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가인권위원의 혐오발언 규탄 및 인권위 진정 제기 기자회견 “혐오발언을 일삼는 국가인권위원은 자격 없다. 이충상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발 신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권정책대응모임,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수 신 : 언론사 인권위 및 사회부 담당 기자님

내 용 : [사후보도] 국가인권위원의 혐오발언 규탄 및 인권위 진정 제기 기자회견

“혐오발언을 일삼는 국가인권위원은 자격 없다. 이충상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발언문, 사진 포함 12쪽)

 

담 당 :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명숙 (인권정책대응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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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5월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국민의힘 추천)이 지난 4월 13일 인권위가 군 인권상황 개선 관련 7개의 권고 중 군대 내 두발규제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결정문에 반대하면 낸 소수의견에 입에 담기도 힘든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넣으려 했다가 삭제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3.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는 “군대 내 두발규제가 인권침해라면 ‘항문성교로 인하여 남성 동성애자가 항문이 파열되는 것도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혐오발언은 지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한 헌재 의견서에서도 동일한 편견을 담은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 권고와 다르게 성소수자 혐오적인 내용으로 제출한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4. 이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권정책대응모임,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5월 21일 공동으로 규탄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이충상 위원의 혐오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그의 및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5월 23일 오전 10시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 퍼포먼스로 국가인권위 현판에 규탄의 피켓을 붙였습니다.

 

5. 또한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문위원 14인 중 9인이 연명하면 의견서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성명문, 발언문 등 첨부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혐오발언을 일삼는 국가인권위원은 자격 없다.

이충상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사회 - 호림(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1. 진정취지 설명 -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 성소수자 혐오발언 규탄 -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3. 인권위원의 올바른 자격 - 나현필(인권정책대응모임)

4.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전문위원 연명 의견서 대독

5. 성명서 대독 및 진정서 제출



발언 1.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국가 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제는 이러한 이유로 기자회견 해야하는 것이 참으로 모욕적입니다. 저는 남성동성애자 게이이고, 항문성교를 하는 사람인데요. 내가 동성애자로서 항문성교하는 것에 대해 국가 인권위원이 어떻게 이렇게 이해와 존중없이 대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해병대 훈련병에게 짧은 머리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왜 인권침해인지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반대한다면서 이충상은 남성 동성애자가 항문성교로 인해 항문이 파열 되는 것도 인권침해라고 인권위가 인식시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병대 훈련병 등에게 두발규제가 인권침해라고 인식 시켜줘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충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군인권침해를 개선 예방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해야하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군대 내 두발 규제는 인권침해로 권고가 나왔고 이러한 인권침해가 개선,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직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느냐 되물은 것이죠.


그러면서 예시를 든 것이, 바로 남성동성애자 커플 사이에 항문성교 입니다. 그는 남성 동성애자 커플 사이에 항문성교로 인해 한 파트너가 항문 파열이 되어 기저귀를 차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에 대해 파트너가 인권침해로 인식하게 해서 교육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선 지적할 것은 이충상은 의도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인권위 기록에 남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남성동성애자의 항문성교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낙인을 교묘하게 언급하여 소수의견으로 남겨 성소수자를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차별선동하고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세력들이 유통하고 있는 언어를 공식적인 기록에 등장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권력이 행하고 있는 수많은 인권침해와 차별적 현실에 대한 개선에 대해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는 언어를 등장 시키려는 것이 그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번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두번째로는 그는 무엇이 인권침해인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시한 예시에서 국가가 관심 가져야할 것은 상호간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 및 폭력의 유무입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항문성교를 한 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라 상호간의 동의 없이 행한 강제성이 있는 성관계가 바로 인권침해입니다.

항문성교를 한 남성동성애 커플이던 이성애자 커플이던 국가과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성관계에 대한 동의여부와 폭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충상은 항문성교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억압과 낙인에 사로잡혀 남성 동성애자의 항문성교가 문제인양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소수자가 겪고 있는 차별의 현실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혐오의 언어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그로인해 성소수자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고, 억압에 짓눌려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인권위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충상 만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버젓이 인권위원으로서 남성동성애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어를 회의에서 말 하고 있다면 인권위 내부게시판을 통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인권위원이나 인권위원장이 직접 문제적인 발언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 시민사회 단체 등에 대해서 직접 의견도 구했어야 합니다. 인권위 내부에서 더 역동적인 비판과 행동이 있어야 또 다른 이충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치현실에 대한 핑계를 대기 보다는 이번 사태를 다시 돌아보고, 인권위가 앞으로 어떻게 더 변화해야하는지에 대한 시작으로 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30년 되는 해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고 건강하게 누릴 성적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2023년 4월호 친구사이 소식지에 실린 칼럼 ‘남들 사이의 터울 #5: 애널의 행정’ 중에서 몇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니 진실로 '항문섹스는 인권'이다. 애널 섹스가 인권인 이유는,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는 섹스를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그동안 그 섹스에 대해 헤테로들보다 더 많이 논쟁하고, 헤테로의 오해를 넘어서는 관계와 건강과 쾌락의 기술들을 그들보다 더 많이 발명해왔기 때문이다. 모든 소수자 인권운동의 핵심은 그들을 억압해온 사회적 규범을 해체하는 동시에 그 규범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새로 구성하는 것이다. '호모'에 대한 개쌍욕을 먹어가면서, 그들 소원대로 '더러운' 애널 섹스를 포기하지 않는 대신 그 섹스를 덜 더럽고 안 위험하게 즐기기 위해 노력해온 게이커뮤니티의 역사가 있고, 그 역사는 누가 뭐래도 인권의 이름에 값한다.

이충상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언어를 의도적으로 발화하는 반인권적인 인물입니다. 인권침해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한 개선하려는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충상이 사퇴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평등에 이르는 길입니다. 인권위내에도 요구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행동하십시오. 인권위 스스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인권단체들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발언 2. 소리(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HIV/AIDS에 대한 혐오로 가득한 이충상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작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는 19조 전파매개행위죄 위헌제청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19조 전파매개행위죄 폐지는 에이즈인권운동 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가 지속되어 온 핵심 운동이다. 19조 전파매개행위죄 공개변론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19조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라는 공식의견서를 제출했다. 그 의견서에는 위헌이 아니라는 이충상 상임위원의 의견이 소수의견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공개변론 이후 합의제인 인권위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지위를 넣어 본인의 의견을 별도로 담은 개인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의 바탕이 된 개인논문을 살펴보면 19조 공개변론 당시 언급한 U=U캠페인을 반박하며 2016년 1월에 19조관련 재판당시 변호인단의 제출자료 중 HIV감염인이 미검출이라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매우낮다는 내용과 2018년도의 판결문 2건을 근거로 미검출이 HIV감염의 위험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검출을 6개월간 유지하고 그동안의 혈중 바이러스를 미검출로 잘 유지했다는 것을 입증 해야한다고 말하고있다.

 

이는 잘못된 사실로 U=U캠페인이 과학적인 사실로 인정되기 전 2008년 부터 진행된 대규모의 임상시험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임상시험에서 환경 조성시 HIV감염인이 약을 잘 복용하고 있는지, HIV감염인의 혈중 바이러스 농도가 매순간 잘 유지가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지 않았고, 보통의 HIV감염인과 같이 3~6개월에 한 번 혈중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며, 약복용의 경우 개인의 자유선택으로 둔 환경에서 진행된 임상시험들이었다. 또한 미검출의 기준 또한 200copies/mL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미검출의 기준치인 20~50copies/mL보다 높다. 따라서 약을 하루 이틀 복용을 하지 않는다고해서 미검출이었던 HIV감염인의 혈액에서 다량의 HIV가 검출된다거나 없던 전파력이 생기는것이 아니다. U=U(Undetectable = Untransmittable / 미검출=전파불가)는 이러한 임상시험들을 거쳐 2016년도에 국제 에이즈 콘퍼런스에서 공식 발표된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사실이다. 이미 WHO, UNAIDS 및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가의 국가보건기구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U=U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파력이 0%에 가까운 것이 아닌 0%이란 것과 더불어 HIV감염인의 치료제 복용이 하나의 예방수단으로 인정되는 것, HIV감염인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가 치료접근권이 보장되는 사회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 능동적인 HIV검진을 스스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 HIV감염인을 범죄화하는 법을 없애는 것이다. HIV감염인의 범죄화하는 법은 HIV감염인의 능동적인 검사와 치료접근권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빠른 치료를 통해 HIV감염인이 예방의 주체가 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그 외 해당 논문에서는 HIV감염인을 범죄화하는 19조 전파매개행위죄를 음주운전금지조항과 비교하기도 했다. 애초에 HIV에 감염이 된다고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죽음으로 곧장 연결되는 질병이 아님에도, 사람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 갈 수 있는 음주운전과 비교하며, 마치 HIV감염인이 비감염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음주운전자와 같은 위험한 존재로 부각하였다. 이는 1980~2000년대 존재했던 HIV감염=죽음이라는 공포에 기반한 프레임을 HIV감염인에게 다시 씌우는 것과 다를바 없다.

19조 전파매개행위죄에 벌금형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직무유기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일반물건 방화죄 등 법률의 취지와 대상이 완전 다른 맥락의 법률을 가져와 비교하며, 나열한 법률들에도 벌금형이 없는데 왜 19조에 벌금형이 없는 것이 위헌이냐고 말하고있다. 감염병환자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은 에이즈가 전일무후하며 고의적이며 동시에 악의적인 감염병전파를 처벌하는 것은 상해법 등 다른법률로 규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으로 벌금형이 없는 금고형만이 존재하는 처벌조항이 있다는 것이 과중처벌이라는 것인데 애초에 이충상 상임위원은 해당 19조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예방책을 이야기하며 성관계로 전파되는 질병이기에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는 내용의 근거로 ‘성매매여성과의 잠자리에서 성기애무를 하면서 콘돔을 씌우면 성구매남성이 모를정도로 신속하고 민완하게 콘돔을 끼운다’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했다. 논문에 각주로 달만큼 해당 내용이 중요한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작성한 논문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란 타이틀을 걸고 개인의견서를 제출했단말인가? 애초에 콘돔 사용은 성관계시 발생하는 위계질서에 따라 한쪽의 선택권이 무시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성매매 상황으로 예를 들면 성구매자 남성이 거부하면 성매매 여성은 콘돔을 착용하지 못하고 성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콘돔의 착용 또한 위에서 언급한 근거라고 적어놓은 ‘성기애무를 하면서 콘돔을 씌우는’ 상황은 콘돔의 올바른 착용방법과 거리가 멀다. 콘돔은 착용방법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 100% HIV를 예방할 수 없다.

 

또한, HIV감염인의 치료제 이야기를 언급하며 약제내성으로 치료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례가 드물지않고 HIV감염인의 비싼 치료비를 언급하며 HIV감염인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점차 늘어난다며 각주에 ‘국민혈세 낭비’라는 타이틀이 들어간 뉴스 기사를 넣었다. 그러고서는 치료제 비용을 줄이자는것이 아니라며 부끄러운 행동을 하다가 다친 국민에게도 치료비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적었다. 국가는 국민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희귀난치질환을 포함하여 일부 감염병에 대해 약값을 포함한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비싼 약값이 문제인 것은 비싼 약값을 책정한 초국적제약회사의 갑질로 발생한 결과이지 HIV감염인의 잘못이 아니다. 그럼에도 HIV감염인을 부끄러운 행동을 하다가 HIV에 걸려놓고선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 비싼 치료비나 받아가는 존재로 낙인찍고 있다. 마치 퀴어문화축제나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서 마주치는 혐오조장세력의 혐오선동 문구에서 보던 그것과 같다.

 

개인의견서 및 의견서의 바탕이 되는 논문 속에서 이충상 위원은 HIV감염인을 국민을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혐오조장세력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이라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성소수자, HIV감염인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부족하다 못해 혐오조장세력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며 혐오를 조장하는 이충상 상임위원은 당장 자진사퇴하라!

 

발언 3. 나현필(국제민주연대, 인권정책대응모임)

국가인권기구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합의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며 국가인권기구에서 다루는 인권은 국제인권조약 및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규정하고 합의된 기준이 있습니다. 유엔 성소수자 인권 특별보고관이 활동하고 있는만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이충상씨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하는 것은 인권위 상임위원의 역할보다 자신을 지명한 국민의 힘과 자신이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윤석열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한 정치적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G7정상회담 참가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제 G7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We strongly condemn all violations and abuse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women and girls and LGBTQIA+ people around the world." (우리는 전 세계 여성과 소녀, 성소수자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모든 침해와 폭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