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불이익 부인한 교원소청심사위 규탄한다!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 제기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분명한 상황에서도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유감, 재판을 통해 부당함을 밝힐 것
6월 3일(월) 오전11시 서울시교육청 앞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1. 지난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회교과 지혜복 교사는 A학교에서 사회 교사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다른 학교로 전보되었으며, 이는 관련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기각 결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2024년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에 대한 불이해와, 교장 등 학교관리자들의 이해만 반영한 부실하고 불공정한 결정입니다. 결과적으로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가중하였으며, 공익제보교사의 노동권과 교권을 침해를 방조하였습니다. 지혜복교사가 원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서울시교육청 인권센터의 권고 이행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각결정 이후 지교사의 부당전보에 대한 항의를 모함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중부교육지원청은 「2024학년도 중등 교원 인사관리원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주장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중부교육청은 작년까지 사회교과와 역사교과 전보 현황을 독립하여 운용하였는데, 올해는 갑자기 하나로 합쳐버렸습니다. 그를 근거로 부족한 사회과 교사인 지교사를 부당전보하여 A학교에서는 역사 교과 전공자가 고스란히 사회 교과를 가르치는 상황은 합리적이라고 한 결정은 궤변일 뿐입니다.
3. 이에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공대위)는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소송제기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밝히는 기자회견은 6월 3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합니다.
4. 2024. 3. 1.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의 최종 인사권자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6호에 따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입니다. 부당전보인 이유는 먼저 지교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하며, 공익신고를 한 지 8개월여 만에 의사에 반하는 전보 처분을 받았으므로 공익신고 이내 2년 이내의 불이익조치인 전보처분이므로, 이는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다음으로 ‘역사과’ 교사를 줄여야 하는데 ‘사회과’ 교사인 원고를 전보한 것은 ①업무상 필요성, ②생활상 불이익, ③충분한 협의의 측면에서 볼 때 이유 없는 전보이므로 무효입니다. A학교는 2024년 교사 정원 감축 시행으로 ‘역사과’ 인원 감축 필요성이 발생했는데, 통합사회과라는 명분으로 ‘사회과’인 지교사를 전보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2024년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서울시교육청 작성)(갑 제4호증)에 따라 <교과별 수급 상황>에 따라 전보해야 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역사 전공자는 역사교과로, 일반사회와 지리 전공자는 사회교과에 배치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납니다(인사원칙 제4조 제5항)
5.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시교육청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면담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면담요청서에 공대위는 (1)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원에 대한 부당인사조치 철회 건, (2) A학교 학생인권옹호관 권고 조치 이행 건, (3) 중부교육지원청과 A학교에 대한 행정지도와 문책 건,(4)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대한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지위 확인 건에 대해 면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장에게도 이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6. 아래에 기자회견 개요와 발언문, 학부모입장, 기자회견문, 면담요청서를 덧붙이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날짜 및 시간 : 2024년 6월 3일(월) 오전11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사회: 백종성 (공대위 집행위원,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공대위 대표 발언 : 이을재 대표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문제점 규탄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부당전보 무효확인 소송을 하며 : 5.22. 학부모 입장 대독 (정치하는엄마들 정덕)
- 부당전보 무효확인 소송의 내용 : 류하경 변호사
- 당사자 발언 : 지혜복 부당전보 교사
기자회견문 낭독 : 최보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김란희 세종호텔지부 해고자
서울시교육청에 면담요청서 전달
*덧붙임-기자회견문, 학부모입장, 발언문, 사진, 면담요구서 파일
[기자회견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지혜복 교사 전보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을 규탄한다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공대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규탄하며,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첫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이다. 관련, 이미 다수 언론이 A학교 성폭력사안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또한 지혜복 교사 전보가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에 맞선 공익제보에 대한 인사보복임을 보도하였다. 이것이 지혜복 교사 혼자만의 주장이 아님은 이미 수차례 발표된 피해학생 학부모들의 입장으로도 확인되었다.
둘째, 사회교과 지혜복 교사는 A학교에서 사회교사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전보되었다. 역사교과 교사가 전보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를 통합하고, 정작 부족한 사회교과 교사를 전보한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셋째, 지혜복 교사 전보는 관련 규정과 어긋난다. 관련 근거는 아래와 같다.
우선, 2007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는 완전히 분리된바, 양 교과 통합운영은 그 자체로 원칙과 상충한다.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 고시 ‘2024학년도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은 '교과별 수급 상황'을 최우선 고려한다고 명시한다. 수급상황이 명백히 '사회교과 부족'임에도, 사회 교사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한 것은 명백한 인사원칙 위반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고시 2017-4호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는 사회교과와 역사교과가 엄연히 분리되어 있다. 본문 64쪽과 81쪽에도 사회 교육과정, 역사 교육과정 운영지침이 별도 서술되어 있다.
심지어 2023년도 A학교 학교교육계획서 역시 마찬가지다. A학교 역시 사건 발생 전 △교과별 수업시수 배치 △교과별 평가계획 △교과진도 운영계획 등 모든 면에서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를 분리 운영하고 있었다.
넷째,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이며,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 2년 내 불이익조치는 엄격히 금지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2조 6호는 전보처분을 불이익조치라고 규정하는 바 지혜복 교사 전보는 2년 이내의 불이익조치로서 위법무효하다.
공대위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명백한 심리미진, 법리오해를 규탄하며,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A학교 성폭력사안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들과 연대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난 지헤복 교사의 고통 역시 계속되고 있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결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24년 6월 3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내부제보실천운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연대하는교사잡것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 정치하는엄마들 · 참교육학부모회 서부지회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플랫폼C ·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 학생사회주의자연대 ·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공익제보자 불이익 부인한 교원소청심사위 규탄한다!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 제기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분명한 상황에서도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유감, 재판을 통해 부당함을 밝힐 것
6월 3일(월) 오전11시 서울시교육청 앞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1. 지난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회교과 지혜복 교사는 A학교에서 사회 교사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다른 학교로 전보되었으며, 이는 관련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기각 결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2024년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에 대한 불이해와, 교장 등 학교관리자들의 이해만 반영한 부실하고 불공정한 결정입니다. 결과적으로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가중하였으며, 공익제보교사의 노동권과 교권을 침해를 방조하였습니다. 지혜복교사가 원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서울시교육청 인권센터의 권고 이행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각결정 이후 지교사의 부당전보에 대한 항의를 모함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중부교육지원청은 「2024학년도 중등 교원 인사관리원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주장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중부교육청은 작년까지 사회교과와 역사교과 전보 현황을 독립하여 운용하였는데, 올해는 갑자기 하나로 합쳐버렸습니다. 그를 근거로 부족한 사회과 교사인 지교사를 부당전보하여 A학교에서는 역사 교과 전공자가 고스란히 사회 교과를 가르치는 상황은 합리적이라고 한 결정은 궤변일 뿐입니다.
3. 이에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공대위)는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소송제기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밝히는 기자회견은 6월 3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합니다.
4. 2024. 3. 1.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의 최종 인사권자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6호에 따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입니다. 부당전보인 이유는 먼저 지교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하며, 공익신고를 한 지 8개월여 만에 의사에 반하는 전보 처분을 받았으므로 공익신고 이내 2년 이내의 불이익조치인 전보처분이므로, 이는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다음으로 ‘역사과’ 교사를 줄여야 하는데 ‘사회과’ 교사인 원고를 전보한 것은 ①업무상 필요성, ②생활상 불이익, ③충분한 협의의 측면에서 볼 때 이유 없는 전보이므로 무효입니다. A학교는 2024년 교사 정원 감축 시행으로 ‘역사과’ 인원 감축 필요성이 발생했는데, 통합사회과라는 명분으로 ‘사회과’인 지교사를 전보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2024년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서울시교육청 작성)(갑 제4호증)에 따라 <교과별 수급 상황>에 따라 전보해야 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역사 전공자는 역사교과로, 일반사회와 지리 전공자는 사회교과에 배치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납니다(인사원칙 제4조 제5항)
5.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시교육청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면담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면담요청서에 공대위는 (1)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원에 대한 부당인사조치 철회 건, (2) A학교 학생인권옹호관 권고 조치 이행 건, (3) 중부교육지원청과 A학교에 대한 행정지도와 문책 건,(4)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대한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지위 확인 건에 대해 면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장에게도 이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6. 아래에 기자회견 개요와 발언문, 학부모입장, 기자회견문, 면담요청서를 덧붙이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날짜 및 시간 : 2024년 6월 3일(월) 오전11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사회: 백종성 (공대위 집행위원,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공대위 대표 발언 : 이을재 대표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문제점 규탄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부당전보 무효확인 소송을 하며 : 5.22. 학부모 입장 대독 (정치하는엄마들 정덕)
- 부당전보 무효확인 소송의 내용 : 류하경 변호사
- 당사자 발언 : 지혜복 부당전보 교사
기자회견문 낭독 : 최보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김란희 세종호텔지부 해고자
서울시교육청에 면담요청서 전달
*덧붙임-기자회견문, 학부모입장, 발언문, 사진, 면담요구서 파일
[기자회견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지혜복 교사 전보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을 규탄한다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공대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규탄하며,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첫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이다. 관련, 이미 다수 언론이 A학교 성폭력사안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또한 지혜복 교사 전보가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에 맞선 공익제보에 대한 인사보복임을 보도하였다. 이것이 지혜복 교사 혼자만의 주장이 아님은 이미 수차례 발표된 피해학생 학부모들의 입장으로도 확인되었다.
둘째, 사회교과 지혜복 교사는 A학교에서 사회교사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전보되었다. 역사교과 교사가 전보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를 통합하고, 정작 부족한 사회교과 교사를 전보한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셋째, 지혜복 교사 전보는 관련 규정과 어긋난다. 관련 근거는 아래와 같다.
우선, 2007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는 완전히 분리된바, 양 교과 통합운영은 그 자체로 원칙과 상충한다.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 고시 ‘2024학년도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은 '교과별 수급 상황'을 최우선 고려한다고 명시한다. 수급상황이 명백히 '사회교과 부족'임에도, 사회 교사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한 것은 명백한 인사원칙 위반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고시 2017-4호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는 사회교과와 역사교과가 엄연히 분리되어 있다. 본문 64쪽과 81쪽에도 사회 교육과정, 역사 교육과정 운영지침이 별도 서술되어 있다.
심지어 2023년도 A학교 학교교육계획서 역시 마찬가지다. A학교 역시 사건 발생 전 △교과별 수업시수 배치 △교과별 평가계획 △교과진도 운영계획 등 모든 면에서 역사교과와 사회교과를 분리 운영하고 있었다.
넷째,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이며,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 2년 내 불이익조치는 엄격히 금지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2조 6호는 전보처분을 불이익조치라고 규정하는 바 지혜복 교사 전보는 2년 이내의 불이익조치로서 위법무효하다.
공대위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명백한 심리미진, 법리오해를 규탄하며,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A학교 성폭력사안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들과 연대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난 지헤복 교사의 고통 역시 계속되고 있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결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24년 6월 3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내부제보실천운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연대하는교사잡것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 정치하는엄마들 · 참교육학부모회 서부지회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플랫폼C ·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 학생사회주의자연대 ·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