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故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순직 비해당 결정 규탄 성명

故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순직 비해당 결정 규탄 성명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 12. 1. 열린 故변희수 하사 순직 심사에서 순직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일반사망으로 결론지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4월 순직 결정을 권고했지만 육군은 7개월이나 심사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왔다. 그러던 차에 갑작스럽게 순직 비해당 결정을 하고 권고를 무시해버린 것이다. 깊은 분노를 담아 규탄한다.


변 하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나온 뒤 육군이 내놓았던 첫마디는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의 입장을 낼 것은 없다.”였다. 무책임한 답변에 담긴 메시지는 ‘우리는 변희수를 군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였다.


법원이 강제전역은 위법한 처분이라 판결하였을 때도 국방부와 육군은 변 하사와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소송에서는 졌지만, 여전히 변희수를 군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에서 비롯된 파렴치였을 것이다.


그 뒤로 육군은 유가족에게 변 하사의 역종 구분을 전역과 퇴역 중에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통지문을 보냈다. 통지문에 적힌 변 하사의 사망일은 2021. 3. 3.였다. 경찰이 변사사건수사를 통해 사망일을 2021. 2. 27.로 특정하였음에도 제멋대로 기일을 바꿔버렸다. 사망일이 2. 27.이 되면 군인의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 되고, 3. 3.이 되면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한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우리 군은 상식을 넘어서는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변희수를 군인으로 받아들이길 거부해왔다.


그러던 중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 사망 시점을 2021. 2. 27.로 특정하여 변 하사가 군인 신분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망의 원인은 군의 위법한 전역 처분에 있다고 지적하며 순직 결정을 권고했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인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인정된다. 멀쩡히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위법하게 쫓아내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당연히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육군은 이마저도 인정하길 거부했다. 「군인사법」 제54조의2 2항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해야 한다. 변 하사는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했다. 그럼에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구분하려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여야 한다. 육군은 변 하사가 고의로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본 것이다. 변 하사의 죽음에 군은 일말의 책임도 없다는 뜻이다.


이처럼 군이 집요하게 변 하사를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다. 변 하사가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일 것이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쫓아내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존재 자체를 군이라는 공간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순직 비해당 처분은 명백한 차별이다. 순직자는 군인들이 묻힌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 상황상 사망시점을 2021. 2. 27.이 아니라 우길 근거가 없고, 그렇게 되면 군인 신분으로 사망했음을 인정해야 하니 국립묘지에라도 받아주지 말아야겠다며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강제 전역부터 순직 비해당 결정까지 트랜스젠더 군인을 몰아내려는 군을 상대로 순탄하게 진행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그럼에도 모든 변화의 방향은 사필귀정에 이르러왔다. 전역처분은 취소되었고, 사망 시점도 바로잡혔다. 결국 순직 인정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걸 알면서도 고인을 욕보이고 유가족을 계속된 좌절로 밀어넣는 우리 군의 잔인한 행태에 치가 떨린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인, 유가족과 굳건히 연대하며 향후 대응을 준비해 변희수 하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누구보다 군인임을 자랑스러워했고, 군을 나의 조직으로 굳게 믿었던 변희수 하사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다.


2022. 12. 01.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군인권센터 / 녹색당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충남인권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무지개예수 / 미래당 / 부산성폭력상담소 / 세계시민선언 / 성소수자 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 중앙대학교 자유인문캠프 / 진보당 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트랜스해방전선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상 총 3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