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취재요청]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속토론회2. 최저임금 예외를 없애자!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프란체스코회관 220호)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속토론회 2] 최저임금 예외를 없애자!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프란체스코회관 220호)


1. 최저임금은 87년 민주화투쟁 이후 개정된 헌법에 명시된 헌법적 권리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선원법 등에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3조에는 가사사용인과 선원법의 선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최저임금법 7조 1항에는 장애인들은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제도적 차별입니다.

 

2. 2022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어 가사노동자와 가사사용인과의 차이를 두어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출구가 조금 마련되었으나, 모든 가사노동자에게 전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인증기관)과 가사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11조에 가사사용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이 있어 노동권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예외 규정으로 인해 1만 명의 장애인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37만원을 받고 일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주선원노동자들은 선원법에 의해 정주선원노동자와 달리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선원노동자들이 조업 중에는 휴식 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임금체계로 차별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3. 헌법적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외 조항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차별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악하려 할 뿐입니다. 이주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으려고 했다가 좌절됐지만, 그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겠다는 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4. 이에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속토론회 2차 토론회를 < 최저임금 예외를 없애자>는 주제로 10월 22일(화) 오전 10시에 프란체스코회관 220호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토론회 순서와 웹자보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개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속토론회 2차

최저임금 예외를 없애자!

2024년 10월 22일(화) 오전 10시, 프란체스코회관 220호

 

사회: 김경미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발제1.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 : 정은희 활동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발제2. 이주선원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현실과 개선안 :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이주선원네트워크)

발제3.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는 가능하다 : 이재민 정책실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토론1. 최저임금 확대적용은 헌법적 권리이자 차별 폐지의 시작 : 명숙 상임활동가(인권운동네크워크 바람)

토론2.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현실 :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주노조)

토론3. 연령별 차등적용 주장 비판: 김태현 정책위원장(이음나눔 유니온)


●주최: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

●후원: 프레시안

 

*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은>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금속노조 KEC지회,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문화예술노동연대,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방송을만드는사람들의이름 엔딩크레딧,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전환 서울, 진보3.0,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노동전선),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전국모임) (가나다 순) 등 21개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조와 노동인권사회단체가 모인 연대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