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 윤석열 구속 취소는 범죄의 중대성을 은폐하는 법 기술자들의 기계적 해석에 놀아난 결정!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 - 페미니스트들은 윤석열 혐오정치세력을 끝장내는 데 앞장설 것

[성명]

윤석열 구속 취소는 범죄의 중대성을 은폐하는

법 기술자들의 기계적 해석에 놀아난 결정!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

- 페미니스트들은 윤석열 혐오정치세력을 끝장내는 데 앞장설 것

 

오늘(3/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속기간 만료 후 구속기소된 것이라며 구속을 취소했다. 그동안 구속기간 계산은 일자 단위로 계산한 선례가 많음에도 굳이 이번 사건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것은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기계적인 해석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내란을 옹호한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장한 바와 같다는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인권침해를 은폐하는 법 기술자들에게 놀아난 것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다.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국회 창문을 깨고, 경찰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고, 의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는 등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정한 기본권 침해를 목격했음에도 윤석열과 내란세력은 시종일관 내란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법원의 오늘 판단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석한 것일 뿐이지 윤석열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내란세력들은 이번 결정을 마치 무죄 판결인양 호도하고, 대통령실은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까지 발표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의 연장과 증거인멸을 방지하려면 검찰은 즉각 항고해야 한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117주년 국제여성의 날을 앞둔 전날에 내란 세력, 여성혐오세력이 다시 기세를 펴게 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혐오로 자신의 반민중, 반인권, 반여성, 반노동 정치의 기반을 쌓으려 한 윤석열 일당이 다시 정치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싸울 것을 결의한다.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의 광장을 지켰던 페미니스트들, 2030 여성/퀴어들과 함께 윤석열을 끝장낼 것이다.

 

2025년 3월 7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