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 및 차별행위 규탄 기자회견

갈라치려 할수록 우리의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 및 차별행위 규탄 기자회견

11월 14일(목), 오전11시, 경찰청 앞(서대문역 인근)

 

[기자회견 순서]

  -사회: 전장연 박철균 활동가

1. 장애인 감금/차별 등 집회시위 권리 침해 규탄 발언

: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2. 전노대 탄압에 대한 노동자 발언

: 정동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경기본부 본부장)

3. 국내외 인권기준에 비춘 전노대 노동자 탄압과 장애인차별 규탄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4. 전국노동자대회 탄압의 법적 문제

: 최종연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부단장)

5. 장애인노동자와 비장애인 노동자의 연대 방해

: 김선민 (민주노총 서울본부 활동가)

6. 기자회견문 낭독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7. 경찰청 인권위 진정 및 경찰 공개 질의서 전달


*덧붙임 자료

1. 기자회견문

2. 경찰청 공개질의서

3. 경찰청 인권위원회 진정서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우리를 갈라치려 할수록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지난 토요일(11/9)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은 심각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조차 본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폭력적으로 막았다. 남대문로 쪽에 있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아예 본대회에 합류하지 못하였다. 심지어 북창동 쪽 세종로에 있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회원들은 본대회로 가는 길을 경찰이 막아 2시간반 동안 감금된 채 있어야 했다.

 급기야 경찰은 전국노동자대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대오 중간에 경찰 병력을 투입하여 집회를 방해했다. 경찰 난입에 저항하는 맨몸의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사람들이 다쳤으며, 11명이나 연행됐다. 경찰은 적반하장격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윤석열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철저하게 짓밟았다.

 경찰은 서울시내 교통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이미 경찰이 도로를 가득 메워 차량이 소통할 수도 없었다. 무엇보다 집회시위의 권리는 민주주의의 필수요소로 교통혼잡을 이유로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집회 시위는 속성상 소란스럽고 혼잡한 것이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 우회로를 만들면 해결될 문제다. 경찰은 집회가 신고한 차도를 넘어섰다며 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참가자가 많은 상황에서 신고된 도로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이 참가인원이 다 들어갈 수 없는 공간만 집회 장소로 내주었기 때문이다. 참여자가 증가하면 인파 밀집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집회 공간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폭력적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노동자들을 물리력으로 넘어뜨리고 연행하며 탄압한 것이다. 이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 침해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 신고제의 본질에 따르면 경찰이 할 일은 교통통제를 통해 안전하게 집회를 보호하는 것이지 집회 난입과 연행이 아니다.

 

이번 경찰의 탄압은 윤석열 정부가 갈수록 떨어지는 지지율을 수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행된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며, 모일 권리 침해다. 정부와 경찰은 반노동정책을 규탄하는 노동자들이 다수 모이는 것을 막아 규탄의 목소리를 축소하고자 했다. 집회가 열리기 전부터 서울시내 곳곳에 무장한 경찰이 배치되었다. 경찰은 처음부터 집회를 보장할 생각이 아니었다. 특히 경찰은 전장연의 집회신고에 대해 전국노동자대회에 합류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본집회에 참가자가 많으면 안 된다며 제한통보를 하기까지 했다. 다른 사람들의 집회에 연대하든, 합류하든 그것은 집회주최자의 자유자 권리다. 또한 유엔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37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가는 집회 참여 인원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장애인 등 소수자가 집회참여에서 차별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지만 경찰은 이와 반대로 공권력을 행사했다.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며 제한통보를 한 것은 사실상 장애인노동자와 비장애인노동자의 연대를 가로막는 것이자, 집회시위에 대한 검열이다.

 비장애인노동자들이 많은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에 장애인들이 합류하려는 것을 막은 것은 장애인의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이며 장애인 차별행위다. 이러한 차별행위는 장애인노동권 침해를 은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증장애인권리중심일자리를 없애 400명이 해고된 상황을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알리지조차 못하게 막는 일이다. 전장연 지하철시위에 대한 탄압이 심해 2023년 7월 유엔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 특별보고관, 장애인특별보고관 등은 장애인 집회의 권리 보장에 대해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지만 이를 시정하기보다는 거짓 답변하기에 급급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투쟁하는 노동자, 투쟁하는 장애인에 대한 탄압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작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 집회에 대해 비판하며 집회시위의 권리는 심각하게 후퇴했다. 갈수록 인권이 후퇴하고 삶이 팍팍해지는 현실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막으려 하기 때문이다. 집회시위가 허가제로 운영된지 1년 반이 지났다. 경찰은 출퇴근 시간, 행진 규모, 행진 방식에 대해 일일이 검열하며 금지하거나 제한통보를 남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헤 장애인노동자들과 비장애인노동자들을 갈라치려 할수록 우리의 연대와 투쟁은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경찰에 경고한다. 공권력을 동원한 노동자 탄압, 장애인 탄압 당장 중단하라!

경찰청장은 공권력 남용 당장 사과하고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하라!

 

2024년 11월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