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후보도자료] 세종호텔 부당해고 판결 촉구 및 시민사회 의견서 접수 기자회견(의견서, 발언문, 사진 첨부)

[사후 보도자료]

세종호텔 부당해고 사건 2심 선고 예정

부당해고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 접수

시민사회 의견서에 171개 단체 및 966명의 시민

법률단체 의견서도 별도 접수 

 7월 9일(화) 오전 11시 / 법원삼거리(서울고등법원 앞)

 

1. 세종호텔 정리해고 사건 2심 선고 재판이 7월 18일(목) 14시, 서울고등법원 별관 306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세종호텔 해고자들과 시민들은 부당해고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를 모았고, 171개 단체 및 966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7월 9일( 11시, 서울고등법원 앞 법원삼거리에서 부당해고 판결 촉구 및 의견서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중구 명동에 소재한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10일, 코로나19를 핑계로 12명의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세종호텔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았고, 노조의 비용 분담 제안도 거절했으며, 2000억이 넘는 막대한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3. 세종호텔은 정리해고 시점에서 고작 1년 후부터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세종호텔은 영업이익 21억, 당기순이익 12억으로 흑자 전환됐습니다. 그 사이 주명건 전 재단이사장은 자신이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있는 KTSC, 코빅푸드, 세종서적에 아들 주대성과 딸 주세은을 사내이사로 취임시켰습니다. 대양학원은 주명건의 아들 주대성을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사학재단을 3대세습하고,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눈엣가시와 같던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코로나19를 핑계로 정리해고한 것입니다.

 

4. 이처럼 세종호텔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고 볼 수 어렵습니다. 게다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고 과반수 노조와의 협의 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1심 법원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적 판단과 눈높이와 다릅니다.

 

5. 정리해고 이후 940여 일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종료되어 모든 것이 일상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19 시절은 벌써 오래전 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핑계로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일상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노동자들은 여전히 세종호텔 앞에서 천막을 치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호텔리어라는 자부심으로 10년, 20년을 성실히 일해 온 노동자들입니다. 이 노동자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고를 이용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사욕을 채우는 세종호텔 사측과 주명건 전 재단이사장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고, 해고노동자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6. 기자회견에서 신하나 변호사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해고는 단순히 12명의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동권 보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시험대”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세종호텔의 경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엄격히 심사할 것, △해고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특히 노동조합과의 협의 과정을 엄격히 심사할 것,△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해고가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된 것은 아닌지 깊이 살펴볼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7. 코로나19로 해고되었던 전 아시아나해고자였던 김계월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활동가는 “코로나19로 아시아나 케이오지부는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왜 세종호텔은 안되냐”며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이 호텔로 돌아갈수 있도록 사법부의 상식적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8. 해고당사자인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장은 “코로나 아니어도 세종호텔 수입은 자회사에 투자 해버리고 세종호텔은 항상 은행빚이 많아 월급이 10년 동결이었고, 수익자산을 이렇게 건전하지 않게 운영”하였고, 오히려 “주명건 전 대양학원 이사장의 아들과 딸을 관련 업체에 이사로 앉히기에 급급했다”면서 경영악화의 위기가 핵심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엔데믹으로 “세종호텔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마땅한데 왜 940일 동안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인가”라며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9. 기자회견을 마치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래에 기자회견 개요와 의견서 그리고 발언문과 사진을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세종호텔 부당해고 판결 촉구 및

시민사회 의견서 접수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4년 7월 9일(화) 11시, 법원삼거리 (서울고등법원 앞)

○ 주최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언

1. 법률단체 발언 : 신하나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

2. 연대 발언 : 김계월 (꿀잠, 전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대법 승소자)

3. 당사자 발언 :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장)

4. 의견서 낭독

 

*기자회견 후 의견서 접수


 

발언문 모음>

발언1. 신하나 (민변노동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종호텔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한 2심 선고를 앞두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사건은 노동권, 공정성,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의에 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를 핑계로 12명의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해고의 정당성에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면밀히 살펴볼수록 이 해고가 경영상의 이유라기보다는 노조 탄압의 일환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먼저, 세종호텔의 이번 정리해고는 "코로나19는 핑계고, 사실은 민주노조를 솎아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세종호텔은 코로나19 이전부터 '노조탄압 백화점'이라는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특히 대양학원 전 이사장이었던 주명건이 세종호텔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노조 탄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지난 십 수 년간 세종호텔 사측은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갖은 방법으로 탄압해왔습니다. 임금삭감, 강제전보는 일상이었고,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그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종호텔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무시한 채 노조 탄압을 지속해 왔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객실정비, 주차관리 등 필수 직종들을 외주화했고, 그 과정에서 280여 명에 달하던 정규직 노동자들이 4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더욱 가속화되어 현재 정규직 노동자는 불과 20명 가량 남았고, 그 빈자리는 자회사를 통해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번 정리해고의 진정한 목적이 경영난 타개가 아니라 민주노조 약화에 있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둘째, 세종호텔의 경영 상황이 정리해고를 정당화할 만큼 위태로웠는지 의문입니다. 세종호텔은 2000억이 넘는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고 시점으로부터 불과 1년 후인 2023년에는 영업이익 21억, 당기순이익 12억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대법원은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니라,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 위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종호텔의 경우,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단기간 내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과연 이러한 긴박한 경영 위기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셋째, 해고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제안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이나 비용 분담 방안은 무시되었고, 과반수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정리해고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종호텔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도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 2명을 포함시킨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이 보장하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대상자가 모두 민주노조 조합원이라는 점은 해고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해고가 단행된 시기에 세종호텔의 모기업인 대양학원의 전 이사장 주명건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관련 기업들의 이사로 앉히는 등 사익 추구에 몰두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리해고의 진정한 목적이 경영난 타개가 아니라 민주노조 약화와 재단의 사유화에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심 판결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측면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심에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정의로운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해고는 단순히 12명의 일자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노동권 보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당한 해고가 용인된다면,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들의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세종호텔의 경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철저히 따져주십시오.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닌, 정리해고에 이를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를 엄격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고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특히 노동조합과의 협의 과정을 엄격히 심사해 주십시오. 형식적인 협의가 아닌, 실질적이고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특히 육아휴직자 해고와 같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해고가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된 것은 아닌지 깊이 살펴주십시오. 정리해고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 배경에 있는 세종호텔의 노사관계 역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에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권리가 회복되고,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는 단순히 12명의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노동권 보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900일이 넘도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에게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정당하며, 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2. 김계월 (전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 현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활동가)

 

저는 코로나19로 정리해고 되었다가 800일 의 투쟁 끝에 마지막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복직해서 정년을 마친 아시아나케이오 전지부장 김계월입니다.코로나19로 정리해고된 세종호텔지부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940일째 부당한 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길고 긴 시간을 거리에서 싸울수밖에 없는건 해고가 부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코로나 핑계로 주명건사장이 고의적으로 거리로 내쫒고 삶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사용해 고용을 유지할수도 있었는데 코로나 핑계로 민주노조 조합원들만 해고 시킨건 분명 주명건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해고되지 않았을 것이고 호텔리어로 그누구다보나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코로나 핑계로 민주노조 조합원들만 해고시킨건 분명 부당한 해고입니다,

 

지금 명동엘 가보면 알겠지만 여행객들로 발디딜틈이 없고 세종호텔도 여행 투숙객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지도 1년지났습니다, 그런데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은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마땅한데 왜 940일 동안 거리로 내몰고 있는겁니까. 세종호텔 해고노동자가 있어야할곳은 거리가 아니라 세종호텔입니다.

 

코로나 19 핑계로 주명건은 노동자들과 민주노조를 탄압해도 되는겁니까.

주명건은 세종호텔 노동자 12명을 부당해고 시킨 죄가 없고 노동자는 주명건에 의해 부당해고 당해도 되는 겁니까 .

아시아나 케이오는 부당해고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같은 시기 코로나19로 부당하게 해고당한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왜 부당해고라고 판결을 내리지 않는겁니까. 법의 심판을 받을사람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가 아니라 주명건입니다.

 

코로나19로 아시아나 케이오지부는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왜 세종호텔은 안되는겁니까.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이 호텔로 돌아갈수 있도록사법부의 상식적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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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3.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장, 정리해고자)


아침마다 검색하는 분이 계십니다.

대한민국 교육계의 거목이자 세종대학교의 산증인.주명건입니다.

저는 세종대학교 대양학원 수익자산 세종호텔에서 28년 근무하고 해고당해 산증인 주명건씨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은 주명건의 판사출신 아들 주대성이사도 매일 검색합니다.

 

인문학자이며 역사학자로 기록된 주명건씨의 삶과 업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명건 박사는 세종대학교 법인 대양 학원의 명예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국토 개조 전략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공항 건설 과 제2국민연금 도입 등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세종대학교 대양학원 수익자산 세종호텔의 관리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육아휴직노동자 2명에게도 정리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공항 활주로 방향도 바꾸지고 하시는 분이 자신이 명예이사장으로 활동 중(!)인 대양학원 세종호텔 노동자에겐 육아휴직 중에 해고통보를 하는 게 말과 행동이 매우 달라 유감스럽습니다.

국가발전을 위하신다는 분이

정년 몇 개월 안 남은 노동자도 정리해고 했으니 소문날까 민망합니다.

 

우리는 세종호텔에 20년 30년 근무하며메르스. 사스. 사드배치 때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복구되는 걸 봐왔었습니다. 코로나로 외국관광객이 끊기긴 했지만타호텔은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세종호텔만 식음료 업장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조합원들 대부분을 해고한 것입니다.

객실만 영업하는 호텔이 정상적인 호텔입니까?모텔이지.

 

주명건은 업적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세종대학교 재정건전성 확보와 교육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대학발전을 위해 자산관리와 투자전략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산관리와 투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양학원의 수익자산 세종호텔에서 나온 수입은 세종호텔이 만든 자회사의 지분을 늘리는데 썼습니다. 세종호텔은 10년이상 적자여도 자회사KTSC 와 KTSC가 만든 코빅푸드는 흑자입니다. 자회사를 통해 수천억대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부동산 사랑이 남달라 농장뿐 아니라 가정집까지 사들이고 교육계의 거목님은 매우 돈벌이에 능하십니다.

그러나 이 돈벌이에서 재단의 재정 건정성이 확보되었을까요?

 

코로나 아니어도 세종호텔 수입은 자회사에 투자 해버리고 세종호텔은 항상 은행빚이 많아 월급이 10년 동결이었습니다. 수익자산을 이렇게 건전하지 않게 운영하면서 수익자산이 세종대 발전에 도움을 줬는 지 몹시 의문입니다. 니러니 교육부에서 3번이나 해임을 당하신거겠죠?

 

교육부는 삼진아웃제 없습니까? 비리로 3번이나 해임당한 자에게 재단의 명예이사장이라는 직합도 불명예스럽습니다. 그래서 판사출신 아들 주대성에게 이사를 세습했군요

 

세종호텔은 이제 식음료업장 폐지로 한때 특1급호텔이 3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식음료 폐지와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로 대양학원의 수익자산의 품격을 떨어졌는데

세종대를 국내외 위상을 높혔다는데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종호텔 12명의 정리해고로 12가정의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12가정을 풍비박산내고 코로나시기 주명건의 아들은 대양학원 이사로 딸은 서적이사로 가족이 대양학원을 세습합니다.

교육계의 거목이 남의 가정 무너뜨리고 자신의 자녀들은 다 이사님으로 만드셨으니 교육자로서 업적이 남다르십니다.

 

오늘아침 프로필로 본 주명건박사의 삶과 업적을 통해 대양학원의 수익자산 세종호텔이 얼마나 망가졌는 지 살펴보았구요.

 

해고 2심 재판을 앞두고 들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사건은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증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시작부터 다양한 각도로 봐 즐 새로운 시각의 판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IMF시기 정리해고법이 생긴 이래 해고를 법적으로 인정해주어 사용자에게 많은 법적 배려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 전 국민이 고통받은 시간을 떠올린다면 세종호텔 문제만큼은 복직을 통해 노사가 다시 정상적인 호텔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원의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종호텔 부당해고 판결 촉구 시민사회 의견서

 

 

사건 : 2023누7277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수신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귀중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10일, 12명의 호텔리어들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호텔업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고, 영업시간을 제약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서 코로나19라는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호텔은 코로나19로 식음료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부서를 폐지하고, 여유인원을 만드는 방식으로 정리해고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이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전세계적으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을 추진하던 때였습니다. 국내의 다른 호텔들도 정상영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호텔은 민주노조 조합원만 골라서 12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노조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나머지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노조가 책임질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 2명도 정리해고에 포함함으로써 저출생 시대에 반사회적인 작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호텔업을 하기 위해서 식음사업은 필수입니다. 세종호텔은 코로나19 이전 4성급 호텔이었습니다. 4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음료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종호텔은 정리해고를 위해 식음사업부를 폐지했기 때문에 등급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 2023년 1개 업장을 외부 업체에 임대함으로써 간신히 3성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이 해고자를 복직시켜서 식음료사업을 재개하면 호텔 등급도 유지하고, 호텔 영업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세종호텔은 일언지하 거절했습니다. 세종호텔의 정리해고가 정말로 경영상의 위기로 인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팬데믹은 종료됐고, 세종호텔은 투숙객으로 붐볐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객실 매출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세종호텔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이익 21억, 당기순이익 12억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시기인 2019년, 2018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습니다. 2021년 12월 정리해고가 이뤄진 지 만 1년 만에 흑자로 전환된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제안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추가 비용을 노동자들이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 정리해고는 필요하지 않았고, 흑자 전환은 더 빠르게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초입이 아니라 끝나는 시기였습니다.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의 재단 대양학원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수익사업체입니다. 세종호텔은 경영상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인 2021년, 2022년에 주명건 대양학원 전 재단이사장(설립자 아들)은 자신이 사내이사로 취임해있는 세종호텔과 대양학원의 자회사, 투자회사(KTSC, 코빅푸드, 세종서적)에 아들 주대성과 딸 주세은을 사내이사로 취임시켰습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로 이사장 또는 이사직에서 3번이나 쫒겨났던 주명건 전 재단이사장은 사학재단과 수익사업체를 사유화하기 위해 눈엣가시와 같던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종호텔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고 과반수 노조와의 협의 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해고 이후 900일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종료되어 모든 것이 일상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19 시절은 벌써 오래전 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핑계로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일상회복은 왜 이뤄지지 않습니까. 해고노동자들은 여전히 세종호텔 앞에서 천막을 치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호텔리어라는 자부심으로 10년, 20년을 성실히 일해 온 노동자들입니다. 이 노동자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고를 이용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사욕을 채우는 세종호텔 사측과 주명건 전 재단이사장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고, 해고노동자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2024년 7월 9일

171개 단체 및 966명의 시민

 

 

*명단 첨부

  

171개 단체 명단


(사)녹색연합

서울시성북구성북로19길15

가톨릭노동상담소

부산사상구사상로250번길65

8.31 사회적가치연대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남 거제시

건설노조수도권북부본부여성위원회

서울영등포구양평동

경동건설고정순규유가족

서울마포구서교동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서울시서대문구충정로11길20 401호

고양자유풍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공릉천로355번길37

골드그린

울산울주군삼남읍방기로179

희망연대본부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

서울강서구가양동

공공운수노조민주버스본부서울지부

 

공공운수노조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7 8층

공공운수노조전국철도노동조합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17길7, 성주빌딩2층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전북전주시덕진구장재안길25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서울용산구동자동은재빌딩5층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GKLWITH지부

 

관광레제산업노동조합서울힐튼지부

 

관광레져산업노동조합알펜시아리조트지부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대관령면솔봉로325

광야에서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강원도강릉시남산초교길33 남산초등학교

구속노동자후원회

서울시서대문구미근동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대구지회

 

국제민주연대

서울시영등포구영신로166 반도아이비밸리219호

글래드호텔앤리조트지부

제주시노연로80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금속노조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교육위원회

경기화성시우정읍이화리

금속노조서울지부남부지역지회

서울금천구가산동

금속노조서울지부수입자동차지회

서울시강남구삼성로416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충북영동군.용산면백자전리160-1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금속노조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경남창원시성산구안민동253번지세은상가3층

금속노조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

전북완주군봉동읍완주산단5로163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기후위기보령행동

충남 보령시 명천동

노동당 서울시당

서울시영등포구국회대로664 한흥빌딩402호

노동도시연대

서울시서초구양재동313-4 B01호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서울특별시마포구양화로156, 811호(동교동, LG팰리스빌딩)

노동자의 벗(수습 노무사 모임)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전국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전국결집(서울)

서울시용산구남영동

노래극단희망새

서울시마포구방울내로11길24 지층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단국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학생모임 새벽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서울종로구견지동

더불어삶

서울시서대문구신촌로25, 2층(창천동, 상록빌딩)

도서출판상호부조

서울시종로구수표로81 아주빌딩, 302호

동원F&B노동조합

 

들꽃향린교회

서울강동구천호대로991

로레알코리아노동조합

서울삼성동아셈타워32층

마트산업노동조합

서울시서대문구경기대로82 광산빌딩2층

마트산업노동조합롯데마트지부

 

만유인력

서울마포구손기정로52 1층

민주노총강서구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594-1, 2층

밀레니엄힐튼

 

발전노조한전산업개발발전본부

 

밥상평화포럼

 

백기완노나메기재단

서울종로구대학로9길27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서울시종로구종로5길76 6층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로레알면세지부

서울서대문구충정로53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한국시세이도지부

서울강남구테헤란로108길42 엠디엠타워3층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빵과장미

서울시마포구성산동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국립중앙의료원지부

 

부천세종병원지부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서울시영등포구도신로51길7-13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비주류사진관

 

사단법인김용균재단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2로184, 1021호

사단법인희망씨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사무금융노조보험설계사지부

서울시광진구아차산로375, B1 광진비즈니스센터404호

사무금융노조협동조합업종본부호남지역본부

전북전주시덕진구벚꽃로57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용산구청파로328, 고려빌딩2 501호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서울시용산구서부이촌동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171-9 삼성빌딩1층라이프인

생명평화교회

서울시은평구진관동

서면시장번영회지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서면로56(부전동)

서비스연맹더케이예다함노동조합

서울시마포구마포대로86 16층

서비스연맹서비스일반노동조합

서울서대문구충정로2가69-18 4층

서비스연맹이랜드노동조합

경기안양시만안구안양로275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서울시서대문구경기대로82

서울 민예총

서울중구필동로1길10-6

서울북부노동연대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로48길35, A동401호(돈암동)

서울풍물굿위원회

 

성가소비녀회총원

서울시성북근길음로9길46

성공회용산나눔의집

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98길6, 2층

성공회대학교인권위원회

서울시구로구연동로320, 성공회대학교나눔관5B102

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한개신교대책위

서울시영등포구버드나루로23길24

수도사업소

서울광진구중곡동

스물둘

강릉시왕산면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양평군양평읍

언론노조 mbc본부 충북지부

 

엔딩크레딧

서울시 중구 정동

엘카코리아노동조합

서울강남구강남대로382(역삼동, 메리츠타워19층)

엘코잉크노동조합

서울시 종로구

영등포산업선교회

서울시영등포구버드나루로23길24

예수살기

서울종로구경희궁2길11, 4층나눔공간

우리밥연대

경남통영시광도면죽림4로37-60

윤주형 열사 추모사업회(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서울시마포구환일길13

인권교육센터들

서울시영등포구도신로51길7-13 2층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서울시영등포구도신로51길7-13

인보성체수도회

전주시완산구인봉남로11

장애인활동지원지부인천분회

 

장애해방열사_단

서울종로구동숭길25

전교조강원지부동해지회동호초분회

강원도동해시발한로123 동호초등학교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특별시광진구군자로9 (구)화양초5층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강원교육청지부

강원춘천시춘천로17번길31 더스위트캐슬214호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울중구세종대로21길53 3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지역본부

서울시마포구환일길13 304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지역본부중부지역지부

서울시마포구환일길13 304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목포지부

 

전국민주연합노조톨게이트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서울시영등포구도림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서울서대문구경기대로82 광산빌딩3층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서울마포구환일길13 강북노동자복지관301호

전국언론노동조합MBN지부

서울중구필동1가매경미디어센터

전국자동차운전학원지부

서울시구로구온수동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중구청지회

 

전국택배노동조합롯데본부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기대로82 7층

전국택배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택배노동조합우체국본부

서울시서대문구경기대로82

전국택배노동조합한진본부

서울시서대문구경기대로8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

서울용산구한강로329. 예안빌딩10층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서울시금천구가산동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대교지부

서울시금천구가산동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재능교육지부

서울중구정동1-48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서울시중구정동22번지13층

정의당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정의당강릉시위원회

 

정의당 경기도당 광주시위원회

 

정의당서울시당

 

정의당서울시당동대문구지역위원회

서울시동대문구망우로6길21, 102호

정의당종로구위원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서울종로구동숭길25 301호

제주아덴힐리조트앤골프지부

제주시한림읍화전길82

종합예술단봄날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48길 12

중소기업중앙회노동조합

서울시영등포구은행로30

진보 3.0

 

진보당서울시당

서대문구충정로53 골든타워빌딩1619호

진보당제주도당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이동

책방들락날락

안산단원구광덕서로82 한남법조빌딩301호

천주교 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천주섭리수녀회

경기도화성시봉담읍독정길28-39

청주시립요양병원노동조합

충북청주시상당구용암동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한국마사회지부수도권지회

고석근

한화갤러리아센터시티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

한화갤러리아노동조합

 

함께노동(준)

서울영등포구신길동

향린교회

 

향린교회사회부

서울시종로구경희궁2길11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협동조합밥통

경기도안산시상록구본삼로60 월드아파트비11호

화섬노조포스코DX지회

경기성남분당판교로255

화섬식품노조씨디네트웍스지회

 

화섬식품노조 악조노벨지회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 966명 시민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