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 잘못된 검찰 개혁안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피해자 권리를 침해한다

[성명] 잘못된 검찰 개혁안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피해자 권리를 침해한다


오늘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시켰다.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에게 있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수사와 기소의 전면 분리다. 


물론 범죄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요구권·재수사요구권을 추가했으나 실제 경찰의 보완수사가 제대로 될지는 장윤기 사건 등을 볼 때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완수사요구권(197조)에는 검사로부터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그날부터 1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경찰에 수사능력과 공정성이 있다는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검사의 인지수사나 별건 수사가 불가능해 경찰이 놓치거나 무능으로 인한 수사력의 한계를 채우기 어렵다. 이것만으로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안이라 보긴 어렵다.


이번 형소법 개정은 정부여당이 구체적인 시민의 삶에 천착하지 않고 정치공학적으로만 범죄 수사에 접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다.  


경찰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권력기관이고 경찰이 시민과 일상적으로 접하면서 권한을 남용한 역사와 현실을 부인한 개악이다. 그나마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는 관계라 권한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인한 수사 공백를 채울수 있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 빈민,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경찰의 권한 남용과 젠더폭력 등에 대해 무감한 경찰의 직무유기 사례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이번 경찰 수사 독점권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은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수사절차를 복잡하게하고 7대 범죄에 속하지 않는 홈리스, 빈민, 전세사기 등의 범죄는 빠지게 된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정부 여당의 형소법 개악을 강력 규탄하며,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실천할 것이다.


2026년 7월 31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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