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직원 겁박 직무유기 김용원 이충상 범죄행위 고발 기자회견
2024.8.28(수) 오전10시반,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1. 김용원, 이충상 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 인권위원은 인권위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성소수자 혐오 등 인권에 반하는 언행을 했을 뿐 아니라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외 인권기준의 부정, 인권위 회의 지연이나 방해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망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인권위 조사관들을 겁박하고, 군인권이나 이태원참사 유족들을 수사의뢰하고 인권활동가들을 겁박하고 모욕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2. 두 인권위원은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며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다 전원위원회로 논의를 올리는 관행을 깨고 한명만 반대하면 무조건 기각시키는 이른바 ‘자동기각’을 주장하며 전원위원회 논의를 지연시키고 방해했습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인권 사안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인권위에 진정한 피해자들은 속절없이 결과를 나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또다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두 인권위원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인권침해와 차별 사안을 일방적으로 기각, 각하시켰습니다.
3. 이렇게 인권위원으로서 직무를 방기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단지 국내외인권기준에 반할 뿐 아니라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범죄행위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합니다.
4. 이들의 위법행위는 첫째, 김용원의 경우 정의기역연대 진정 기각 결정에 대한 사무처 해명자료를 문제삼으며 2023. 8.부터 12.까지 4개월간 침해구제 제1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인권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여 인권위의 업무를 방해한 것, 둘째, 두 상임위원은 지속적으로 각서 강요 등 인권위 직원을 협박하거나 인권위 홍보협력과의 보도자료 배포를 돌연 문제삼으며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며 괴롭혔습니다.
5. 인권위 공동행동은 이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8월 28일 오전 10시반 인권위 앞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고발을 통해 각 기관이 두 상임위원의 죄목이 낱낱히 드러나고 이들의 위법하고 반인권적인 언행에 제재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라고 김용원, 이충상 위원이 인권을 위해 기여하는 최선의 일은 인권위원직을 사퇴하고 피의자로 수사받는 것입니다.
6. 아래에 기자회견 순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기자회견 개요]
직원 겁박 직무유기 김용원 이충상 범죄행위 고발 기자회견
사회- 김덕진 (국가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천주교인권위)
고발 취지 - 류하경 변호사(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법률지원팀)
고발인 - 나현필 (국가인권위 바로잡기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규탄발언-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
기자회견문 낭독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약칭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전국 35개의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연대체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 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가나다순)
[취재요청] 직원 겁박 직무유기 김용원 이충상 범죄행위 고발 기자회견
2024.8.28(수) 오전10시반,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1. 김용원, 이충상 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 인권위원은 인권위원으로서 임기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성소수자 혐오 등 인권에 반하는 언행을 했을 뿐 아니라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외 인권기준의 부정, 인권위 회의 지연이나 방해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망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인권위 조사관들을 겁박하고, 군인권이나 이태원참사 유족들을 수사의뢰하고 인권활동가들을 겁박하고 모욕하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2. 두 인권위원은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며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다 전원위원회로 논의를 올리는 관행을 깨고 한명만 반대하면 무조건 기각시키는 이른바 ‘자동기각’을 주장하며 전원위원회 논의를 지연시키고 방해했습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인권 사안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인권위에 진정한 피해자들은 속절없이 결과를 나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또다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두 인권위원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인권침해와 차별 사안을 일방적으로 기각, 각하시켰습니다.
3. 이렇게 인권위원으로서 직무를 방기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단지 국내외인권기준에 반할 뿐 아니라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범죄행위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합니다.
4. 이들의 위법행위는 첫째, 김용원의 경우 정의기역연대 진정 기각 결정에 대한 사무처 해명자료를 문제삼으며 2023. 8.부터 12.까지 4개월간 침해구제 제1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인권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여 인권위의 업무를 방해한 것, 둘째, 두 상임위원은 지속적으로 각서 강요 등 인권위 직원을 협박하거나 인권위 홍보협력과의 보도자료 배포를 돌연 문제삼으며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며 괴롭혔습니다.
5. 인권위 공동행동은 이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8월 28일 오전 10시반 인권위 앞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고발을 통해 각 기관이 두 상임위원의 죄목이 낱낱히 드러나고 이들의 위법하고 반인권적인 언행에 제재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라고 김용원, 이충상 위원이 인권을 위해 기여하는 최선의 일은 인권위원직을 사퇴하고 피의자로 수사받는 것입니다.
6. 아래에 기자회견 순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기자회견 개요]
직원 겁박 직무유기 김용원 이충상 범죄행위 고발 기자회견
사회- 김덕진 (국가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천주교인권위)
고발 취지 - 류하경 변호사(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법률지원팀)
고발인 - 나현필 (국가인권위 바로잡기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규탄발언- 홍정기 일병 어머니 박미숙
기자회견문 낭독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약칭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전국 35개의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연대체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 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