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징계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교육당국은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피해학생 곁에 선 교사를 일하던 학교에서 쫓아냈고, 끝내 교사 신분까지 박탈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중징계 결정을 규탄하며, 굽힘 없이 싸울 것임을 밝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임되어 마땅한 지혜복 교사의 죄는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위반》, 57조 《복종의 의무 위반》, 58조 《직장이탈금지 위반》, 형법 122조 《직무유기》.
지혜복 교사는 교육당국의 전보명령에 '복종'해 전보된 학교에서 '이탈'하지 않고 '직무'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징계결정문은 다음 사실에 완전히 침묵한다.
첫째, A학교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고,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보고하며 해결에 나선 사람이 지혜복 교사였다는 점.
둘째, A학교 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축소ᄋ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한 결과 피해자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으며,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를 용인하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지혜복 교사는 이를 교육청에 공익제보했으며, 사안을 조사한 후 교육청 자신이 문제 시정을 권고했다는 점.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넷째, 지혜복 교사에게 직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가 내려졌고,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 지위인정 및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전보의 중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는 점.
다섯째,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했으며, 그 결과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
여섯째, 이에 변호사 77인과 공익제보자 지원재단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법률상 명백하며, 이에 부당전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거듭 발표했다는 점.
A학교가 성폭력 축소·은폐로 이미 징계를 당했음에도,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수차례 지혜복 교사 전보가 부당하다고 증언했음에도, 법률가 수십명이 지혜복 교사 전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묵묵부답이다. 교육청은 그저 '상황이 어찌 되었건 지혜복 교사는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성폭력 피해학생 곁에 선 교사를 쫓아내고 해임함으로써, 교육청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굴종의 논리를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징계가 두려웠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투쟁이다.
"피해학생들이 괜히 신고한 것 같다고 했다. 그것만큼은 바로 잡아야 한다" - 지혜복 교사가 교육당국의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고 싸워온 이유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징계 또한 거부하고 싸울 것임을 밝힌다.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성폭력이 벌어져도 나서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낫다'는 부당한 교훈을 설파하는 교육당국에 맞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당하며 그 재발은 방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노동자로서의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피해학생들의 치유와 교육당국의 재발방지조치 이행으로 학교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끝내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A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2024년 9월 2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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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징계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교육당국은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피해학생 곁에 선 교사를 일하던 학교에서 쫓아냈고, 끝내 교사 신분까지 박탈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중징계 결정을 규탄하며, 굽힘 없이 싸울 것임을 밝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임되어 마땅한 지혜복 교사의 죄는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위반》, 57조 《복종의 의무 위반》, 58조 《직장이탈금지 위반》, 형법 122조 《직무유기》.
지혜복 교사는 교육당국의 전보명령에 '복종'해 전보된 학교에서 '이탈'하지 않고 '직무'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징계결정문은 다음 사실에 완전히 침묵한다.
첫째, A학교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고,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보고하며 해결에 나선 사람이 지혜복 교사였다는 점.
둘째, A학교 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축소ᄋ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한 결과 피해자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으며,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를 용인하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지혜복 교사는 이를 교육청에 공익제보했으며, 사안을 조사한 후 교육청 자신이 문제 시정을 권고했다는 점.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넷째, 지혜복 교사에게 직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가 내려졌고,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 지위인정 및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전보의 중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는 점.
다섯째,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했으며, 그 결과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
여섯째, 이에 변호사 77인과 공익제보자 지원재단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법률상 명백하며, 이에 부당전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거듭 발표했다는 점.
A학교가 성폭력 축소·은폐로 이미 징계를 당했음에도,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수차례 지혜복 교사 전보가 부당하다고 증언했음에도, 법률가 수십명이 지혜복 교사 전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묵묵부답이다. 교육청은 그저 '상황이 어찌 되었건 지혜복 교사는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성폭력 피해학생 곁에 선 교사를 쫓아내고 해임함으로써, 교육청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굴종의 논리를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징계가 두려웠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투쟁이다.
"피해학생들이 괜히 신고한 것 같다고 했다. 그것만큼은 바로 잡아야 한다" - 지혜복 교사가 교육당국의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고 싸워온 이유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징계 또한 거부하고 싸울 것임을 밝힌다.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성폭력이 벌어져도 나서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낫다'는 부당한 교훈을 설파하는 교육당국에 맞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당하며 그 재발은 방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노동자로서의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피해학생들의 치유와 교육당국의 재발방지조치 이행으로 학교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끝내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A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2024년 9월 2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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