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집담회] 권리중심노동자 해고 복직 투쟁과 권리 되찾기-1년 투쟁으로 돌아보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집담회] 권리중심노동자 해고 복직 투쟁과 권리 되찾기

- 1년 투쟁으로 돌아보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 일시: 2024년 12월 2일(월) 오후 2시 30분~오후 4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2층)

■ 공동주최 : 권리중심일자리해복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집담회 순서] 

[발표1] 장애인해고노동자들의 1년을 통해 본 장애인노동권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발표2] 1년 간의 장애인해복투 투쟁이 남긴 것 

- 장효창 (권리중심일차지 해복투 활동가)

[발표3]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

  -최윤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당사자)

[증언] 내가 바라는 장애인 일자리

- 강진혁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활동가

- 장애경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당사자

- 김민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당사자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권리중심일자리해복투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오는 제 32회 세계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앞두고 12월 2일(월) 오후 2시 30분부터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에서 ‘권리중심노동자 해고 복직 투쟁과 권리 되찾기 - 1년 투쟁으로 돌아보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개최합니다.

 

3.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시장중심’의 기존 장애인 일자리에서도 배제되어, 최저임금적용에서도 제외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낙익찍혀진 최중증장애인을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자’로 먼저 고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일자리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기반으로, 기능과 실적을 중시하는 기존 장애인 일자리 모델에서 탈피하여, 중증장애인도 수행할 수 있는 ▲권익옹호 ▲문화예술 활동 ▲인식개선 3대 직무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서울에서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현재는 12개 광역•기초지역에서 총 1,249명의 중증장애인이 일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4년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며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했습니다. “전임 시장 시절 전장연 시위 참여 장애인들에게 일당까지 지급하는 예산을 만들었지만, 이제 그런 비정상은 중단됐다”고 언급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사업 자체를 폐지해버렸습니다.

 

5. 이에 맞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해고된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모여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약칭.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를 결성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1년간 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목표로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6.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는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시장의 400명 해고 사안을 알리고,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기 투쟁해왔습니다.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는 단순한 시혜나 복지가 아니라 기본적 권리임을 사회적으로 알려왔습니다.

 

7. 이번 집담회에서는 1년간의 투쟁과 성과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투쟁을 점검하고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의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