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 1년- 여성시국선언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5월 10일(수) 오전 10시, 장소 :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앞)
- 주최 : 여가부폐지저지 공동행동 외 71개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 시국선언문 낭독자
*사회 : 임지영(정의기억연대 국내연대팀장)
<여성시국선언> 낭독
1.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한 여가부장관부터 교체하고 성평등전담부처 강화하라! -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2. 성폭력 대책,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부터 하라! -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3. 젠더폭력 근절하고 여성들에게 안전한 일터 보장하라! - 박명희 서울여성연대 활동가
4. 결혼·출산·육아 장려 중심의 저츨생 정책 철회하고 돌봄 공공성 확보하라! - 권은숙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5. 낙태죄 폐지 판결 4년,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하라! - 김지윤 녹색당 활동가
6. 여성노동자에게 평등한 노동권을! 최저임금 인상하고 산재에 젠더 기준을! -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활동가
7. 성차별적인 2022교육과정 개정안 폐기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8. 대일 역사문제에 대해 반인권적, 반헌법적으로접근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9. 주69시간 노동시간 개악 중단하고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 김남영 진보당 인권위원장
10. 재난참사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 류경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활동가
11. 전세사기 해결하고 주거공공성 확대하라! - 박명희 서울여성연대 활동가
12. 맹목적인 친미 정책과 전쟁 위기를 심화시키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 김민서 정의기억연대 활동가
13.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이수원 인권운동사랑방 인턴활동가
14. 국제기준에 맞게 기후 위기에 대한 환경정책을 재수립하라! - 김지윤 녹색당 활동가
<여성시국선언 전문>
“윤석열 정권 1년 - 여성시국선언”
여성 인권 후퇴 1년,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삼는 등 여성혐오를 전면에 내건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여성인권의 후퇴 그 자체였다. 우리는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는 없기에 후퇴된 성평등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으로 선언한다.
1.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한 여가부장관부터 교체하고 성평등전담부처 강화하라!
성별 갈등 조장과 정쟁의 수단화를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하겠다.’며 끊임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과 여성정책의 퇴행을 거듭해 왔다. 심지어 현존하는 여성가족부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이 소임’이라는 장관을 임명하여 성평등 정책을 누더기로 만들어 왔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소수자 혐오가 권력자에 의해 양산되고 확산되는 것을 경험해야 했다. 여성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여성에게 국가는 존재하지 않음을 체감해야 했다. 이제 누구도 ‘여가부 폐지’선동에 동요하지 않는다. 실패한 여가부 폐지 정책 폐기하고 성평등 정책을 누더기로 만들어 온 여성가족부 장관을 경질하고 교체하라! 성평등 전담 부처 강화하라!
2. 성폭력 대책,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부터 하라!
윤석열정부는 성범죄는 근절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현 정부가 종합한 성폭력실태조사에서 여성 10명 중 4명 가까이(38.6%)가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다.(2019년 성폭력안전실태조사, 여가부) 여성계 등 시민사회가 수년째 요구해 온 형법 297조 강간죄 규정 개정도 하지 않았다. 형법상 강간죄에 대한 판례는 여전히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까지 폭행‧협박이 이르러야 강간죄로 규정하고 있다. 현저히 곤란하다는 표현 자체가 자의적일 뿐 아니라 직장 내 위력 관계, 친밀한 관계, 친족-가족 내 성폭력 피해자 등 다양한 위계 폭력으로 저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폭력을 당하고 있음에도 강간을 강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동의 없는 강간죄는 그 자체로 범죄이므로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 297조의 2 유사강간죄도 마찬가지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을 다룬 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라는 32장은 성폭력의 특성을 드러내지 못하므로 장의 명칭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적 수치심’ 용어를 바꾸어야 한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이력을 법적 증거로 채택해 재판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성적 이력 조회와 증거채택을 금지하는 조항을 성폭력처벌법에 추가해야 한다.
3. 젠더폭력 근절하고 여성들에게 안전한 일터 보장하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발생 시 지체 없이 피해근로자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2022년 9월 14일, 신당역에서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로하던 20대 여성 노동자가 같이 입사한 가해자에게 살해당했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불법촬영 유포 협박과 스토킹 범죄로 시달리고 있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직위 해제 조치만을 취하고 가해자가 기관 내 전산망을 이용하여 살해하는 것을 방치했다. 피해자가 살해된 후,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여성 당직자를 줄이겠다는 펜스룰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며 근로자 안전보호 의무를 여성노동자의 탓으로 돌렸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혐오범죄'가 아니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성가족부의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 조사결과 보고가 없는 상황이다. 가해자 전주환은 최고 형량인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여성은 직장에서 젠더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 내 젠더폭력은 직급의 권력을 이용하여 스토킹(21.6%), 강압적 구애, 불법촬영, 고백 거절 보복 등 복합적인 유형으로 여성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 (직장갑질 119 2022년 9월 ‘직장 상사 스토킹 제보 및 젠더폭력 신고센터') 그러나 직장 내 젠더폭력의 신고, 보호 체계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피해자를 보복성 괴롭힘 등에 노출시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빠른 시일 내에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의 진상조사와 사후 방안을 보고하라, 국가는 직장 내 젠더폭력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4. 결혼·출산·육아 장려 중심의 저출생 정책 철회하고 돌봄 공공성 확보하라!
윤석열 정부는 인구문제 대책으로서 결혼·출산·양육에 집중하는 저출생대책을 내세웠다. 즉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바라본 채,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 책임 완화, 성평등한 일터 조성, 성·재생산권 보장 등 4차 계획에 담겨 있던 성평등 내용이 사라졌다. 무엇보다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돌봄 공공성 강화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은 빠졌다. 이런 상태에서 저출생 정책이라며 이주여성을 월 100만 원에 가사근로자로 사용하자는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정훈의원이 발의했다. 이는 이주여성과 정주여성을 가를 뿐 아니라 돌봄가사노동의 저평가를 부추길 뿐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눈치 보여서 제대로 못 쓰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대책이 휴가장려뿐인 정부대책은 여성 채용을 기피로 이어지게 만든다. 여성노동자가 일터에서 겪는 채용, 승진, 임금 그리고 고용단절 등 구조적 성차별을 시정하지 않는 육아휴직 장려는 성별분업 구조를 강화할 뿐이다. 성평등 없는 고령화 대책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취급할 뿐이다. 구조적 성차별 시정, 일터에서의 여성노동권 보장 등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모욕적인 결혼·출산·육아 장려 중심의 저츨생 고령사회 정책 계획을 철회하라!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가사근로자개악 중단하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하고 돌봄 공공성 확보하라!
5. 낙태죄 폐지 판결 4년,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하라.
낙태죄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생률 저하를 여권 신장 및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시민 의식 변화 탓으로 돌리듯, '가임기 여성의 이성애적 결합 가족 계획 수립'에만 몰두했다. 여성을 국가를 위한 노동인력 생산 수단으로 여기는 행보다.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임신은 여전히 '순결'하지 못한 개인의 어리석음으로 치부되고 있으며, 윤 정부는 그러한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사회 시스템의 공백에 가두고 있다.
낙태죄는 폐지되었지만 유산 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은 여전히 유예되는 반면,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우생학적 접근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장애여성도 임신과 임신중지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원이 포함된 성재생산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임신중지권을 포함한 성재생산권 보장하라!
6. 여성노동자에게 평등한 노동권을! 최저임금 인상하고 산재에 젠더 기준을!
여성 두 명 중 한 명은 비정규직이며, 성별임금격차는 31.1%로 27년째 (OECD)1위다. 여성들은 채용부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직종에 관계없이 승진, 임금차별을 겪고 있다. 여성 노동자의 약 36%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으며, 최저임금 미만 여성노동자 비율은 21.1%나 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이 겪는 노동재해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폐암 발발율이 36%나 높은 급식실 노동환경에서 보이듯, 여성이 일하는 직종을 고려한 산재기준과 노동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적 접근과 교차적 차별에 대한 접근을 고려한 내용으로 산안법을 개정해야 한다. 산안법 5조 사업주 등의 의무와 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도록 한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이를 빨리 의결시켜야 한다.
7. 성차별적인 교육과정 개정안 폐기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평등하고 포괄적인 성교육 없이 개개인의 성적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는 성평등교육을 지속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안은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권’ ‘섹슈얼리티’ 용어가 삭제됐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 없이 구조적 성차별과 성평등을 인식할 수 없음에도 교육과정에서 이를 삭제한 것이다. 윤 정부는 성차별적인 교육과정 개정안 폐기하고 성인지감수성 높이는 포괄적인 성교육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상의 평등권을 일상에서 실현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2007년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래 인권의 확장과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바라는 다수 시민들의 염원이었다. 언제나 여론조사에서 70%가 넘는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했지만 거대양당은 15년 동안 제정을 방기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차별 해소와는 정반대의 국정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권리예산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지하철 탑승을 ‘불법’이라며 탄압하고 장애인혐오를 조장했다. 성소수자혐오 세력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노골적인 성소수자혐오활동을 하고 있지만 국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여성혐오와 장애인혐오, 성소수자혐오, 최근에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만연한 혐오와 차별은 소수자들에게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마저 빼앗는다.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나서라!
8. 대일 역사문제에 대해 반인권적, 반헌법적으로접근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처참한 역사관과 공허한 ‘미래관’, 비굴한 자세로 ‘한일 관계 개선’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던 윤석열 정권은 마침내 지난 3월 6일, 일본 정부의 사과와 가해기업의 배상이 빠진 채 한국기업이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안을 강제동원 해법이라며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2018년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피땀 흘려 쟁취한 권리를 짓밟으며, 인정도 사죄도 없는 일본 총리 앞에서 구상권마저 포기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었다.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피해자 중심원칙에 위배되기에 문제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받고 있는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력유발’의 책임을 돌리며 범죄사실을 부정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있는데, 피해자 대리인이란 자가 가해자의 편을 들어 죄를 면책해 주면서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꼴이다.
한반도 불법 강점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며,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민간인 학살 등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의 편을 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흔들고 피해자 인권을 짓밟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역사의 수인으로 남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라!
9. 주69시간 노동시간 개악 중단하고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노조법은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빼앗는 노조법 2조와 3조는 개정돼야 한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은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며 외면하고, 오히려 주 69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늘리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과로사 판정 기준은 주 55시간이다. 한국은 과로사와 산재 사망이 높은 나라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주4일 32시간을 근무하는 선진사례를 뒤로 한다. 노동자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남성중심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의 구조 속에서 장시간 노동의 강화는 여성의 무급돌봄노동을 강화할 것이며, 유급 여성노동자들도 장시간 노동의 요구를 받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이탈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하고 노동시간 단축하라!
10. 재난참사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세월호참사 이후 9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까지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알지 못하며, 단 한 명의 해경지휘부도 처벌받지 않았다. 당시 언론외압/수사외압/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반인권적 기조에 따른 청와대/정부 차원의 공작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러한 정의의 부재 상황으로 인해 10.29 이태원참사가 발생했고, 반인권적인 2차 가해는 피해자를 향해 가혹하게 쏟아졌다. 이태원참사의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과 지자체 재난대응 관리체계 인수과정에서의 부실, 안전보다 이익을 보다 추구하는 생명경시 기조가 있었다. 이태원참사에 대하여 아직도 대통령은 단 한 번의 공식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아직도 우리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맡기고 있다. 왜 매년 있었던 다중인파밀집 대비가 왜 2022년에만 없었는지, 왜 당일 경찰 인력배치가 실질적으로 없었는지, 왜 당일 희생자를 대상으로 마약수사/검시를 했는지. 희생자들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응급조치를 받다가 돌아가셨는지 알지 못한다.
대형 재난참사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행정부처에 대책을 권고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가 필요하지만 여당의원 중 단 한명도 이태원참사 특별법 발의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에 대하여 공식 사과하고, 세월호참사 이후 국가폭력에 대하여 공식사과하라! 근본적인 재난참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라! 공무원 처벌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라!
11. 전세사기 해결하고 주거공공성 확대하라!
올해만 전세 사기 피해자 세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인천에서만 피해가구가 3000곳이 넘는다. 정부는 미분양주택 매입에는 재정을 아끼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구제하는 것에는 국가 세금을 대납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반대한다. 건설사 퍼주기 특혜에는 앞장서면서, 매일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디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방만으로 야기되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정책을 중단하고, 주택정책의 대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하라!
12. 맹목적인 친미 정책과 전쟁 위기를 심화시키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4월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연일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 ‘혈맹’ 이라며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서슴없이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하고 주권이 침해당했음에도 ‘악의가 없었다’며 미국을 옹호하는 한국 정부의 행태는 충격적이다. 미국을 향한 무조건적이고 굴종적인 외교 태도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최근 대통령 발언을 통해 심각한 전쟁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세기에 가장 끔찍한 전쟁을 겪었던 당사자로서, 무엇보다 '평화'를 소중한 가치로 여겨왔던 우리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겠다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기로 몰아넣고, 대외수출환경 또한 악화시켜 경제적 위기를 야기할 것이다.
13.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진보정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지역 시민단체 등 한국의 진보단체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이 거세어지고 있다. 노조 탄압은 매우 심각하다. 건설산업의 비리에는 손놓고 헌법이 보장한 노조활동을 마치 비리인 양 노조 혐오를 왜곡 선동하고 있다. 건설노조 등 노조 탄압을 하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남용되는 가운데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개혁의 대상이었던 국가정보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권력의 전면에 등장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은 '간첩들이 활개 치고 있다'며 선정적인 문구를 언론에 흘리며 다시 권력장악에 나섰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국가가 존속할 수 없을 지경인 것처럼 여론공작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무차별 압수수색과 피의사실 공포, 강제수사 등 인권유린 또한 난무하고 있다. 전형적인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사건 조작’이다. 물가 폭등과 민생파탄, 반인권외교에 대한 정권 책임론이 비등하자, 실정을 은폐하기 위해 ‘공안사건’을 조작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유엔인권기구가 수없이 폐지를 권고한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와 시민사회를 탄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위기 탈출용 간첩몰이 공안탄압,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14. 국제기준에 맞게 기후 위기에 대한 환경정책을 재수립하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난 3월 발표한 6차 보고서에는, 지구 온도가 이전의 예측보다 더 빨리 1.5도 상승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관측이 담겼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정책 대응을 강조했다. 그러나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의 최상위 법정 계획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제1차 계획이 얼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됐다. 향후 5년간 어느 부문에서 어떻게 얼마나 탄소배출을 줄일 것인지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계획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정부는 모르겠다. 탄소배출은 다음 정부가 많이 줄여라”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는 이전 정부보다 대폭 하향하고,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도 큰 폭으로 낮췄다. 이미 부울경 지역은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이지만 핵발전소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리고 탄소감축의 부담은 다음 정부로 대부분 전가해 버렸다.
최소한의 공적 책임감이 있다면 내놓을 수 없는 국가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재수립 해야 한다. 일개 정권의 무능과 몰이해로 떠안게 되기에는 그 후과가 너무나 막대하다. 윤석열 정부는 다가올 기후재앙에 책임감으로 환경정책을 세워야 한다.
2023. 5. 10.
여성가족부폐지 저지 공동행동 및 여성인권시민단체
여성가족부폐지저지 공동행동
[경기자주여성연대, 공공운수노조 여성위,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녹색당, 모두의 페미니즘, 불꽃페미액션, 서울여성연대(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진보당,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사)부천여성노동자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사)창원여성회, 경기광주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관악여성회, 광주여성회, 기장전국여교역자회, 기장전국여교역자회, 남양주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댱진어울림여성회, 두레방,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여성폭력상담소, 분당여성회, 사단법인 성남여성의전화, 사단법인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사단법인 행복누리 , 사천여성회,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여성회, 서천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회, 성북마더센터 맘콩, 세종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시민문화연구소, 예산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용인여성회, 울산여성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천여성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교조 경북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충북도당 성평등위원회, 진주여성회, 천안여성회, 청주여성의전화, 춘천여성민우회,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공동행동,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평택 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학습지노조 대구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 화성여성회, 희망세상일구는 구로여성회
윤석열정권 1년- 여성시국선언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5월 10일(수) 오전 10시, 장소 :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앞)
- 주최 : 여가부폐지저지 공동행동 외 71개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 시국선언문 낭독자
*사회 : 임지영(정의기억연대 국내연대팀장)
<여성시국선언> 낭독
1.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한 여가부장관부터 교체하고 성평등전담부처 강화하라! -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2. 성폭력 대책,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부터 하라! -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3. 젠더폭력 근절하고 여성들에게 안전한 일터 보장하라! - 박명희 서울여성연대 활동가
4. 결혼·출산·육아 장려 중심의 저츨생 정책 철회하고 돌봄 공공성 확보하라! - 권은숙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5. 낙태죄 폐지 판결 4년,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하라! - 김지윤 녹색당 활동가
6. 여성노동자에게 평등한 노동권을! 최저임금 인상하고 산재에 젠더 기준을! -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활동가
7. 성차별적인 2022교육과정 개정안 폐기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8. 대일 역사문제에 대해 반인권적, 반헌법적으로접근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9. 주69시간 노동시간 개악 중단하고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 김남영 진보당 인권위원장
10. 재난참사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 류경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활동가
11. 전세사기 해결하고 주거공공성 확대하라! - 박명희 서울여성연대 활동가
12. 맹목적인 친미 정책과 전쟁 위기를 심화시키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 김민서 정의기억연대 활동가
13.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이수원 인권운동사랑방 인턴활동가
14. 국제기준에 맞게 기후 위기에 대한 환경정책을 재수립하라! - 김지윤 녹색당 활동가
<여성시국선언 전문>
“윤석열 정권 1년 - 여성시국선언”
여성 인권 후퇴 1년,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삼는 등 여성혐오를 전면에 내건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여성인권의 후퇴 그 자체였다. 우리는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는 없기에 후퇴된 성평등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으로 선언한다.
1.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한 여가부장관부터 교체하고 성평등전담부처 강화하라!
성별 갈등 조장과 정쟁의 수단화를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하겠다.’며 끊임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과 여성정책의 퇴행을 거듭해 왔다. 심지어 현존하는 여성가족부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이 소임’이라는 장관을 임명하여 성평등 정책을 누더기로 만들어 왔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소수자 혐오가 권력자에 의해 양산되고 확산되는 것을 경험해야 했다. 여성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고, 여성에게 국가는 존재하지 않음을 체감해야 했다. 이제 누구도 ‘여가부 폐지’선동에 동요하지 않는다. 실패한 여가부 폐지 정책 폐기하고 성평등 정책을 누더기로 만들어 온 여성가족부 장관을 경질하고 교체하라! 성평등 전담 부처 강화하라!
2. 성폭력 대책,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개정부터 하라!
윤석열정부는 성범죄는 근절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현 정부가 종합한 성폭력실태조사에서 여성 10명 중 4명 가까이(38.6%)가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다.(2019년 성폭력안전실태조사, 여가부) 여성계 등 시민사회가 수년째 요구해 온 형법 297조 강간죄 규정 개정도 하지 않았다. 형법상 강간죄에 대한 판례는 여전히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까지 폭행‧협박이 이르러야 강간죄로 규정하고 있다. 현저히 곤란하다는 표현 자체가 자의적일 뿐 아니라 직장 내 위력 관계, 친밀한 관계, 친족-가족 내 성폭력 피해자 등 다양한 위계 폭력으로 저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폭력을 당하고 있음에도 강간을 강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동의 없는 강간죄는 그 자체로 범죄이므로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 297조의 2 유사강간죄도 마찬가지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을 다룬 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라는 32장은 성폭력의 특성을 드러내지 못하므로 장의 명칭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적 수치심’ 용어를 바꾸어야 한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이력을 법적 증거로 채택해 재판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성적 이력 조회와 증거채택을 금지하는 조항을 성폭력처벌법에 추가해야 한다.
3. 젠더폭력 근절하고 여성들에게 안전한 일터 보장하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발생 시 지체 없이 피해근로자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2022년 9월 14일, 신당역에서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로하던 20대 여성 노동자가 같이 입사한 가해자에게 살해당했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불법촬영 유포 협박과 스토킹 범죄로 시달리고 있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직위 해제 조치만을 취하고 가해자가 기관 내 전산망을 이용하여 살해하는 것을 방치했다. 피해자가 살해된 후,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여성 당직자를 줄이겠다는 펜스룰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며 근로자 안전보호 의무를 여성노동자의 탓으로 돌렸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혐오범죄'가 아니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성가족부의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 조사결과 보고가 없는 상황이다. 가해자 전주환은 최고 형량인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여성은 직장에서 젠더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 내 젠더폭력은 직급의 권력을 이용하여 스토킹(21.6%), 강압적 구애, 불법촬영, 고백 거절 보복 등 복합적인 유형으로 여성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 (직장갑질 119 2022년 9월 ‘직장 상사 스토킹 제보 및 젠더폭력 신고센터') 그러나 직장 내 젠더폭력의 신고, 보호 체계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피해자를 보복성 괴롭힘 등에 노출시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빠른 시일 내에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의 진상조사와 사후 방안을 보고하라, 국가는 직장 내 젠더폭력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4. 결혼·출산·육아 장려 중심의 저출생 정책 철회하고 돌봄 공공성 확보하라!
윤석열 정부는 인구문제 대책으로서 결혼·출산·양육에 집중하는 저출생대책을 내세웠다. 즉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바라본 채,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 책임 완화, 성평등한 일터 조성, 성·재생산권 보장 등 4차 계획에 담겨 있던 성평등 내용이 사라졌다. 무엇보다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돌봄 공공성 강화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은 빠졌다. 이런 상태에서 저출생 정책이라며 이주여성을 월 100만 원에 가사근로자로 사용하자는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정훈의원이 발의했다. 이는 이주여성과 정주여성을 가를 뿐 아니라 돌봄가사노동의 저평가를 부추길 뿐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눈치 보여서 제대로 못 쓰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대책이 휴가장려뿐인 정부대책은 여성 채용을 기피로 이어지게 만든다. 여성노동자가 일터에서 겪는 채용, 승진, 임금 그리고 고용단절 등 구조적 성차별을 시정하지 않는 육아휴직 장려는 성별분업 구조를 강화할 뿐이다. 성평등 없는 고령화 대책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취급할 뿐이다. 구조적 성차별 시정, 일터에서의 여성노동권 보장 등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모욕적인 결혼·출산·육아 장려 중심의 저츨생 고령사회 정책 계획을 철회하라!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가사근로자개악 중단하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하고 돌봄 공공성 확보하라!
5. 낙태죄 폐지 판결 4년,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임신중지권 보장하라.
낙태죄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생률 저하를 여권 신장 및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시민 의식 변화 탓으로 돌리듯, '가임기 여성의 이성애적 결합 가족 계획 수립'에만 몰두했다. 여성을 국가를 위한 노동인력 생산 수단으로 여기는 행보다.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임신은 여전히 '순결'하지 못한 개인의 어리석음으로 치부되고 있으며, 윤 정부는 그러한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사회 시스템의 공백에 가두고 있다.
낙태죄는 폐지되었지만 유산 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은 여전히 유예되는 반면,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우생학적 접근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장애여성도 임신과 임신중지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원이 포함된 성재생산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임신중지권을 포함한 성재생산권 보장하라!
6. 여성노동자에게 평등한 노동권을! 최저임금 인상하고 산재에 젠더 기준을!
여성 두 명 중 한 명은 비정규직이며, 성별임금격차는 31.1%로 27년째 (OECD)1위다. 여성들은 채용부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직종에 관계없이 승진, 임금차별을 겪고 있다. 여성 노동자의 약 36%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으며, 최저임금 미만 여성노동자 비율은 21.1%나 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이 겪는 노동재해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폐암 발발율이 36%나 높은 급식실 노동환경에서 보이듯, 여성이 일하는 직종을 고려한 산재기준과 노동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적 접근과 교차적 차별에 대한 접근을 고려한 내용으로 산안법을 개정해야 한다. 산안법 5조 사업주 등의 의무와 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도록 한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이를 빨리 의결시켜야 한다.
7. 성차별적인 교육과정 개정안 폐기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평등하고 포괄적인 성교육 없이 개개인의 성적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는 성평등교육을 지속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안은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권’ ‘섹슈얼리티’ 용어가 삭제됐다.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 없이 구조적 성차별과 성평등을 인식할 수 없음에도 교육과정에서 이를 삭제한 것이다. 윤 정부는 성차별적인 교육과정 개정안 폐기하고 성인지감수성 높이는 포괄적인 성교육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상의 평등권을 일상에서 실현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2007년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래 인권의 확장과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바라는 다수 시민들의 염원이었다. 언제나 여론조사에서 70%가 넘는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했지만 거대양당은 15년 동안 제정을 방기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차별 해소와는 정반대의 국정운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권리예산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지하철 탑승을 ‘불법’이라며 탄압하고 장애인혐오를 조장했다. 성소수자혐오 세력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노골적인 성소수자혐오활동을 하고 있지만 국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여성혐오와 장애인혐오, 성소수자혐오, 최근에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만연한 혐오와 차별은 소수자들에게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마저 빼앗는다.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나서라!
8. 대일 역사문제에 대해 반인권적, 반헌법적으로접근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처참한 역사관과 공허한 ‘미래관’, 비굴한 자세로 ‘한일 관계 개선’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던 윤석열 정권은 마침내 지난 3월 6일, 일본 정부의 사과와 가해기업의 배상이 빠진 채 한국기업이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안을 강제동원 해법이라며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2018년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피땀 흘려 쟁취한 권리를 짓밟으며, 인정도 사죄도 없는 일본 총리 앞에서 구상권마저 포기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었다.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피해자 중심원칙에 위배되기에 문제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받고 있는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력유발’의 책임을 돌리며 범죄사실을 부정하고 심지어 피해자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있는데, 피해자 대리인이란 자가 가해자의 편을 들어 죄를 면책해 주면서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꼴이다.
한반도 불법 강점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며,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민간인 학살 등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의 편을 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흔들고 피해자 인권을 짓밟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역사의 수인으로 남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역사정의 실현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라!
9. 주69시간 노동시간 개악 중단하고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노조법은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빼앗는 노조법 2조와 3조는 개정돼야 한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은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며 외면하고, 오히려 주 69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늘리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과로사 판정 기준은 주 55시간이다. 한국은 과로사와 산재 사망이 높은 나라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주4일 32시간을 근무하는 선진사례를 뒤로 한다. 노동자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남성중심 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의 구조 속에서 장시간 노동의 강화는 여성의 무급돌봄노동을 강화할 것이며, 유급 여성노동자들도 장시간 노동의 요구를 받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이탈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하고 노동시간 단축하라!
10. 재난참사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세월호참사 이후 9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까지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알지 못하며, 단 한 명의 해경지휘부도 처벌받지 않았다. 당시 언론외압/수사외압/보수단체 부당지원 등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반인권적 기조에 따른 청와대/정부 차원의 공작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이러한 정의의 부재 상황으로 인해 10.29 이태원참사가 발생했고, 반인권적인 2차 가해는 피해자를 향해 가혹하게 쏟아졌다. 이태원참사의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과 지자체 재난대응 관리체계 인수과정에서의 부실, 안전보다 이익을 보다 추구하는 생명경시 기조가 있었다. 이태원참사에 대하여 아직도 대통령은 단 한 번의 공식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아직도 우리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맡기고 있다. 왜 매년 있었던 다중인파밀집 대비가 왜 2022년에만 없었는지, 왜 당일 경찰 인력배치가 실질적으로 없었는지, 왜 당일 희생자를 대상으로 마약수사/검시를 했는지. 희생자들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응급조치를 받다가 돌아가셨는지 알지 못한다.
대형 재난참사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행정부처에 대책을 권고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가 필요하지만 여당의원 중 단 한명도 이태원참사 특별법 발의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에 대하여 공식 사과하고, 세월호참사 이후 국가폭력에 대하여 공식사과하라! 근본적인 재난참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라! 공무원 처벌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라!
11. 전세사기 해결하고 주거공공성 확대하라!
올해만 전세 사기 피해자 세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인천에서만 피해가구가 3000곳이 넘는다. 정부는 미분양주택 매입에는 재정을 아끼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구제하는 것에는 국가 세금을 대납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반대한다. 건설사 퍼주기 특혜에는 앞장서면서, 매일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디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방만으로 야기되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정책을 중단하고, 주택정책의 대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하라!
12. 맹목적인 친미 정책과 전쟁 위기를 심화시키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4월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연일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 ‘혈맹’ 이라며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서슴없이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하고 주권이 침해당했음에도 ‘악의가 없었다’며 미국을 옹호하는 한국 정부의 행태는 충격적이다. 미국을 향한 무조건적이고 굴종적인 외교 태도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최근 대통령 발언을 통해 심각한 전쟁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세기에 가장 끔찍한 전쟁을 겪었던 당사자로서, 무엇보다 '평화'를 소중한 가치로 여겨왔던 우리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겠다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기로 몰아넣고, 대외수출환경 또한 악화시켜 경제적 위기를 야기할 것이다.
13.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진보정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지역 시민단체 등 한국의 진보단체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이 거세어지고 있다. 노조 탄압은 매우 심각하다. 건설산업의 비리에는 손놓고 헌법이 보장한 노조활동을 마치 비리인 양 노조 혐오를 왜곡 선동하고 있다. 건설노조 등 노조 탄압을 하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남용되는 가운데 건설노동자가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개혁의 대상이었던 국가정보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권력의 전면에 등장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은 '간첩들이 활개 치고 있다'며 선정적인 문구를 언론에 흘리며 다시 권력장악에 나섰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국가가 존속할 수 없을 지경인 것처럼 여론공작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무차별 압수수색과 피의사실 공포, 강제수사 등 인권유린 또한 난무하고 있다. 전형적인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사건 조작’이다. 물가 폭등과 민생파탄, 반인권외교에 대한 정권 책임론이 비등하자, 실정을 은폐하기 위해 ‘공안사건’을 조작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유엔인권기구가 수없이 폐지를 권고한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와 시민사회를 탄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위기 탈출용 간첩몰이 공안탄압,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14. 국제기준에 맞게 기후 위기에 대한 환경정책을 재수립하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난 3월 발표한 6차 보고서에는, 지구 온도가 이전의 예측보다 더 빨리 1.5도 상승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관측이 담겼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정책 대응을 강조했다. 그러나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의 최상위 법정 계획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제1차 계획이 얼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됐다. 향후 5년간 어느 부문에서 어떻게 얼마나 탄소배출을 줄일 것인지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 계획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정부는 모르겠다. 탄소배출은 다음 정부가 많이 줄여라”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는 이전 정부보다 대폭 하향하고,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도 큰 폭으로 낮췄다. 이미 부울경 지역은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이지만 핵발전소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리고 탄소감축의 부담은 다음 정부로 대부분 전가해 버렸다.
최소한의 공적 책임감이 있다면 내놓을 수 없는 국가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재수립 해야 한다. 일개 정권의 무능과 몰이해로 떠안게 되기에는 그 후과가 너무나 막대하다. 윤석열 정부는 다가올 기후재앙에 책임감으로 환경정책을 세워야 한다.
2023. 5. 10.
여성가족부폐지 저지 공동행동 및 여성인권시민단체
여성가족부폐지저지 공동행동
[경기자주여성연대, 공공운수노조 여성위,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녹색당, 모두의 페미니즘, 불꽃페미액션, 서울여성연대(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진보당,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사)부천여성노동자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사)창원여성회, 경기광주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관악여성회, 광주여성회, 기장전국여교역자회, 기장전국여교역자회, 남양주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댱진어울림여성회, 두레방,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부여성폭력상담소, 분당여성회, 사단법인 성남여성의전화, 사단법인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사단법인 행복누리 , 사천여성회,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여성회, 서천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회, 성북마더센터 맘콩, 세종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시민문화연구소, 예산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용인여성회, 울산여성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천여성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교조 경북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충북도당 성평등위원회, 진주여성회, 천안여성회, 청주여성의전화, 춘천여성민우회,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공동행동,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평택 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학습지노조 대구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 화성여성회, 희망세상일구는 구로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