이 공대위 소속 노동자 한명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는데도 수수방관했으며, 연행/수사/구금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했습니다.(첨부자료)

 

5. 이에 지난 공익제보 관련 법조인의 공식질의서, 경찰 인권침해보고, 교육청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자료(발언문, 기자회견문, 사진) 등을 첨부합니다. 교육청 보도자료를 입수하게 되면 추가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첨부 자료▢

 첨부1> 공익제보자 지위 부정한 감사관의 결정에 대한 외부검리 검토에 대한 공식 질의서 – 3쪽

 

첨부2> 경찰 인권침해 보고 – 11쪽

 

첨부3> 교육청의 폭력에 의한 부상내용 [ 노동자 복합골절 사진] - 20쪽

 

첨부4> 정근식 교육감 6개 요구 수용 촉구 6,335명 시민서명서-21쪽

 

첨부5> 3월 6일 교육청과 경찰폭력 규탄 기자회견문- 32쪽

 

첨부 6> 발언문 모음 – 33쪽

 

첨부 7> 3월 6일 기자회견 사진 - 39쪽

*참조

서울시교육청의 폭력만행 규탄 및 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 시간·장소: 2025년 3월 6일(목) 11시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 사회: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연행 및 조사과정 인권침해 종합발표와 규탄 발언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연행 당사자 발언1 (송예은, 야생맘마먹음이)

· 연행 당사자 발언2. (메타몽)

· 연행 당사자 발언3.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이학수 조직부장)

· 연행 당사자 발언4. (민주일반노조 누구나지회 조합원 최윤실)

· 여성단체 발언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팀장)

· 법률가 발언 (허자인 변호사)

· 지혜복 교사 발언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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