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호미곶 해녀들의 요구를 들어라!
정부와 쌍용건설은 호미곶항 해녀들의 정당한 피해보상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경북 포항 호미곶항 정비공사가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29일,바다에서 40년 이상 삶을 일궈온 60~80대의 고령 해녀들은 서울 상경 투쟁을 감행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송파구 쌍용건설 본사 앞에서 1박 2일간 노숙 농성을 벌이며 절규했다. 서인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역에서 여러 차례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어 결국 서울까지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방파제 확장과 매립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호미곶 앞바다는 자생력을 잃었고 해양 생물들의 서식 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파괴된 것은 바다 생태계와 수십 년간 이 바다를 일터이자 삶터로 삼아온 해녀들의 생존권이다.
이 공사의 발주처는 해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본 공사는 '국가어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 공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작 바다의 주인인 주민과 생태계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공사 여파로 바다 밑바닥이 하얗게 변하는 백화현상(갯녹음)이 심화되면서, 해녀들은 올해 단 한 번도 물질을 나가지 못했다. 공사는 마을 공동어장체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시공사인 쌍용건설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해녀들의 정당한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 "시공사가 밝힐 입장이 없다"라며, 고령의 주민들에게 국가손해배상 청구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등 복잡한 법적 절차만 반복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평생 물질만 해온 고령의 해녀들에게 소송과 분쟁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입을 닫으라는 묵살과 다름없다.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시작된 공사라면, 그로 인해 발생한 환경 피해와 생계 파괴에 대한 책임 역시 발주처와 시공사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
호미곶항 해녀들의 요구는 간명하고 정당하다.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되어 환경을 파괴한 호미곶항 정비공사를 즉각 멈추고, 생존 위기에 내몰린 해녀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명확한 환경 피해 보상을 실시하라.
국가무형유산 '해녀'의 삶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바다 생태계를 존중하며 공존의 노동을 이어온 해녀는 국가무형유산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여성의 노동과 전통적인 노동을 천시하는 정부의 태도가 해녀 생존권도 짓밟은 것이다. 정부는 건설사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바다의 생태계를 지키고 생계를 이어온 물질 노동자, 호미곶 해녀들의 목소리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정부와 쌍용건설은 이들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2026년 7월 2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성명]
호미곶 해녀들의 요구를 들어라!
정부와 쌍용건설은 호미곶항 해녀들의 정당한 피해보상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경북 포항 호미곶항 정비공사가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29일,바다에서 40년 이상 삶을 일궈온 60~80대의 고령 해녀들은 서울 상경 투쟁을 감행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송파구 쌍용건설 본사 앞에서 1박 2일간 노숙 농성을 벌이며 절규했다. 서인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역에서 여러 차례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어 결국 서울까지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방파제 확장과 매립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호미곶 앞바다는 자생력을 잃었고 해양 생물들의 서식 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파괴된 것은 바다 생태계와 수십 년간 이 바다를 일터이자 삶터로 삼아온 해녀들의 생존권이다.
이 공사의 발주처는 해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본 공사는 '국가어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 공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작 바다의 주인인 주민과 생태계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공사 여파로 바다 밑바닥이 하얗게 변하는 백화현상(갯녹음)이 심화되면서, 해녀들은 올해 단 한 번도 물질을 나가지 못했다. 공사는 마을 공동어장체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시공사인 쌍용건설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해녀들의 정당한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 "시공사가 밝힐 입장이 없다"라며, 고령의 주민들에게 국가손해배상 청구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등 복잡한 법적 절차만 반복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평생 물질만 해온 고령의 해녀들에게 소송과 분쟁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입을 닫으라는 묵살과 다름없다.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시작된 공사라면, 그로 인해 발생한 환경 피해와 생계 파괴에 대한 책임 역시 발주처와 시공사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
호미곶항 해녀들의 요구는 간명하고 정당하다.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되어 환경을 파괴한 호미곶항 정비공사를 즉각 멈추고, 생존 위기에 내몰린 해녀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명확한 환경 피해 보상을 실시하라.
국가무형유산 '해녀'의 삶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바다 생태계를 존중하며 공존의 노동을 이어온 해녀는 국가무형유산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여성의 노동과 전통적인 노동을 천시하는 정부의 태도가 해녀 생존권도 짓밟은 것이다. 정부는 건설사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바다의 생태계를 지키고 생계를 이어온 물질 노동자, 호미곶 해녀들의 목소리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정부와 쌍용건설은 이들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2026년 7월 2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