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대법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판결을 환영한다!
국회는 신속하게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 추진을 중단하라!
오늘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가 노동조합 조합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일련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조합원 등이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①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노동조합과 동일하게 묻기는 어렵고 조합원의 행위와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 ② 위법한 쟁의행위 시 조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③ 점거파업 종료 수 개월 후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금전은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므로 이를 손해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다.
이번 일련의 대법원 판결은 쟁의행위로 인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고정비 손해배상청구에 제동을 걸었으며, 쟁의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히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대법원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 취지를 충분히 살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고정비용 손해배상청구는 상당 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간 정부·여당과 재계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특히,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대하여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민법 등의 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법개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은 적극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와 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이 판결로 확인한 마당에 입법기관인 국회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라! 정부와 집권여당 또한 반대의 명분이 사라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억지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법개정 대열에 동참하라! 늘 헌법과 법치를 내세우는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거부권을 운운하지 말라!
2023. 6. 15.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논평]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대법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판결을 환영한다!
국회는 신속하게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 추진을 중단하라!
오늘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가 노동조합 조합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일련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조합원 등이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①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노동조합과 동일하게 묻기는 어렵고 조합원의 행위와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 ② 위법한 쟁의행위 시 조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③ 점거파업 종료 수 개월 후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금전은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므로 이를 손해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다.
이번 일련의 대법원 판결은 쟁의행위로 인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고정비 손해배상청구에 제동을 걸었으며, 쟁의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히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대법원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 취지를 충분히 살려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고정비용 손해배상청구는 상당 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간 정부·여당과 재계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특히,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대하여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민법 등의 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법개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은 적극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와 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이 판결로 확인한 마당에 입법기관인 국회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라! 정부와 집권여당 또한 반대의 명분이 사라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억지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법개정 대열에 동참하라! 늘 헌법과 법치를 내세우는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거부권을 운운하지 말라!
2023. 6. 15.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