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지키며 싸운 아사히글라스 동지들의 복직을 축하하며 -비정규직 철폐와 한국 사회 변화를 위한 투쟁을 함께 이어가자

[성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지키며 싸운

아사히글라스 동지들의 복직을 축하하며

-비정규직 철폐와 한국 사회 변화를 위한 투쟁을 함께 이어가자

 

 오늘 구미에 있는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9년만에 정규직으로 복직한 날이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은 AGC화인테크놀로지코리아(아사히글라스)가 비정규직들을 불법파견 했음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2015년 5월 29일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노조 결성 한 달 만에 178명을 문자 해고한 것이다. 해고된 178명 중 22명은 끝까지 남아, 연대와 단결의 원칙을 지키며 싸웠다. 복직되기까지 3,321일, 햇수로 9년이 걸렸다. 숱한 거리투쟁과 법정 투쟁을 통해서야 복직이 가능한 현실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참담한 현실 그 자체다. 헌법에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도 노조를 만들면 간접고용이기에 계약해지, 도급업체 바꾸기, 위장 폐업 등으로 쉽게 해고당한다. 또한 일할 때도 정규직보다 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죽음의 외주화를 경험하며 일한다.

 

그래서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기 위해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노조법 개정 운동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은 바 있다. 누구도 비정규직이라고 해고당하지 않고 원청 경영자가 사용자 책임을 다하도록 노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싸울 것이다.

 

물론 정규직으로 복직되었다고 노조 활동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 팽배한 노조 혐오와 정부와 기업주들이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 사과는커녕 복직을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노조가 아닌 개별 조합원들에게 직접 연락하며 즉각 복직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라는 주장으로 괴롭혔다.

 

그러나 지난 9년간 원칙을 지키며 싸웠듯이, 끝까지 원칙을 지키며 싸우리라 믿는다. 아사히글라스지회 동지들은 자신들의 복직 투쟁만이 아니라 톨게이트비정규직 직접고용투쟁, 최근에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투쟁 등에 전력을 집중해 연대했다. 또한 소성리에서 사드반대투쟁을 하는 주민들과도 수년째 연대를 이어오고 있다. 노조가 이익집단이 아니라 평등과 해방, 평화를 위한 운동의 주체임을 연대투쟁을 통해 보여줬다. 우리는 아사히글라스지회 동지들이 정규직으로 복직되어서도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 비정규직 철폐와 연대와 단결의 정신을 지키는 민주노조운동을 펼치리라 기대한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아사히글라스 동지들의 복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비정규직 철폐와 한국 사회 불평등 체제를 끝내고 존엄과 평등의 체제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4년 8월 1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