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안창호 위원장의 인권위 첫 행보는 숨기기인가! 전원위 비공개 결정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홈페이지에는 9월 30일 17차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를 안건을 모두 비공개로 하여 안내하고 있다. 언론보도에도 나왔듯이, 17차 전원위는 안창호 씨가 인권위원장이 되고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회의다.
인권에 관한 경험과 감수성이 없고 차별발언을 많이 해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만큼 안창호 위원장이 개최하는 전원위에서 그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발언을 하는지는 언론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주요한 관심이자 모니터링의 대상이다. 더구나 그는 여러 언론보도에 인용됐듯이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혐오발언을 일삼았다. “동성애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 “성적지향에는 동성애 뿐만 아니라 수간 등 다양한 형태도 포함된다”, “신체 노출과 성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한 질의에 “외국에서 그런 보도가 있으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답하는 등의 여성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발언으로 인권단체들로부터 진정을 받은 상태다. 그런만큼 그가 전원위라는 공식석상에서 차별 발언이나 소수자혐오적 시각으로 안건을 심의하는지는 중요하게 감시해야할 사안이다.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뒀는지 안창호 위원장이 주재하는 첫 전원위 안건 모두 비공개처리됐다. 안건은 <202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고서>와 <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로 인한 인권침해>다. 두 안건 모두 비공개로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 (14조)에 의하면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운영규칙(9조)에 따라도 비공개는 진정인의 사생활, 국가기밀, 개인 명예 등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인권보고서는 인권위의 주요사업일 뿐 아니라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인권상황과 인권위의 활동을 알 수 있는만큼 공개되어야 한다. 그동안 인권위의 기본적 기능조차 막아왔던 반인권 김용원 위원과 이충상 위원의 회의 지연작전으로 결정을 못하고 2024년 상반기를 넘긴 현재까지 채택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인권보고서 채택 안건을 심의했던 네 번의 회의 모두 공개안건으로 진행했는데 갑자기 비공개안건이 된 것은 납득할 수도 없다. 안창호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혹여 이 안건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이유가 현재의 전원위 구성상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명한 인권위원이 많은 수적 우위에 있는만큼 논의가 아닌 표결로 밀어부치며 졸속 처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인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안창호 위원장의 첫 행보가 비공개라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과거의 차별/혐오 행위에 대해 돌아보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제라도 국내외 인권기준에 입각해서 안건을 심의하기보다는 자신의 문제적 관점을 유지한 채 혐오발언을 숨기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를 인권위답게 운영하지 않겠다는 공개적 선언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들의 가까운 인권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겠다는 의지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안창호 위원장이 전원위를 비공개로 운영하며 인권위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인권위는 위원장 개인의 밀실이 아니다. 인권위 회의 공개는 시민들이 인권사안에 대해 알 수 있는 개인의 접근권 보장일 뿐 아니라 심의 과정을 보며 인권사안과 인권기준에 대해 배우고 나누는 효과가 있다. 현재 반인권인물이 넘쳐나는 인권위가 자신의 반인권 언행을 숨기고자 회의조차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를 ‘인권기구가 아니라 반인권기구’로 만들겠다는 안창호 위원장의 의지인가! 안창호 위원장은 이제라도 전원위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소수자 혐오로 인권위에 진정된 피진정인인 만큼 조사에 성실히 응하기 위해 안창호 씨는 당장 인권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
2024. 9. 26.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총 36개 단체 가나다순)
[논평]
안창호 위원장의 인권위 첫 행보는 숨기기인가! 전원위 비공개 결정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홈페이지에는 9월 30일 17차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를 안건을 모두 비공개로 하여 안내하고 있다. 언론보도에도 나왔듯이, 17차 전원위는 안창호 씨가 인권위원장이 되고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회의다.
인권에 관한 경험과 감수성이 없고 차별발언을 많이 해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만큼 안창호 위원장이 개최하는 전원위에서 그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발언을 하는지는 언론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주요한 관심이자 모니터링의 대상이다. 더구나 그는 여러 언론보도에 인용됐듯이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혐오발언을 일삼았다. “동성애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 “성적지향에는 동성애 뿐만 아니라 수간 등 다양한 형태도 포함된다”, “신체 노출과 성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한 질의에 “외국에서 그런 보도가 있으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답하는 등의 여성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발언으로 인권단체들로부터 진정을 받은 상태다. 그런만큼 그가 전원위라는 공식석상에서 차별 발언이나 소수자혐오적 시각으로 안건을 심의하는지는 중요하게 감시해야할 사안이다.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뒀는지 안창호 위원장이 주재하는 첫 전원위 안건 모두 비공개처리됐다. 안건은 <202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고서>와 <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로 인한 인권침해>다. 두 안건 모두 비공개로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 (14조)에 의하면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운영규칙(9조)에 따라도 비공개는 진정인의 사생활, 국가기밀, 개인 명예 등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인권보고서는 인권위의 주요사업일 뿐 아니라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인권상황과 인권위의 활동을 알 수 있는만큼 공개되어야 한다. 그동안 인권위의 기본적 기능조차 막아왔던 반인권 김용원 위원과 이충상 위원의 회의 지연작전으로 결정을 못하고 2024년 상반기를 넘긴 현재까지 채택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인권보고서 채택 안건을 심의했던 네 번의 회의 모두 공개안건으로 진행했는데 갑자기 비공개안건이 된 것은 납득할 수도 없다. 안창호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혹여 이 안건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이유가 현재의 전원위 구성상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명한 인권위원이 많은 수적 우위에 있는만큼 논의가 아닌 표결로 밀어부치며 졸속 처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인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안창호 위원장의 첫 행보가 비공개라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과거의 차별/혐오 행위에 대해 돌아보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제라도 국내외 인권기준에 입각해서 안건을 심의하기보다는 자신의 문제적 관점을 유지한 채 혐오발언을 숨기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를 인권위답게 운영하지 않겠다는 공개적 선언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들의 가까운 인권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겠다는 의지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안창호 위원장이 전원위를 비공개로 운영하며 인권위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인권위는 위원장 개인의 밀실이 아니다. 인권위 회의 공개는 시민들이 인권사안에 대해 알 수 있는 개인의 접근권 보장일 뿐 아니라 심의 과정을 보며 인권사안과 인권기준에 대해 배우고 나누는 효과가 있다. 현재 반인권인물이 넘쳐나는 인권위가 자신의 반인권 언행을 숨기고자 회의조차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를 ‘인권기구가 아니라 반인권기구’로 만들겠다는 안창호 위원장의 의지인가! 안창호 위원장은 이제라도 전원위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소수자 혐오로 인권위에 진정된 피진정인인 만큼 조사에 성실히 응하기 위해 안창호 씨는 당장 인권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
2024. 9. 26.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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